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 두 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자신이 무면허이기 때문에 처벌이 두렵다며, 대신 경찰서에 가서 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부탁했고 배우자는 이에 따랐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7월 24일 제주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진행하던 중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F 주식회사 소유의 MASTER 차량 앞 부분과 G 소유의 나르미포터2 이동분장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인 H에게 “내가 무면허니 당신이 나 대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라. 내가 잘못 되면 생활비를 벌수 없고, 태어날 아기가 힘들 것이다.”라고 말하며 H이 마치 자신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시켰고, H은 피고인의 말을 듣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행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 그리고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사실혼 배우자에게 허위 진술을 시킨 범인도피교사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이전 징역형의 형 집행을 마친 후 3년이 채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중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해 정도가 크게 심각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 A는 운전면허 없이 약 2km 구간을 운전했으므로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사고 후 미조치):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특히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피고인 A는 주차된 차량 두 대를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범인도피교사):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도피'란 범죄의 발각이나 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1조 제1항(교사)은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도록 시키는 행위는 교사를 당한 사람이 그 범죄를 실행했을 때 실행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는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사실혼 배우자 H에게 자신이 저지른 무면허 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범죄를 숨기기 위해 H이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하도록 시켰으므로, 이는 H으로 하여금 '범인도피'라는 범죄를 저지르게 교사한 행위에 해당하여 피고인 A는 H의 범인도피죄와 동일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보아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3월 24일 이전 범죄의 형 집행을 종료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2020년 7월 24일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경합범)에는 그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라는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인 무면허운전죄에 다른 죄들을 고려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3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 등 재산형에 대해 확정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납부를 명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사고 발생 시 더 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면허가 없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 정도와 관계없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나 타인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타인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는 '범인도피교사' 또는 '범인도피'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범인도피교사는 단순 범인도피보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타인을 끌어들여 죄를 덮으려 하는 것은 결국 더 무거운 처벌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솔직하게 사실을 인정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누범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 가중'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전력이 있다면 더욱 법규 준수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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