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 투약, 소지했으며, 필로폰 투약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B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으며,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압수된 마약류와 추징금을 몰수 및 추징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B의 배상신청은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9월 8일 새벽 '틱톡' 어플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0.3g을 2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같은 날 05:30경 평택시 E에 있는 'F' 화장실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투약했습니다. 이후 09:30경 필로폰 투약 상태에서 자신의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정차 중이던 차를 급가속하여 출발했습니다. 약물 투약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우회전하던 피해자 B(남, 34세) 운전의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로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B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에도 계속 주행하려다가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고, 당시 필로폰 0.08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평택시 F 앞 도로에서 H 주차장까지 약 8km 구간을 약물 투약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불법적으로 매수, 투약, 소지한 행위와 약물 투약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합니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각 몰수하며, 피고인으로부터 146,000원을 추징합니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은 각하합니다.
피고인 A는 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 및 약물 운전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피고인의 재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피고인 A의 범죄 행위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이 법은 마약류의 제조, 수출입, 매매, 사용 등을 엄격히 규제하여 국민 보건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했으며 소지했으므로, 이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필로폰은 중독성이 강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기 때문에 관련 범죄는 법정형이 높고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이 법률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필로폰 투약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으므로, 일반 교통사고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는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45조는 누구든지 약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148조의2 제4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고인 A는 필로폰 투약 후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약 8km 구간을 운전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는 약물 복용으로 인한 운전 능력 저하가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개선과 재활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마약류 중독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사회 복귀를 돕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 및 추징) 이 조항들은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얻어진 물건 또는 그 대가를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과 필로폰 매수 대금 중 남은 146,000원이 몰수 및 추징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범죄 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고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 각하) 형사사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배상명령 신청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있었거나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았으므로, 법원은 배상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마약류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유혹에 넘어가 매수, 투약,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강력한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관련 범죄에 대해 법원은 매우 엄정하게 처벌합니다.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상 약물운전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약물 복용 후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교통사고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더라도 보호관찰이나 약물치료강의 수강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반드시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