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0년 7월 24일 제주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2km 구간을 운전하였고, 같은 날 좁은 골목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주차된 차량 두 대를 손괴한 후 도주하였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에 있던 H에게 자신 대신 경찰서에 가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여, H가 피고인이 아닌 자신이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하게 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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