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동업자들이 함께 운영하던 'C'이라는 상호의 맥주 판매업이 동업 관계 해산 통보 및 갈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자, 채권자 A가 채무자 B를 상대로 'C' 상호 사용 및 해당 사업 영업 금지를 신청한 가처분 사건입니다. 법원은 동업 관계가 신뢰 파괴로 인해 해산되었고 청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동업 재산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채무자가 'C' 상호를 사용하거나 위 상호를 사용하여 주류 판매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가처분 결정의 집행관 공시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채권자 A, 채무자 B, D는 2014년 1월 28일경부터 'C' 상호로 맥주 판매업을 공동으로 운영했습니다. 2020년 3월 9일경 채무자 B는 '동업계약서 작성 거절, 세무회계 자료 비공개, 직무태만' 등을 이유로 동업 관계 해산 의사를 통지했습니다. 이후 2020년 3월 26일 채권자 A와 D는 채무자 B가 '직무를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하고 고의로 다른 조합원의 업무를 방해하며 합유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해외거래처에 혼선을 유발하고 동업사업체 자료를 은닉했다'는 이유로 동업 관계에서 제명했음을 통지했습니다. 이러한 갈등 상황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B가 'C'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계속하자, 채권자 A는 동업 관계 청산이 완료되지 않았고 자신이 청산인으로서 상호사용금지 내지 영업금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동업 관계가 해산되었으나 청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동업자가 기존 사업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것을 다른 동업자가 금지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첫째, 채무자 B는 'C'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거나 위 상호를 사용하여 주류 판매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집행관 공시)은 기각합니다. 셋째, 소송비용은 채무자 B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동업 관계가 신뢰 관계 파괴로 인해 사실상 해산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상호권과 영업권도 조합 재산으로서 청산 대상이 되며, 청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이상 조합 관계는 존속하므로, 특정 조합원이 청산 사무를 방해하거나 조합 재산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B가 'C' 상호를 계속 사용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이러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집행관 공시 신청은 그 필요성 및 적절한 방법이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민법상 조합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20조 (조합해산청구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여기서의 '부득이한 사유'를 경제적 상황 악화뿐만 아니라, 동업자 간의 불화, 대립으로 인해 신뢰 관계가 파괴되어 조합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형사 고소 등이 발생할 정도로 신뢰 관계가 파괴되어 원만한 업무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조합이 해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18조 (조합원의 제명): 조합원이 그 직무에 위반하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조합원 과반수의 결의로써 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직무를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하는 등의 행위를 이유로 제명 통지를 했으며, 만약 채무자가 적법하게 제명되었다면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거나 상호를 사용할 권한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조합의 존속 및 청산 절차: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0.6.24. 선고 80다861 판결 등)는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도 청산 절차를 거쳐 조합 재산을 조합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한 조합 재산은 계속해서 조합원들의 '합유'(공동 소유의 한 형태)이며, 청산이 종료될 때까지 조합은 존속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도 맥주 재고, 예금, 미수금뿐만 아니라 영업권, 상호권 등도 조합 재산으로서 청산 대상이 되며, 청산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조합 관계가 여전히 존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산인의 역할: 청산인은 조합의 현존 사무(기존 사업 마무리) 종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어느 조합원이 현존 사무의 범위를 넘어 공동 사업을 영위하거나 청산 대상이 되는 조합 재산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청산인은 이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채무자가 청산 절차를 거부하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사업을 단독 운영한다는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 등은 청산 사무를 방해하고 조합 재산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동업 관계 해산 시에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동업 계약서에 해산 및 청산 절차에 대한 명확한 조항을 포함하여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동업 관계 해산 통보 시에는 서면으로 명확히 하고, 상대방에게 도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동업 해산 이후에도 청산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사업 자산(재고, 예금, 미수금뿐만 아니라 영업권, 상호권 등 무형 자산 포함)은 여전히 모든 동업자의 공동 재산(합유)으로 간주됩니다. 넷째, 청산인이 선정되면 청산인은 현존 사무를 종결하고 재산을 분배할 책임이 있으므로, 다른 동업자는 청산 사무를 방해하거나 조합 재산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동업 관계 해산으로 인한 불화와 대립으로 신뢰 관계가 파괴되면, 이는 민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조합 해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동업 해산 시 청산 절차 없이 잔여 재산 분배만 남아있다면 별도의 청산 절차가 필요 없을 수 있으나, 보통은 재산 명확화 및 분배를 위해 청산 절차가 필요하며, 청산이 완료되지 않으면 잔여 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업자 간 분쟁이 심화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권리를 보전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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