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채무자들이 채권자들이 근무하는 건물 및 주변에서 특정 욕설, 폭행, 장송곡 재생, 관 형태의 조형물 설치, 기준 초과 소음 발생, 차량 통행 방해, 무단 출입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용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특정 욕설 발언과 과도한 소음 발생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회당 5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채무자들이 채권자들이 근무하는 건물 앞에서 장기간 집회 및 시위를 진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욕설, 폭력 위협, 과도한 소음 발생, 장송곡 재생, 관 형태의 조형물 설치, 차량 통행 방해, 무단 침입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채권자들은 정당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방해를 받고 명예훼손 및 모욕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이에 채무자들의 특정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평온한 업무수행 방해, 명예훼손, 모욕 등 타인의 권리 침해를 넘어서는 경우의 법적 한계와 그에 따른 가처분 인용 범위 및 간접강제 필요성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채무자들이 별지2 건물 및 그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장소에서 특정 욕설('똥개'부터 '개자식'까지), 폭행, 장송곡 재생 및 관 형태의 조형물 설치, 주간 75dB 초과 또는 야간 65dB 초과 소음 발생, 채권자들의 차량 통행 방해, 허가 없는 출입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각 위반행위 1회당 50만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했으며 집행관에게 명령 취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들의 시위 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여 채권자들의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모욕적이거나 명예훼손적인 발언'과 같이 추상적인 금지 요청은 집행의 어려움을 이유로 특정 욕설 발언만 금지하고, 소음 발생의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소음 기준을 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 시 간접강제금 5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와 타인의 권리 보호 사이의 충돌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기본권도 타인의 평온한 업무수행을 현저하게 방해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내재적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2는 집회·시위에서의 소음 발생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은 위법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들의 행위가 이러한 법적 기준과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나 채권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보아, 가처분을 통해 해당 행위의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법원 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간접강제를 명하여 위반 시마다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지만 타인의 평온한 일상이나 업무를 현저히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권리를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욕설 표현, 폭행, 장송곡 재생 및 관 조형물 설치, 차량 통행 방해, 무단 출입과 같이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금지 신청은 법원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확성기 사용 등으로 인한 소음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문제가 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주간 75dB, 야간 65dB 초과 소음 발생을 금지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가처분 신청 시에는 '모욕적이거나 명예훼손적인 발언'과 같이 모호한 표현보다는 '똥개, 똥구멍' 등과 같이 실제 사용된 특정 욕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당 간접강제금(이 사건에서는 1회당 50만원)을 지급해야 할 수 있으므로 법원 결정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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