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K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채권자)이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의 자녀들(채무자들)이 병원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인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시위 금지 및 간접강제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채무자들은 환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병원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병원 근처에서 시위를 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관련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채권자는 이러한 행위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위법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의 의료과실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채무자들의 일방적인 비방 시위는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들의 시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어, 채권자의 시위 금지 요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요구한 지역 전체에서의 시위 금지, 온라인 게시물 금지 등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채무자 E에 대한 신청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채무자들이 결정을 위반할 경우를 대비해 간접강제를 명하였고, 위반 시 하루당 500,000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1
창원지방법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부산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