음주/무면허 · 사기
피고인은 2022년 12월 28일 김해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무면허 운전을 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자신을 다른 사람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진술서에 허위로 서명하고, 2023년 1월 12일에는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조서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등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며,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점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후에도 불량한 태도를 보여 재범 방지를 위해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판결문의 주문에 따라 형량을 선고하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1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