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고등법원 2025
대전지방법원 2025
원고인 주식회사 A는 공동대표이사였던 피고 B이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을 위해 개인 명의로 취득한 토지와 그 위에 건설된 발전소를 배우자인 피고 C에게 이전하여 약 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며 두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C가 원고와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 대금 및 토지 대금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하며, 피고 B이 토지를 이전할 의무가 있었거나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을 진행하며 피고 B의 배임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회사 - 피고 B: 원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으며 태양광 사업 부지를 개인 명의로 취득한 후 배우자 C에게 증여한 인물 - 피고 C: 피고 B의 배우자로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를 받고 B로부터 사업 부지 토지를 증여받아 원고에게 공사 대금 및 토지 대금을 지급한 인물 ### 분쟁 상황 원고 회사인 주식회사 A는 2020년 9월 18일까지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했던 피고 B이 2019년 5월 21일 원고 회사의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을 위해 충남 천안시 동남구 D 답 4337㎡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신의 명의로 마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이 토지에서 분할된 E 도로 6㎡와 F 잡종지 1450㎡ 및 그 지상에 설립된 G 태양광발전소를 원고 회사에 이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이 2020년 7월 29일경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C에게 E 토지와 F 토지를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G 태양광발전소까지 분양함으로써 원고 회사에 약 1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보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회사의 전 공동대표이사가 회사 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 또는 배임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이 회사 사업을 위한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고 배우자 C에게 증여했지만, 피고 C가 해당 태양광 발전설비의 건설 공사 계약을 원고와 체결하고 공사 대금과 토지 대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B이 해당 토지를 원고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었다거나 피고들의 행위가 횡령 또는 배임 등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하며, 특히 피고 B이 원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다는 점에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상법 제382조의2(이사의 충실의무)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82조(이사의 선관의무)는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 B이 원고 회사의 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했으나 개인 명의로 등기하고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회사에 대한 배임 또는 횡령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원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이사 개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회사 사업을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입증하고 이사의 행위가 회사에 대한 의무 위반 및 손해 발생으로 직접 이어졌다는 사실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는 배우자 C가 원고 회사에 공사대금과 토지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배임 또는 횡령의 고의나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려웠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이나 주요 자산을 취득할 때는 반드시 회사 명의로 등기하거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개인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이 회사의 소유임을 명확히 하는 약정서나 증빙 자료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명의신탁 약정, 자산 취득 목적 명시, 자금 출처 확인 등 구체적인 증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 대표이사나 임원이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증거와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친인척 간의 거래는 오해를 사기 쉬우므로 모든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관련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명의로 취득된 자산이라도 회사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고 회사가 그 대가를 지불했음이 입증된다면, 추후 소유권 이전이나 손해배상 청구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C에게 빌려준 총 1억 9천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가 법원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금액과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에게 총 1억 9천만원을 빌려준 채권자 - 피고 C: 원고에게 돈을 빌렸으나 갚지 않은 채무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6년 11월부터 2022년 7월 4일까지 피고 C에게 총 2억 2천4백만원을 빌려주었고 이 중 1억 2천4백만원을 변제받아 1억 1천만원이 남았습니다. 2022년 7월 10일 피고는 이 1억 1천만원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며 매월 3백만원의 이자를 2023년 7월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2022년 8월 23일부터 8월 25일까지 총 8천만원을 추가로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했고 매월 2백만원의 이자를 2023년 2월까지 갚기로 약속했으나 이 또한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변제받지 못한 총 1억 9천만원과 약정된 이자가 법정 최고 이율을 초과하므로 연 20%의 법정 최고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빌린 돈과 그에 대한 이자를 갚지 않아 발생한 채무 불이행에 대한 대여금 청구 소송입니다. 특히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해 아무런 반박이나 해명을 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전부 인정된 자백간주 판결이라는 점이 중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C는 원고 A에게 1억 9천만원과 이에 대해 2024년 12월 25일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즉시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변론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과 법정 최고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적절하게 방어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후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 내고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변론 기일에도 나오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받아들여져 자백간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규정으로 피고가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자제한법**: 돈을 빌려줄 때 약정할 수 있는 이자의 최고 한도는 연 20%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약정 이자가 법정 최고 이율을 초과하므로 연 20%로 이자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아무리 높은 이자를 약정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되며 법정 최고 이율까지만 인정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민법 제378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돈을 갚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원고는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제기한 이자율 상환 방법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채무자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이 필수적이며 가능하면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이므로 아무리 많은 이자를 약정했더라도 소송 시에는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지정된 기간 안에 답변서나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 서류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거나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백간주 판결). 이 경우 피고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변제를 최고하고 이행을 독촉하는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5
대전지방법원 2025
원고인 주식회사 A는 공동대표이사였던 피고 B이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을 위해 개인 명의로 취득한 토지와 그 위에 건설된 발전소를 배우자인 피고 C에게 이전하여 약 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며 두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C가 원고와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 대금 및 토지 대금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하며, 피고 B이 토지를 이전할 의무가 있었거나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을 진행하며 피고 B의 배임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회사 - 피고 B: 원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으며 태양광 사업 부지를 개인 명의로 취득한 후 배우자 C에게 증여한 인물 - 피고 C: 피고 B의 배우자로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를 받고 B로부터 사업 부지 토지를 증여받아 원고에게 공사 대금 및 토지 대금을 지급한 인물 ### 분쟁 상황 원고 회사인 주식회사 A는 2020년 9월 18일까지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했던 피고 B이 2019년 5월 21일 원고 회사의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을 위해 충남 천안시 동남구 D 답 4337㎡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신의 명의로 마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이 토지에서 분할된 E 도로 6㎡와 F 잡종지 1450㎡ 및 그 지상에 설립된 G 태양광발전소를 원고 회사에 이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이 2020년 7월 29일경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C에게 E 토지와 F 토지를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G 태양광발전소까지 분양함으로써 원고 회사에 약 1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보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회사의 전 공동대표이사가 회사 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 또는 배임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이 회사 사업을 위한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고 배우자 C에게 증여했지만, 피고 C가 해당 태양광 발전설비의 건설 공사 계약을 원고와 체결하고 공사 대금과 토지 대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B이 해당 토지를 원고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었다거나 피고들의 행위가 횡령 또는 배임 등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하며, 특히 피고 B이 원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다는 점에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상법 제382조의2(이사의 충실의무)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82조(이사의 선관의무)는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 B이 원고 회사의 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했으나 개인 명의로 등기하고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회사에 대한 배임 또는 횡령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원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이사 개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회사 사업을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입증하고 이사의 행위가 회사에 대한 의무 위반 및 손해 발생으로 직접 이어졌다는 사실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는 배우자 C가 원고 회사에 공사대금과 토지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배임 또는 횡령의 고의나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려웠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이나 주요 자산을 취득할 때는 반드시 회사 명의로 등기하거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개인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이 회사의 소유임을 명확히 하는 약정서나 증빙 자료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명의신탁 약정, 자산 취득 목적 명시, 자금 출처 확인 등 구체적인 증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 대표이사나 임원이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증거와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친인척 간의 거래는 오해를 사기 쉬우므로 모든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관련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명의로 취득된 자산이라도 회사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고 회사가 그 대가를 지불했음이 입증된다면, 추후 소유권 이전이나 손해배상 청구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C에게 빌려준 총 1억 9천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가 법원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금액과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에게 총 1억 9천만원을 빌려준 채권자 - 피고 C: 원고에게 돈을 빌렸으나 갚지 않은 채무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6년 11월부터 2022년 7월 4일까지 피고 C에게 총 2억 2천4백만원을 빌려주었고 이 중 1억 2천4백만원을 변제받아 1억 1천만원이 남았습니다. 2022년 7월 10일 피고는 이 1억 1천만원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며 매월 3백만원의 이자를 2023년 7월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2022년 8월 23일부터 8월 25일까지 총 8천만원을 추가로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했고 매월 2백만원의 이자를 2023년 2월까지 갚기로 약속했으나 이 또한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변제받지 못한 총 1억 9천만원과 약정된 이자가 법정 최고 이율을 초과하므로 연 20%의 법정 최고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빌린 돈과 그에 대한 이자를 갚지 않아 발생한 채무 불이행에 대한 대여금 청구 소송입니다. 특히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해 아무런 반박이나 해명을 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전부 인정된 자백간주 판결이라는 점이 중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C는 원고 A에게 1억 9천만원과 이에 대해 2024년 12월 25일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즉시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변론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과 법정 최고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적절하게 방어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후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 내고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변론 기일에도 나오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받아들여져 자백간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규정으로 피고가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자제한법**: 돈을 빌려줄 때 약정할 수 있는 이자의 최고 한도는 연 20%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약정 이자가 법정 최고 이율을 초과하므로 연 20%로 이자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아무리 높은 이자를 약정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되며 법정 최고 이율까지만 인정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민법 제378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돈을 갚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원고는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제기한 이자율 상환 방법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채무자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이 필수적이며 가능하면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이므로 아무리 많은 이자를 약정했더라도 소송 시에는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지정된 기간 안에 답변서나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 서류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거나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백간주 판결). 이 경우 피고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변제를 최고하고 이행을 독촉하는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