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택시를 운전하던 피고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차하지 않고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 근처를 건너던 행인 E(망인)을 충돌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 A는 망인의 자녀, 원고 B는 망인의 배우자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 차량의 운전으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 망인이 횡단보도 근처를 건너고 있었고, 피고 차량 운전자가 급제동을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망인의 소득, 생계비, 장례비,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계산하였고, 피고가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후, 원고 A에게는 21,385,731원, 원고 B에게는 32,078,595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 금액에 대해 사고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전액을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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