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집회 및 시위 행위가 자신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다며 이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넘어서는 것이라 주장하며, 특정 모욕적 발언과 소음 발생 행위의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들의 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검토한 후, 피고의 일부 행위가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모욕적 발언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모든 발언을 금지하는 것은 집행이 곤란하다고 보고, 실제로 행해진 구체적인 모욕적 발언들만을 금지했습니다. 또한, 소음 발생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른 소음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금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간접강제를 명하고, 위반 시 1회당 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신청은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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