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채무자 H의 반복적인 접근 및 괴롭힘 행위로 인해 채권자 A의 평온한 생활과 업무가 침해받자, A는 H에게 접근 금지와 특정 행위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H에게 A의 의사에 반해 반경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면담 강요, 폭언 또는 폭력 행사, 불안감을 조성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전송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200,000원을 A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A가 요청한 나머지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채무자 H가 채권자 A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면담을 강요하거나 폭언, 폭력을 행사하며 불안을 느끼게 하는 내용의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평온한 생활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여, 채권자 A가 이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요청하며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채무자의 반복적인 접근 및 괴롭힘 행위로 인해 채권자의 평온한 사생활과 업무가 침해되는 상황에서, 채권자의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접근금지 및 특정 행위 금지 명령이 필요한지 여부와 그 범위, 위반 시 지급할 손해배상금액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H에게 채권자 A의 의사에 반하여 A의 반경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 A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폭언 또는 폭력을 행사하지 말 것, 불안감을 조성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 1회당 200,000원을 A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채권자 A가 요청한 나머지 신청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의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 H의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으나, 채권자가 요청한 위반 시 지급금 50만 원은 20만 원으로 감액하여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제도에 해당합니다.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대한 현상 변경을 금지하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채권자의 권리 만족을 위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본 사건은 후자에 해당하며, 채권자의 평온한 생활을 할 권리(인격권, 사생활의 평온 등)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민법 제214조 방해배제청구권 등 인격권 침해에 대한 일반적인 법리를 근거로 합니다. '보전의 필요성'이란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둘 경우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권리 실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자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가처분을 명한 것입니다. 위반 시 지급하는 200,000원은 '간접강제금'으로, 채무자가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누군가의 지속적인 접근이나 괴롭힘으로 인해 사생활이나 업무가 방해받고 불안감을 느낀다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할 때는 구체적인 접근 금지 범위, 금지할 행위의 종류, 그리고 위반 시 부과할 간접강제금액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피해 상황, 채무자의 행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령의 범위와 금액을 결정하므로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접근금지'를 넘어 '특정 행위 금지'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원에서 정하는 접근금지 반경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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