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심리치료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찾아가는 상담소 또는 전세피해자 심리상담전화(☎ 1670-5724)를 이용한 전세피해자(피해주택 동거인 포함) 중 심리치료지원이 필요한 사람* 전문가 상담결과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 |
지원 내용 | (심리상담센터) 전문심리사가 소속된 상담센터를 연결하여 전문가 상담(대면 또는 비대면) 3회 지원 (병원치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약제비(급여 항목 중 건강보험공단 부담분이 아닌 자기부담 금원 지원) 최대 2년 지원(30만원까지 전액, 초과시 50% 지원) |
이용 방법 | 접수: 전세피해자 심리상담 이용 중, 심리상담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추가지원 권유 및 접수(인적사항 수집) 심리치료지원 이용: 찾아가는 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1회 이상 이용하고(필수), 지원 대상자로 접수한 후에 이용 가능① (심리상담센터) 심리상담전화를 통해 신청인이 희망하는 센터를 매칭받고(접수 시 동시진행 가능),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 3회 진행 ② (병원치료) 신청인이 직접 선택한 병원(「의료법」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소속 병원/ 내과 또는 한의원 불가)에서 심리치료(신청인이 병원비 선지출 후 비용청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대상 병원 여부를 확인 후 이용할 것 ③ 비용 신청(병원치료 시): 신청인이 병원비를 선지출하고 이후에 비용청구 * 진료비 영수증 상 진료과목이 ‘정신건강의학과’로 표기되어야 함. 또한,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며, 그 밖에 검사비 등은 지원하지 않음 |
찾아가는 상담소 또는 전세피해자 심리상담전화(☎ 1670-5724)를 이용한 전세피해자(피해주택 동거인 포함) 중 심리치료지원이 필요한 사람
(심리상담센터) 전문심리사가 소속된 상담센터를 연결하여 전문가 상담(대면 또는 비대면) 3회 지원
(병원치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약제비(급여 항목 중 건강보험공단 부담분이 아닌 자기부담 금원 지원) 최대 2년 지원(30만원까지 전액, 초과시 50% 지원)
접수: 전세피해자 심리상담 이용 중, 심리상담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추가지원 권유 및 접수(인적사항 수집)
심리치료지원 이용: 찾아가는 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1회 이상 이용하고(필수), 지원 대상자로 접수한 후에 이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