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5
원고가 피고로부터 크레인을 구매한 후 하자를 주장하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및 피고 직원의 확약에 따른 약정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직원의 대리권 및 확약서 내용의 불분명성, 그리고 크레인 하자에 대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I크레인'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인양업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로부터 크레인을 구매한 매수인입니다. - 피고 C 주식회사: 크레인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에게 크레인을 판매한 매도인입니다. - H: 피고 C 주식회사의 크레인 영업팀 직원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자입니다. ### 분쟁 상황 2021년 8월 13일 원고 A는 피고 C 주식회사와 3억 6,000만 원에 25톤 트럭 크레인(RGT-270V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2021년 9월 8일 원고는 이자 연 4.9%로 대출을 받아 잔금 3억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크레인을 인도받았습니다. 2023년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피고는 크레인의 붐 실린더를 무상으로 보수해 주었고, 이 기간 중 피고 직원 H는 원고에게 크레인 매각 및 보수 기간 일당 70만 원 지급에 대한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2024년 6월 20일경 원고는 크레인의 회전 결함 및 불량 작동유 주입으로 인한 내부 손상을 이유로 피고에게 매매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하고 크레인을 반환했습니다. 원고는 이후 피고에게 확약서에 따른 약정금 3억 1,990만 원 및 지연손해금(주위적 청구) 또는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3억 6,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예비적 청구)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 회사 직원 H가 원고에게 작성해 준 확약서의 법적 효력이 피고 회사에 미치는지 여부, 2. 확약서 내용 중 크레인 매각 약정이 불분명한 경우 그 이행 책임이 있는지 여부, 3. 원고가 주장하는 크레인의 하자가 실제로 존재하며, 그 하자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약정금 3억 1,990만 원 및 지연손해금)와 예비적 청구(매매대금 3억 6,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주위적 청구에 대해, H가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확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확약서의 매각 약정 내용(특히 매각 대금)이 불분명하여 피고나 H가 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크레인을 2년 9개월간 사용한 후 하자를 주장하며 계약 해제 의사를 밝혔으나, 하자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예: 하자 감정)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청구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 직원 H가 피고 회사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H가 단순한 영업 담당 직원에 불과하여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확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25조(표현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제3자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스스로도 H의 대리권 없음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표현대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크레인의 하자를 주장하며 계약 해제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하자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하자감정 등)를 제출하지 않아 하자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입증책임의 원칙: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주장을 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원고는 확약서의 유효성, 약정 내용의 명확성, 크레인의 하자를 주장했으므로,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 법원을 설득해야 할 입증책임을 가졌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주장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시 권한 확인: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약속을 받을 때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위임장 등 서면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내용의 명확성: 중요한 약정은 구체적인 내용(금액, 시기,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불분명한 내용은 나중에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자 주장 시 신속한 조치 및 증거 확보: 물품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판매자에게 통지하고, 하자의 원인, 범위,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진, 전문가 감정서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장기간 사용 후 뒤늦게 하자를 주장하면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의 서면화: 구두 약속보다는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명확히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이 법적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고령의 망인(돌아가신 분)이 심각한 인지 능력 저하 상태에서 자녀 중 한 명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했고, 다른 자녀인 원고가 이 증여 계약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망인이 증여 계약 당시 법률 행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의사무능력 상태였다고 판단하여, 해당 증여 계약 및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속 지분만큼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G (망인): 사망한 부동산 소유자. 2022년 12월 21일 신부전에 따른 폐렴으로 사망했으며, 사망 당시 배우자 H와 자녀들(원고 B, 피고 E, I, J, K, L)이 상속인이었습니다. - B (원고): 망인 G의 자녀 중 한 명. 망인의 의사무능력 상태에서의 증여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자신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 E (피고): 망인 G의 자녀 중 한 명.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원고의 주장에 대해 망인은 의사능력이 있었고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심각한 질병과 인지 능력 저하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고령의 망인이 자녀 중 한 명(피고)에게 두 필지의 토지를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다른 자녀(원고)는 망인이 계약 체결 당시 정신적으로 심각하게 쇠약하여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이 증여 계약은 무효이며, 자신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발생한 분쟁입니다. 피고는 망인에게 의사능력이 있었고, 해당 증여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망인 G이 2022년 11월 15일 증여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의 법률적인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실제 존재했는지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효력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미치는 영향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망인 G이 증여 계약 체결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였으므로 증여 계약이 무효이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결론 법원은 망인이 심각한 인지 능력 저하와 중증의 질병으로 인해 중요한 법률 행위인 부동산 증여 계약의 의미를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 피고에게 이루어진 증여 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자신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인감증명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 행위 당시의 실질적인 의사능력 유무가 법률 행위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의사능력 관련 법리**: 민법상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행위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가 가져올 법적 의미와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합니다. 법원은 망인의 인지 능력 저하 정도, 질병 상태, 간호 기록, 의료진 소견, 심지어 영상 기록까지 종합하여 망인이 증여 계약의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를 이해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여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2. **처분문서의 증명력**: 법률행위에 대한 처분문서(계약서 등)는 그 성립이 진정하게 인정되면,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한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의 의사표시가 존재한다고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증여계약서가 증거로 제출되었고, 피고가 주장한 중간생략등기 합의는 계약서 내용과 다르므로 명확한 반증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3. **원인무효 등기**: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그 법률행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가 됩니다. 원인무효인 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며, 진정한 소유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등기 말소에 갈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인감증명서 발급은 인감증명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3조, 제15조에 따라 본인 확인 절차(주민등록증 제출, 서명 또는 무인 등)를 거쳐 이루어지지만, 이는 형식적인 본인 확인에 불과합니다. 발급기관 직원이 신청인의 의사능력 유무를 확인하거나 검증할 의무는 없으므로,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 행위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5. **상속 및 지분**: 망인이 사망하면 배우자와 자녀들이 민법에 따른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망인의 자녀로서 법정상속분인 2/15 지분을 상속받았음을 전제로 진정명의회복을 청구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중요한 법률행위(부동산 증여, 매매 등)를 할 때는 행위자의 의사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동이 어떤 법적 결과를 가져올지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합니다. 특히 고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의 경우 의사능력 유무를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2. 만약 부모님이나 가까운 사람이 의사능력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계약을 했다면, 당시의 의료 기록, 간호 기록, 인지 검사 결과, 주변 사람들의 증언, 관련 영상 자료 등 의사능력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는 본인 확인에 중점을 두며, 발급기관 직원이 의사능력을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4.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계약이 무효라면 그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 등도 원인 무효가 되어 말소되거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등기가 가능합니다. 5. 망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증여한 재산에 대해 상속인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진정명의회복'을 청구하여 해당 지분만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부동산 매매나 증여 과정에서 중간생략등기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명확한 계약서 등 처분문서와 합의 사실이 입증되어야만 유효합니다. 증여세 등 세금 문제 회피를 위해 증여를 중간생략등기로 위장하려는 시도는 법원에서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고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 구성원의 재산 관리에 있어 혹시 모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법률행위 전에는 명확한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필요한 경우 성년후견제도 등 법적 장치를 고려하여 재산권 침해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피고인은 이웃 주민의 집에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이로 인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사람. - 피해자 C (여, 36세): 피고인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며, 피고인의 주거침입 행위로 피해를 입은 여성.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4년 11월 22일 새벽 00시 54분경,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인 피해자 C(여, 36세)의 주거지에 침입했습니다. 피고인은 창문에 설치된 창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으며,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서서 피해자를 지켜보았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밤늦은 시각에 이웃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양형.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으며,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주거침입죄로 벌금 500만 원 및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밤늦은 시각에 창문을 통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친 행위에 대한 책임이며, 비록 다른 범죄로 이어지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었으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거주하는 호실의 창문을 통해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해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이웃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주거침입 행위 자체를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 금액으로 환산하여 그 기간만큼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서 노역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재판에 대한 확정 전의 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법원이 명하는 명령'입니다. 이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등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여 국가가 해당 벌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선고된 벌금 500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 참고 사항 주거의 평온 침해: 타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엄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이나 창문 침입 등 그 방법이 은밀하거나 주거의 평온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더욱 죄질이 나쁘게 평가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범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죄질을 더욱 나쁘게 평가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술은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의 중요성: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과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 여부: 초범인 경우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의 경중, 침입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초범이라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 인정 및 반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번복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일관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웃 간의 경계 침범: 이웃 관계라 하더라도 사적인 공간을 침범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사적인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5
원고가 피고로부터 크레인을 구매한 후 하자를 주장하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및 피고 직원의 확약에 따른 약정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직원의 대리권 및 확약서 내용의 불분명성, 그리고 크레인 하자에 대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I크레인'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인양업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로부터 크레인을 구매한 매수인입니다. - 피고 C 주식회사: 크레인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에게 크레인을 판매한 매도인입니다. - H: 피고 C 주식회사의 크레인 영업팀 직원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자입니다. ### 분쟁 상황 2021년 8월 13일 원고 A는 피고 C 주식회사와 3억 6,000만 원에 25톤 트럭 크레인(RGT-270V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2021년 9월 8일 원고는 이자 연 4.9%로 대출을 받아 잔금 3억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크레인을 인도받았습니다. 2023년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피고는 크레인의 붐 실린더를 무상으로 보수해 주었고, 이 기간 중 피고 직원 H는 원고에게 크레인 매각 및 보수 기간 일당 70만 원 지급에 대한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2024년 6월 20일경 원고는 크레인의 회전 결함 및 불량 작동유 주입으로 인한 내부 손상을 이유로 피고에게 매매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하고 크레인을 반환했습니다. 원고는 이후 피고에게 확약서에 따른 약정금 3억 1,990만 원 및 지연손해금(주위적 청구) 또는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3억 6,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예비적 청구)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 회사 직원 H가 원고에게 작성해 준 확약서의 법적 효력이 피고 회사에 미치는지 여부, 2. 확약서 내용 중 크레인 매각 약정이 불분명한 경우 그 이행 책임이 있는지 여부, 3. 원고가 주장하는 크레인의 하자가 실제로 존재하며, 그 하자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약정금 3억 1,990만 원 및 지연손해금)와 예비적 청구(매매대금 3억 6,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주위적 청구에 대해, H가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확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확약서의 매각 약정 내용(특히 매각 대금)이 불분명하여 피고나 H가 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크레인을 2년 9개월간 사용한 후 하자를 주장하며 계약 해제 의사를 밝혔으나, 하자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예: 하자 감정)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청구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 직원 H가 피고 회사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H가 단순한 영업 담당 직원에 불과하여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확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25조(표현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제3자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스스로도 H의 대리권 없음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표현대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크레인의 하자를 주장하며 계약 해제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하자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하자감정 등)를 제출하지 않아 하자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입증책임의 원칙: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주장을 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원고는 확약서의 유효성, 약정 내용의 명확성, 크레인의 하자를 주장했으므로,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 법원을 설득해야 할 입증책임을 가졌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주장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시 권한 확인: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약속을 받을 때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위임장 등 서면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내용의 명확성: 중요한 약정은 구체적인 내용(금액, 시기,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불분명한 내용은 나중에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자 주장 시 신속한 조치 및 증거 확보: 물품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판매자에게 통지하고, 하자의 원인, 범위,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진, 전문가 감정서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장기간 사용 후 뒤늦게 하자를 주장하면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의 서면화: 구두 약속보다는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명확히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이 법적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고령의 망인(돌아가신 분)이 심각한 인지 능력 저하 상태에서 자녀 중 한 명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했고, 다른 자녀인 원고가 이 증여 계약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망인이 증여 계약 당시 법률 행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의사무능력 상태였다고 판단하여, 해당 증여 계약 및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속 지분만큼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G (망인): 사망한 부동산 소유자. 2022년 12월 21일 신부전에 따른 폐렴으로 사망했으며, 사망 당시 배우자 H와 자녀들(원고 B, 피고 E, I, J, K, L)이 상속인이었습니다. - B (원고): 망인 G의 자녀 중 한 명. 망인의 의사무능력 상태에서의 증여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자신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 E (피고): 망인 G의 자녀 중 한 명.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원고의 주장에 대해 망인은 의사능력이 있었고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심각한 질병과 인지 능력 저하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고령의 망인이 자녀 중 한 명(피고)에게 두 필지의 토지를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다른 자녀(원고)는 망인이 계약 체결 당시 정신적으로 심각하게 쇠약하여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이 증여 계약은 무효이며, 자신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발생한 분쟁입니다. 피고는 망인에게 의사능력이 있었고, 해당 증여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망인 G이 2022년 11월 15일 증여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의 법률적인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실제 존재했는지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효력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미치는 영향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망인 G이 증여 계약 체결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였으므로 증여 계약이 무효이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결론 법원은 망인이 심각한 인지 능력 저하와 중증의 질병으로 인해 중요한 법률 행위인 부동산 증여 계약의 의미를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 피고에게 이루어진 증여 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자신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인감증명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 행위 당시의 실질적인 의사능력 유무가 법률 행위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의사능력 관련 법리**: 민법상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행위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가 가져올 법적 의미와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합니다. 법원은 망인의 인지 능력 저하 정도, 질병 상태, 간호 기록, 의료진 소견, 심지어 영상 기록까지 종합하여 망인이 증여 계약의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를 이해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여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2. **처분문서의 증명력**: 법률행위에 대한 처분문서(계약서 등)는 그 성립이 진정하게 인정되면,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한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의 의사표시가 존재한다고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증여계약서가 증거로 제출되었고, 피고가 주장한 중간생략등기 합의는 계약서 내용과 다르므로 명확한 반증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3. **원인무효 등기**: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그 법률행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가 됩니다. 원인무효인 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며, 진정한 소유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등기 말소에 갈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인감증명서 발급은 인감증명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3조, 제15조에 따라 본인 확인 절차(주민등록증 제출, 서명 또는 무인 등)를 거쳐 이루어지지만, 이는 형식적인 본인 확인에 불과합니다. 발급기관 직원이 신청인의 의사능력 유무를 확인하거나 검증할 의무는 없으므로,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 행위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5. **상속 및 지분**: 망인이 사망하면 배우자와 자녀들이 민법에 따른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망인의 자녀로서 법정상속분인 2/15 지분을 상속받았음을 전제로 진정명의회복을 청구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중요한 법률행위(부동산 증여, 매매 등)를 할 때는 행위자의 의사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동이 어떤 법적 결과를 가져올지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합니다. 특히 고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의 경우 의사능력 유무를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2. 만약 부모님이나 가까운 사람이 의사능력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계약을 했다면, 당시의 의료 기록, 간호 기록, 인지 검사 결과, 주변 사람들의 증언, 관련 영상 자료 등 의사능력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는 본인 확인에 중점을 두며, 발급기관 직원이 의사능력을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4.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계약이 무효라면 그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 등도 원인 무효가 되어 말소되거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등기가 가능합니다. 5. 망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증여한 재산에 대해 상속인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진정명의회복'을 청구하여 해당 지분만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부동산 매매나 증여 과정에서 중간생략등기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명확한 계약서 등 처분문서와 합의 사실이 입증되어야만 유효합니다. 증여세 등 세금 문제 회피를 위해 증여를 중간생략등기로 위장하려는 시도는 법원에서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고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 구성원의 재산 관리에 있어 혹시 모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법률행위 전에는 명확한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필요한 경우 성년후견제도 등 법적 장치를 고려하여 재산권 침해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피고인은 이웃 주민의 집에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이로 인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사람. - 피해자 C (여, 36세): 피고인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며, 피고인의 주거침입 행위로 피해를 입은 여성.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4년 11월 22일 새벽 00시 54분경,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인 피해자 C(여, 36세)의 주거지에 침입했습니다. 피고인은 창문에 설치된 창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으며,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서서 피해자를 지켜보았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밤늦은 시각에 이웃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양형.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으며,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주거침입죄로 벌금 500만 원 및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밤늦은 시각에 창문을 통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친 행위에 대한 책임이며, 비록 다른 범죄로 이어지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었으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거주하는 호실의 창문을 통해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해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이웃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주거침입 행위 자체를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 금액으로 환산하여 그 기간만큼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서 노역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재판에 대한 확정 전의 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법원이 명하는 명령'입니다. 이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등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여 국가가 해당 벌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선고된 벌금 500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 참고 사항 주거의 평온 침해: 타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엄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이나 창문 침입 등 그 방법이 은밀하거나 주거의 평온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더욱 죄질이 나쁘게 평가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범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죄질을 더욱 나쁘게 평가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술은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의 중요성: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과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 여부: 초범인 경우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의 경중, 침입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초범이라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 인정 및 반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번복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일관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웃 간의 경계 침범: 이웃 관계라 하더라도 사적인 공간을 침범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사적인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