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1년 5월 30일과 6월 4일에 각각 혈중알코올농도 0.227%와 0.205%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김포시의 한 도로에서 약 20미터를 운전하였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김포시의 다른 도로에서 약 200미터를 운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에 피해자 J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 신체의 완전성이 침해되거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었다는 것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사고의 충격 정도가 크지 않았고,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거나 치료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자체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되어 형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였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처벌 요구, 재범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