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가입 대상 | ![]() |
신청 기한 | ![]() ![]() |
가입 요건 | ![]() ![]() ![]() ![]() ![]() |
보증 한도 | ![]()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 포함 |
보증료 산정 | ![]() * 자세한 보증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 참조 |
가입 방법 | ![]() * 위탁 은행: 우리, 광주, 신한, 국민, KEB하나, 기업, 농협, 부산, 경남, 수협, 대구 |
유의사항 | ![]() ![]() ![]() |

사기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가 아닌 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는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특약사항 예시와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보방법 등 임차인 보호규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여 보다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법무부 홈페이지(https://www.moj.go.kr/moj/)-법무정책서비스-법무/검찰-주택임대차법령정보-주택임대차표준 참조].
그 밖에 주택임대차계약서 양식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s://www.moj.go.kr/moj/)-법무정책서비스-법무/검찰-주택임대차법령정보-주택임대차표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관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공하는 보증보험의 내용을 주로 작성하였으며, 그 밖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을 통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www.hf.go.kr/ko/index.do) 및 서울보증보험(https://www.sgic.co.kr/chp/main.mvc)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가입 대상 | ![]() |
신청 기한 | ![]() ![]() |
가입 요건 | ![]() ![]() ![]() ![]() ![]() |
보증 한도 | ![]()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 포함 |
보증료 산정 | ![]() * 자세한 보증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 참조 |
가입 방법 | ![]() * 위탁 은행: 우리, 광주, 신한, 국민, KEB하나, 기업, 농협, 부산, 경남, 수협, 대구 |
유의사항 | ![]() ![]() ![]()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다음과 가티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4. 3. 4.), “‘최대 30만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모든 연령으로 확대한다.”참조].
소득 기준: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보증 대상: (기존) 신청년도신규 가입 보증 → (범위 확대)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
지원 범위: 지자체 심사를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 환급 가능하며, 청년·신혼부부는100% 환급(최대 30만원) 가능
그 밖에 각 지자체별 보증료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jeonse)-공고/정책홍보-지자체 보증료 지원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