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놓치기 쉬운 증거까지 찾아내는 집요함, 형사·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017년 4월 6일, 운전자 F가 황색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다가 교차로 횡단보도에 정차 중이던 원고 B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원고 A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원고 A의 배우자와 자녀들 또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피고 E 주식회사(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총 4억 6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사고로 인한 부상과 기존 질병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일실수입, 개호비, 보조구 비용, 위자료 등을 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교통사고로 인해 우측 슬관절 골절, 두개 내 출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은 오토바이 뒷좌석 탑승자입니다. - 원고 B: 원고 A의 배우자이자 오토바이 운전자로, 사고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 원고 C, 원고 D: 원고 A의 자녀들로, 사고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 피고 E 주식회사: 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사입니다. ### 분쟁 상황 2017년 4월 6일 오전 8시 14분경, 운전자 F는 서울 금천구의 편도 7차선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진행 방향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횡단보도에 걸쳐 정차하여 신호를 기다리던 원고 B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강하게 충격했습니다.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뒤로 밀리며 뒤편 화물차와 부딪혔고, 피고 차량은 우측으로 회전하여 인도에 있던 보행자와 상가 기둥까지 충격한 후에야 멈췄습니다.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원고 A는 이 사고로 우측 슬관절 골절, 두피손상으로 인한 두개 내 출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 차량 운행으로 인한 원고 A의 부상에 대한 피고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입니다. - 원고 A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사고 피해가 커졌다는 피고 주장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 원고 A의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상실된 수입), 보조구 구입 비용, 개호비(간병비) 및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범위와 산정 기준입니다. - 원고 A의 기왕증(기존 질병)이 부상 및 후유장해에 미친 영향을 고려한 기여도 판단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원고 A에게 453,447,230원 - 원고 B에게 6,000,000원 - 원고 C에게 2,000,000원 - 원고 D에게 2,000,000원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년 4월 6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1/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신호 위반으로 인한 원고 A의 심각한 부상에 대해 피고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안전모 미착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일실수입, 보조구 비용, 기왕 및 향후 개호비, 그리고 원고 A와 가족들의 위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총 4억 6천만 원이 넘는 배상액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원고 A의 기왕증 기여도를 50%로 반영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자동차의 운행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E 주식회사는 피고 차량에 대한 보험자로서 이 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황색 신호 위반 좌회전이 과실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 손해배상액 산정의 원칙: - 재산상 손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노동능력상실로 인한 수입 손실), 치료비, 개호비(간병비), 보조구 구입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의 일실수입은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만 65세까지의 가동기간을 적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개호비는 원고 A의 상해 정도, 치료 경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여성 1.25인 또는 1인의 개호를 인정했습니다. - 정신적 손해(위자료):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상해 및 후유장해의 정도, 가족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원고 A는 5천만 원, 배우자와 자녀들은 각각 6백만 원, 2백만 원씩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 기왕증 기여도: 피해자의 기존 질병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말하며, 법원은 기왕증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의 기질적 뇌손상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를 50%로 인정하여 일실수입, 보조구, 개호비 등에서 이를 반영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에 관한 특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연 12%로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판결선고 전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 교통 신호 준수 중요성: 황색 신호는 일반적으로 정지 신호에 준하여 교차로 진입 전 정지해야 합니다. 황색 신호를 무시하고 진입하는 것은 중대한 과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가해 차량의 보험사는 보험 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 및 입증 책임: 오토바이 탑승 시 안전모 착용은 필수적이며, 미착용 시 과실 상계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는 안전모 미착용을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즉, 안전모 미착용을 이유로 과실 상계를 주장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 손해배상 항목: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크게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비용 등)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성됩니다. • 일실수입 산정: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나이, 소득, 가동연한 등을 고려하여 상실된 수입을 계산합니다.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거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개호비(간병비) 산정: 중상해로 인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그 필요 정도와 기간에 따라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의사의 감정 결과 외에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호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 기왕증(기존 질병) 기여도: 사고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질병이나 부상이 사고로 인한 손해에 영향을 미친 경우, 그 기여도를 반영하여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뇌손상과 관련하여 기왕증 기여도가 50%로 인정되었습니다. • 지연손해금: 손해배상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이 적용되어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피고인 A는 2009년경부터 2023년 11월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업무 지적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2회 조르는 등의 폭행을 가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행위가 부부로서의 애정표현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를 폭행으로 판단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B와 2009년경부터 2023년 11월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 - 피해자 B: 피고인 A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이자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업무 지적을 했던 사람 ### 분쟁 상황 피해자 B가 피고인 A에게 업무에 대한 지적을 했고, 이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 A가 격분하여 피해자 B의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가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행위가 단순한 부부간의 애정표현인지 아니면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만약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하는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흔들어 뒤로 밀리게 한 행위가 명확히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 CCTV 화면에 나타난 유형력 행사의 정도, 그리고 피해자가 느낀 폭행의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를 피고인의 주장처럼 부부간의 애정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반드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흔든 행위를 단순한 애정표현이 아닌,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로 보아 폭행죄를 적용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이 부부간의 애정표현이었다 할지라도 피해자가 폭력으로 인지하고 고통을 느꼈으며 객관적인 증거로 그 행위가 확인된 이상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과 과료의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이 규정은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었고,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3.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과 과료의 액수)**​: 벌금은 5만 원 이상으로 합니다. 이 조항은 벌금형의 최소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선고된 벌금 50만 원은 이 기준을 충족합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재판)**​: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과료 또는 추징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납명령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선고된 벌금 등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형의 집행을 신속하게 하고 도주를 방지하는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본 사건에서도 법원은 벌금 50만 원에 대한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참고 사항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모든 인간 관계에서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물리적 힘을 가하는 것은 애정표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될 경우 유죄를 인정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대화나 다른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C를 상대로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제품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최저 마진 준수 약정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혔다며 재산상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사진 도용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28,981,672원과 최저 마진 약정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0,000원을 요구했으며, 초기 청구 금액 중 사진 무단 도용 위자료 20,000,000원 부분은 항소심에서 철회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일부 금액을 인정했고, 이에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C로부터 제품 사진 무단 도용 및 최저 마진 준수 약정 위반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C: 원고 A의 제품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최저 마진 준수 약정을 위반했다고 주장받아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C가 원고의 인스타그램 비공개 계정에 게시된 제품 사진 505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했으며, 이로 인해 원고는 제품 단가의 평균값인 54,682원에 505장을 곱한 27,614,410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C가 원고와의 최저 마진 준수 약정을 위반하여 제품을 최저 마진 이하로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총 제품 판매 수량이 급격히 감소했고, 이로 인해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사진 무단 도용에 따른 재산상 손해 일부와 최저 마진 약정 위반에 따른 위자료 1,000,000원을 인정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추가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요구하며 항소했고, 피고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해 달라고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C가 원고 A의 제품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와 그 손해액은 얼마인지. 피고 C가 원고 A와의 최저 마진 준수 약정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 여부와 그 위자료 액수는 얼마인지. 제1심 법원이 인정한 재산상 손해액과 위자료 액수가 적정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한 추가적인 재산상 손해(사진 도용 관련) 6,000,000원 및 추가 위자료(최저 마진 약정 위반 관련) 4,000,000원의 지급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제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 1,000,000원도 타당하다고 본 결과입니다.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원고와 피고 모두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제1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조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으로, 사진 무단 도용이나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기본 법리가 됩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으로, 최저 마진 약정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최저 마진 준수 약정이 유효한 계약이라면 이를 위반한 경우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사진은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 배포, 전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시 저작권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내용의 명확화: 거래 시 최저 마진 준수와 같은 중요한 약정은 반드시 문서화하여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만으로는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 온라인에 게시하는 사진이나 콘텐츠는 무단 도용 방지를 위해 워터마크를 사용하거나, 사용 조건 및 범위를 명시하는 등 저작권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액 입증의 중요성: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단순히 제품 단가와 침해 건수를 곱하는 방식만으로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판매 감소, 추가 비용 발생 등 구체적인 손해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판단: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법원이 여러 사정(피해의 정도, 침해 행위의 경위, 당사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과도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소의 신중성: 제1심 판결 이후 항소하려는 경우, 새로운 증거가 없거나 기존 주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항소심에서도 제1심과 동일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항소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017년 4월 6일, 운전자 F가 황색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다가 교차로 횡단보도에 정차 중이던 원고 B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원고 A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원고 A의 배우자와 자녀들 또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피고 E 주식회사(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총 4억 6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사고로 인한 부상과 기존 질병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일실수입, 개호비, 보조구 비용, 위자료 등을 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교통사고로 인해 우측 슬관절 골절, 두개 내 출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은 오토바이 뒷좌석 탑승자입니다. - 원고 B: 원고 A의 배우자이자 오토바이 운전자로, 사고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 원고 C, 원고 D: 원고 A의 자녀들로, 사고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 피고 E 주식회사: 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사입니다. ### 분쟁 상황 2017년 4월 6일 오전 8시 14분경, 운전자 F는 서울 금천구의 편도 7차선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진행 방향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횡단보도에 걸쳐 정차하여 신호를 기다리던 원고 B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강하게 충격했습니다.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뒤로 밀리며 뒤편 화물차와 부딪혔고, 피고 차량은 우측으로 회전하여 인도에 있던 보행자와 상가 기둥까지 충격한 후에야 멈췄습니다.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원고 A는 이 사고로 우측 슬관절 골절, 두피손상으로 인한 두개 내 출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 차량 운행으로 인한 원고 A의 부상에 대한 피고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입니다. - 원고 A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사고 피해가 커졌다는 피고 주장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 원고 A의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상실된 수입), 보조구 구입 비용, 개호비(간병비) 및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범위와 산정 기준입니다. - 원고 A의 기왕증(기존 질병)이 부상 및 후유장해에 미친 영향을 고려한 기여도 판단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원고 A에게 453,447,230원 - 원고 B에게 6,000,000원 - 원고 C에게 2,000,000원 - 원고 D에게 2,000,000원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년 4월 6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1/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신호 위반으로 인한 원고 A의 심각한 부상에 대해 피고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안전모 미착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일실수입, 보조구 비용, 기왕 및 향후 개호비, 그리고 원고 A와 가족들의 위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총 4억 6천만 원이 넘는 배상액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원고 A의 기왕증 기여도를 50%로 반영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자동차의 운행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E 주식회사는 피고 차량에 대한 보험자로서 이 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황색 신호 위반 좌회전이 과실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 손해배상액 산정의 원칙: - 재산상 손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노동능력상실로 인한 수입 손실), 치료비, 개호비(간병비), 보조구 구입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의 일실수입은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만 65세까지의 가동기간을 적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개호비는 원고 A의 상해 정도, 치료 경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여성 1.25인 또는 1인의 개호를 인정했습니다. - 정신적 손해(위자료):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상해 및 후유장해의 정도, 가족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원고 A는 5천만 원, 배우자와 자녀들은 각각 6백만 원, 2백만 원씩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 기왕증 기여도: 피해자의 기존 질병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말하며, 법원은 기왕증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의 기질적 뇌손상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를 50%로 인정하여 일실수입, 보조구, 개호비 등에서 이를 반영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에 관한 특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연 12%로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판결선고 전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 교통 신호 준수 중요성: 황색 신호는 일반적으로 정지 신호에 준하여 교차로 진입 전 정지해야 합니다. 황색 신호를 무시하고 진입하는 것은 중대한 과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가해 차량의 보험사는 보험 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 및 입증 책임: 오토바이 탑승 시 안전모 착용은 필수적이며, 미착용 시 과실 상계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는 안전모 미착용을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즉, 안전모 미착용을 이유로 과실 상계를 주장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 손해배상 항목: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크게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비용 등)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성됩니다. • 일실수입 산정: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나이, 소득, 가동연한 등을 고려하여 상실된 수입을 계산합니다.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거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개호비(간병비) 산정: 중상해로 인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그 필요 정도와 기간에 따라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의사의 감정 결과 외에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호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 기왕증(기존 질병) 기여도: 사고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질병이나 부상이 사고로 인한 손해에 영향을 미친 경우, 그 기여도를 반영하여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뇌손상과 관련하여 기왕증 기여도가 50%로 인정되었습니다. • 지연손해금: 손해배상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이 적용되어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피고인 A는 2009년경부터 2023년 11월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업무 지적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2회 조르는 등의 폭행을 가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행위가 부부로서의 애정표현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를 폭행으로 판단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B와 2009년경부터 2023년 11월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 - 피해자 B: 피고인 A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이자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업무 지적을 했던 사람 ### 분쟁 상황 피해자 B가 피고인 A에게 업무에 대한 지적을 했고, 이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 A가 격분하여 피해자 B의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가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행위가 단순한 부부간의 애정표현인지 아니면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만약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하는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흔들어 뒤로 밀리게 한 행위가 명확히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 CCTV 화면에 나타난 유형력 행사의 정도, 그리고 피해자가 느낀 폭행의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를 피고인의 주장처럼 부부간의 애정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반드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흔든 행위를 단순한 애정표현이 아닌,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로 보아 폭행죄를 적용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이 부부간의 애정표현이었다 할지라도 피해자가 폭력으로 인지하고 고통을 느꼈으며 객관적인 증거로 그 행위가 확인된 이상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과 과료의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이 규정은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었고,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3.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과 과료의 액수)**​: 벌금은 5만 원 이상으로 합니다. 이 조항은 벌금형의 최소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선고된 벌금 50만 원은 이 기준을 충족합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재판)**​: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과료 또는 추징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납명령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선고된 벌금 등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형의 집행을 신속하게 하고 도주를 방지하는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본 사건에서도 법원은 벌금 50만 원에 대한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참고 사항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모든 인간 관계에서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물리적 힘을 가하는 것은 애정표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될 경우 유죄를 인정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대화나 다른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C를 상대로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제품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최저 마진 준수 약정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혔다며 재산상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사진 도용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28,981,672원과 최저 마진 약정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0,000원을 요구했으며, 초기 청구 금액 중 사진 무단 도용 위자료 20,000,000원 부분은 항소심에서 철회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일부 금액을 인정했고, 이에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C로부터 제품 사진 무단 도용 및 최저 마진 준수 약정 위반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C: 원고 A의 제품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최저 마진 준수 약정을 위반했다고 주장받아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C가 원고의 인스타그램 비공개 계정에 게시된 제품 사진 505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했으며, 이로 인해 원고는 제품 단가의 평균값인 54,682원에 505장을 곱한 27,614,410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C가 원고와의 최저 마진 준수 약정을 위반하여 제품을 최저 마진 이하로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총 제품 판매 수량이 급격히 감소했고, 이로 인해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사진 무단 도용에 따른 재산상 손해 일부와 최저 마진 약정 위반에 따른 위자료 1,000,000원을 인정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추가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요구하며 항소했고, 피고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해 달라고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C가 원고 A의 제품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와 그 손해액은 얼마인지. 피고 C가 원고 A와의 최저 마진 준수 약정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 여부와 그 위자료 액수는 얼마인지. 제1심 법원이 인정한 재산상 손해액과 위자료 액수가 적정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한 추가적인 재산상 손해(사진 도용 관련) 6,000,000원 및 추가 위자료(최저 마진 약정 위반 관련) 4,000,000원의 지급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제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 1,000,000원도 타당하다고 본 결과입니다.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원고와 피고 모두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제1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조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으로, 사진 무단 도용이나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기본 법리가 됩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으로, 최저 마진 약정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최저 마진 준수 약정이 유효한 계약이라면 이를 위반한 경우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사진은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 배포, 전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시 저작권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내용의 명확화: 거래 시 최저 마진 준수와 같은 중요한 약정은 반드시 문서화하여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만으로는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 온라인에 게시하는 사진이나 콘텐츠는 무단 도용 방지를 위해 워터마크를 사용하거나, 사용 조건 및 범위를 명시하는 등 저작권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액 입증의 중요성: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단순히 제품 단가와 침해 건수를 곱하는 방식만으로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판매 감소, 추가 비용 발생 등 구체적인 손해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판단: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법원이 여러 사정(피해의 정도, 침해 행위의 경위, 당사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과도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소의 신중성: 제1심 판결 이후 항소하려는 경우, 새로운 증거가 없거나 기존 주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항소심에서도 제1심과 동일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항소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