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는 손해보험 회사로 원고들과 질병수술비 등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들은 갑상선 결절 진단 후 고주파 절제술을 받고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고주파 절제술이 양성 결절이라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이며, 결절 크기가 작더라도 악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불편감을 느껴 주치의의 판단 하에 치료가 필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약관이 불분명할 경우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하며, 피고가 보험 가입을 유도할 때는 알리지 않던 기준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갑상선 결절 고주파 절제술을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다수의 보험 가입자들 (144명) - 피고: C 주식회사, 원고들과 질병수술비 등 보험 계약을 체결한 손해보험 회사 ### 분쟁 상황 다수의 보험 가입자들이 갑상선 결절 진단 후 고주파 절제술을 받고 자신들이 가입한 보험 회사에 질병수술비 등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 회사는 해당 고주파 절제술이 보험 약관에서 정한 '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질병 치료 목적의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갑상선 결절 고주파 절제술이 보험 약관에서 정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고주파 절제술 시행에 있어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의 보험금 지급 거절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갑상선 결절 치료를 위해 고주파 절제술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고주파 절제술은 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의 보험금 지급 거절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대한 증명책임**: 보험금을 청구하는 피보험자 등에게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갑상선 결절 고주파 절제술이 약관에서 정한 '질병 치료 목적의 수술'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보험 약관 해석 및 치료의 필요성**: 보험 약관에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술이 의학적으로 '치료의 필요성'을 동반해야 합니다. 법원은 대한갑상선학회,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 등의 의학적 권고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갑상선 결절의 크기(2cm 이상), 반복 조직검사 결과, 증상 평가 등의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술을 통한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부분의 원고들이 세침흡인검사 대상조차 아니었거나, 의학적 권고 기준보다 작은 크기의 결절로 수술을 받았고, 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록도 부족하여 치료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법률관계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추상적 규범입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11602, 11619 판결 등 참조). 법원은 피고가 보험 가입 시 원고들에게 고주파 절제술에 대해 반드시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보험 약관에 따라 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보험 약관 및 의학적 기준 확인**: 보험금 청구 시에는 보험 약관상의 '수술' 정의와 '치료의 필요성' 요건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갑상선 결절 고주파 절제술과 같이 의학적 가이드라인이 있는 치료의 경우, 대한갑상선학회,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 등 전문 학회의 권고 사항을 기준으로 수술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의학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증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치료 필요성 입증 자료 확보**: 단순히 환자의 불편감 호소나 주치의의 진단서만으로는 치료의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술 전 담당 주치의와 수술의 의학적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그 근거를 의료 기록에 명확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결절의 크기 변화, 증상 정도 평가(증상 점수화), 다른 치료법 고려 여부 및 선택 사유, 반복적인 조직 검사 결과 등 객관적인 의학적 검사 결과나 전문가 소견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는 대부분의 원고들이 1회 세침흡인검사만을 받고 의학적 권고 기준(결절 크기 2cm 이상, 점진적 성장, 미용상 문제 또는 압박 증상 등)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증상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평가한 의무기록이 없어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웠습니다. **보험 가입 시 약관 내용 확인**: 보험 계약 체결 시 보험 모집인의 설명 내용이 약관과 다를 경우, 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예: 보험금 지급 조건, 면책 조항 등)은 약관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원고는 급성심근경색으로 피고병원을 찾아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았으나 시술 후 심실중격파열 및 뇌경색 진단을 받아 병원 측의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환자 - 피고 학교법인 G: G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환자 A에게 시술을 시행한 의료진의 사용자 ### 분쟁 상황 원고는 급성심근경색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관상동맥 조영술과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풍선확장 및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다음 날 심실중격파열 진단을 받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뇌경색이 발병하고 장애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100% 협착 상태에서 무리하게 시술을 강행하여 심실중격파열을 유발했으며, 시술 전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시술상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측은 의료진의 시술은 적절했으며 환자에게 발생한 심실중격파열은 급성심근경색의 후유증이고 뇌경색은 시술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병원 의료진의 급성심근경색 시술 과정에서의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시술 전 합병증 설명의무 위반 여부 위 의무 위반으로 인한 환자의 손해 배상 책임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에게 발생한 심실중격파열은 급성심근경색 자체의 후유증으로 시술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뇌경색 발병 역시 시술 후 약 10개월 뒤 발생한 것으로 시술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가 시술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기본 원칙이 되는 조항으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실)과 그로 인한 환자의 손해 발생 및 이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 학교법인 G는 병원 소속 의사(피용자)의 사용자로서 의사의 의료 과실이 인정될 경우 민법 제756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판결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법리)**​: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진의 설명의무가 모든 가능한 합병증이나 환자 기저 질환의 경과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의료 행위 자체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에 한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의 의료 행위는 신속성이 요구될 수 있어 의료진의 판단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 행위 후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의료 과실을 주장하려면 의료 행위와 합병증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환자 본인의 기저 질환이나 기존 증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합병증은 의료 과실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은 의료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험과 합병증에 대한 설명 부족에 해당하며, 기저 질환의 경과나 그로 인한 합병증까지 설명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의료 분쟁 발생 시에는 의료 기록,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의료 행위의 적절성 및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023년 3월 20일 화물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K을 충격하여 다음 날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사망자의 유가족들이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의 조정 결정을 통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이른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D: 사고로 사망한 보행자 K의 유가족으로서,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 F보험 주식회사: 사고를 일으킨 화물차의 보험사로서, 사망 유가족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2023년 3월 20일 오전 9시 52분경, <주소> 부근 <아파트명>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차량번호> 화물차)이 좌회전하던 중,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K을 앞 범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K은 다음 날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사망한 K의 유가족인 원고 A, B, C, D는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F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원고 A에게 66,331,740원을, 원고 B, C, D에게는 각각 50,513,24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화물차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자의 유가족이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그 손해배상액의 범위 및 구체적인 지급 조건이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2024년 4월 3일 당사자들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 F보험 주식회사는 2024년 4월 30일까지 원고 A에게 3,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B, C, D에게는 각각 2,7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결론 원고들은 법원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여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로써 화물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손해배상 분쟁은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마무리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됩니다. 1.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보행자 K이 사망하는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운전자와 그의 사용자(보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2.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예: 위자료)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망 사고의 경우, 유가족들은 고인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가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 보험사는 이 법률에 따라 보험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4. **민사소송법 (조정 절차)**​: 법원은 소송 진행 중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별도의 판결 없이 분쟁이 종결됩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초기 대응의 중요성**: 사고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손해배상 청구**: 가해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 사고의 경우, 장례비, 위자료, 일실수익(사망으로 인해 상실된 미래 소득) 등이 손해배상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액 산정**: 손해배상액은 사망자의 나이, 직업, 소득, 사고 당시의 과실 비율, 유가족의 수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4. **조정 제도의 활용**: 법원은 소송 외적인 방법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정 결정에 대해 양측이 동의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신속하고 원만한 분쟁 해결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5. **합의의 신중함**: 보험사와의 합의 과정에서 제시된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무조건 합의하기보다는 소송 또는 조정 절차를 통해 적절한 배상을 요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는 손해보험 회사로 원고들과 질병수술비 등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들은 갑상선 결절 진단 후 고주파 절제술을 받고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고주파 절제술이 양성 결절이라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이며, 결절 크기가 작더라도 악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불편감을 느껴 주치의의 판단 하에 치료가 필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약관이 불분명할 경우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하며, 피고가 보험 가입을 유도할 때는 알리지 않던 기준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갑상선 결절 고주파 절제술을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다수의 보험 가입자들 (144명) - 피고: C 주식회사, 원고들과 질병수술비 등 보험 계약을 체결한 손해보험 회사 ### 분쟁 상황 다수의 보험 가입자들이 갑상선 결절 진단 후 고주파 절제술을 받고 자신들이 가입한 보험 회사에 질병수술비 등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 회사는 해당 고주파 절제술이 보험 약관에서 정한 '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질병 치료 목적의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갑상선 결절 고주파 절제술이 보험 약관에서 정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고주파 절제술 시행에 있어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의 보험금 지급 거절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갑상선 결절 치료를 위해 고주파 절제술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고주파 절제술은 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의 보험금 지급 거절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대한 증명책임**: 보험금을 청구하는 피보험자 등에게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갑상선 결절 고주파 절제술이 약관에서 정한 '질병 치료 목적의 수술'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보험 약관 해석 및 치료의 필요성**: 보험 약관에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술이 의학적으로 '치료의 필요성'을 동반해야 합니다. 법원은 대한갑상선학회,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 등의 의학적 권고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갑상선 결절의 크기(2cm 이상), 반복 조직검사 결과, 증상 평가 등의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술을 통한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부분의 원고들이 세침흡인검사 대상조차 아니었거나, 의학적 권고 기준보다 작은 크기의 결절로 수술을 받았고, 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록도 부족하여 치료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법률관계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추상적 규범입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11602, 11619 판결 등 참조). 법원은 피고가 보험 가입 시 원고들에게 고주파 절제술에 대해 반드시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보험 약관에 따라 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보험 약관 및 의학적 기준 확인**: 보험금 청구 시에는 보험 약관상의 '수술' 정의와 '치료의 필요성' 요건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갑상선 결절 고주파 절제술과 같이 의학적 가이드라인이 있는 치료의 경우, 대한갑상선학회,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 등 전문 학회의 권고 사항을 기준으로 수술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의학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증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치료 필요성 입증 자료 확보**: 단순히 환자의 불편감 호소나 주치의의 진단서만으로는 치료의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술 전 담당 주치의와 수술의 의학적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그 근거를 의료 기록에 명확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결절의 크기 변화, 증상 정도 평가(증상 점수화), 다른 치료법 고려 여부 및 선택 사유, 반복적인 조직 검사 결과 등 객관적인 의학적 검사 결과나 전문가 소견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는 대부분의 원고들이 1회 세침흡인검사만을 받고 의학적 권고 기준(결절 크기 2cm 이상, 점진적 성장, 미용상 문제 또는 압박 증상 등)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증상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평가한 의무기록이 없어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웠습니다. **보험 가입 시 약관 내용 확인**: 보험 계약 체결 시 보험 모집인의 설명 내용이 약관과 다를 경우, 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예: 보험금 지급 조건, 면책 조항 등)은 약관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원고는 급성심근경색으로 피고병원을 찾아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았으나 시술 후 심실중격파열 및 뇌경색 진단을 받아 병원 측의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환자 - 피고 학교법인 G: G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환자 A에게 시술을 시행한 의료진의 사용자 ### 분쟁 상황 원고는 급성심근경색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관상동맥 조영술과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풍선확장 및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다음 날 심실중격파열 진단을 받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뇌경색이 발병하고 장애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100% 협착 상태에서 무리하게 시술을 강행하여 심실중격파열을 유발했으며, 시술 전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시술상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측은 의료진의 시술은 적절했으며 환자에게 발생한 심실중격파열은 급성심근경색의 후유증이고 뇌경색은 시술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병원 의료진의 급성심근경색 시술 과정에서의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시술 전 합병증 설명의무 위반 여부 위 의무 위반으로 인한 환자의 손해 배상 책임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에게 발생한 심실중격파열은 급성심근경색 자체의 후유증으로 시술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뇌경색 발병 역시 시술 후 약 10개월 뒤 발생한 것으로 시술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가 시술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기본 원칙이 되는 조항으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실)과 그로 인한 환자의 손해 발생 및 이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 학교법인 G는 병원 소속 의사(피용자)의 사용자로서 의사의 의료 과실이 인정될 경우 민법 제756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판결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법리)**​: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진의 설명의무가 모든 가능한 합병증이나 환자 기저 질환의 경과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의료 행위 자체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에 한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의 의료 행위는 신속성이 요구될 수 있어 의료진의 판단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 행위 후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의료 과실을 주장하려면 의료 행위와 합병증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환자 본인의 기저 질환이나 기존 증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합병증은 의료 과실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은 의료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험과 합병증에 대한 설명 부족에 해당하며, 기저 질환의 경과나 그로 인한 합병증까지 설명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의료 분쟁 발생 시에는 의료 기록,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의료 행위의 적절성 및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023년 3월 20일 화물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K을 충격하여 다음 날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사망자의 유가족들이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의 조정 결정을 통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이른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D: 사고로 사망한 보행자 K의 유가족으로서,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 F보험 주식회사: 사고를 일으킨 화물차의 보험사로서, 사망 유가족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2023년 3월 20일 오전 9시 52분경, <주소> 부근 <아파트명>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차량번호> 화물차)이 좌회전하던 중,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K을 앞 범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K은 다음 날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사망한 K의 유가족인 원고 A, B, C, D는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F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원고 A에게 66,331,740원을, 원고 B, C, D에게는 각각 50,513,24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화물차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자의 유가족이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그 손해배상액의 범위 및 구체적인 지급 조건이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2024년 4월 3일 당사자들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 F보험 주식회사는 2024년 4월 30일까지 원고 A에게 3,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B, C, D에게는 각각 2,7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결론 원고들은 법원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여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로써 화물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손해배상 분쟁은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마무리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됩니다. 1.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보행자 K이 사망하는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운전자와 그의 사용자(보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2.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예: 위자료)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망 사고의 경우, 유가족들은 고인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가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 보험사는 이 법률에 따라 보험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4. **민사소송법 (조정 절차)**​: 법원은 소송 진행 중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별도의 판결 없이 분쟁이 종결됩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초기 대응의 중요성**: 사고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손해배상 청구**: 가해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 사고의 경우, 장례비, 위자료, 일실수익(사망으로 인해 상실된 미래 소득) 등이 손해배상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액 산정**: 손해배상액은 사망자의 나이, 직업, 소득, 사고 당시의 과실 비율, 유가족의 수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4. **조정 제도의 활용**: 법원은 소송 외적인 방법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정 결정에 대해 양측이 동의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신속하고 원만한 분쟁 해결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5. **합의의 신중함**: 보험사와의 합의 과정에서 제시된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무조건 합의하기보다는 소송 또는 조정 절차를 통해 적절한 배상을 요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