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가입 대상 | 단독·다가구, 다중, 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대상 주택의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
신청 기한 | 신규 전세계약: 전세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 갱신 전세계약서 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가입 요건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 이내일 것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을 것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압류, 강제경매 등)가 없을 것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금지 대상이 아닐 것 |
보증 한도 | 보증한도 = 주택 가격 – 선순위 채권 등을 제한 금액*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 포함 |
보증료 산정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 자세한 보증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 참조 |
가입 방법 | 모바일 HUG,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앱 등에서 모바일 신청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나 위탁은행에서 방문 신청 가능* 위탁 은행: 우리, 광주, 신한, 국민, KEB하나, 기업, 농협, 부산, 경남, 수협, 대구 |
유의사항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주용도란에 주거용 표기 필요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님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 가입이 가능하나,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



단독·다가구, 다중, 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대상 주택의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신규 전세계약: 전세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 갱신 전세계약서 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 이내일 것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을 것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압류, 강제경매 등)가 없을 것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금지 대상이 아닐 것
보증한도 = 주택 가격 – 선순위 채권 등을 제한 금액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
모바일 HUG,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앱 등에서 모바일 신청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나 위탁은행에서 방문 신청 가능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주용도란에 주거용 표기 필요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님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 가입이 가능하나,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