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심리치료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 * 전문가 상담결과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 |
지원 내용 | ![]() ![]() |
이용 방법 | ![]() ![]() ① (심리상담센터) 심리상담전화를 통해 신청인이 희망하는 센터를 매칭받고(접수 시 동시진행 가능),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 3회 진행 ② (병원치료) 신청인이 직접 선택한 병원(「의료법」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소속 병원/ 내과 또는 한의원 불가)에서 심리치료(신청인이 병원비 선지출 후 비용청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대상 병원 여부를 확인 후 이용할 것 ③ 비용 신청(병원치료 시): 신청인이 병원비를 선지출하고 이후에 비용청구 * 진료비 영수증 상 진료과목이 ‘정신건강의학과’로 표기되어야 함. 또한,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며, 그 밖에 검사비 등은 지원하지 않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