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2021
피고인 A는 2019년 7월 14일 새벽 4시 24분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의 편도 4차로 도로를 시속 약 76.9km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횡단보도로부터 약 35m 떨어진 곳에서 리어카에 연결된 자전거를 끌고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52세, 남)를 충격하여 약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고 상황의 이례성과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NINJA H2 SX SE+ 오토바이 운전자 - 피해자 C: 새벽 시간대에 리어카를 끌고 무단횡단하다 피고인 오토바이에 충격당한 보행자 ### 분쟁 상황 사건은 2019년 7월 14일 새벽 4시 24분경 서울 관악구의 왕복 8차로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야간이었고 건너편 차로의 차량 불빛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피해자는 횡단보도로부터 약 35m 떨어진 지점에서 리어카에 연결된 자전거를 끌며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69~83km(사고 분석 결과에 따라 다소 상이)로 오토바이를 운전 중이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했으나 충격을 피하지 못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고인이 새벽 시간대의 이례적인 무단횡단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것에 대해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사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 왕복 8차로의 넓은 도로에서 횡단보도로부터 약 35m 떨어진 곳을 리어카를 끌고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일반적인 운전자가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최초로 식별할 수 있는 시점에서 즉시 제동했더라도 정지거리가 충돌 지점까지의 거리보다 길어 충돌을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설령 피고인이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준수했더라도 사고를 피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에 대한 것으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힌 경우 운전자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1. 업무상 주의의무와 예측 가능성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면 충분합니다. *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예견하고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새벽 시간, 넓은 도로에서 횡단보도 외의 장소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과속과 상당인과관계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도207 판결 등)**​: *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더라도, 그 과속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 만약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했더라도 피해자를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과속 자체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의 무죄 선고)**​: * 이 조항은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거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요지 공시)**​: * 판결의 요지 공시는 법원의 판결 내용을 대중에게 알리는 절차입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예측 불가능성**: 일반적인 운전자가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심야, 넓은 도로, 횡단보도에서 멀리 떨어진 무단횡단 등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상당인과관계**: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했더라도, 그 과속이 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즉,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상황이라면 과속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 블랙박스 영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과학적인 사고 분석 결과(사고 당시 속도, 정지거리, 식별 가능 시점 등)는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객관적 증거로 활용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4
신생아 A와 그 부모가 J병원의 유도분만, 흡입분만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치료 지연,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A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며 병원 운영자를 상대로 13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J병원에서 출생한 신생아로 저산소성 뇌손상 및 중증 발달 지연을 겪고 있으며 현재 노동능력을 75% 상실한 상태입니다. 친권자인 부 B와 모 C가 A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E: 원고 A가 출생한 J병원의 운영자입니다. ### 분쟁 상황 산모 C는 2019년 2월 26일 임신 39주 3일 차에 J병원에 입원하여 유도분만을 진행했습니다. 분만 2기 중 태아 심박동이 감소하며 태아 곤란증이 의심되었고, 의료진은 흡입분만을 시도한 후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원고 A를 출산했습니다. 출생 직후 A는 활동성이 약하고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산소 공급 및 앰부 배깅 등의 조치를 받았으나, 상태 악화로 당일 K병원으로 전원되었습니다. K병원에서 A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진단을 받았고, 이로 인해 중증도의 발달 지연과 노동능력 75% 상실이라는 영구적인 신체 장애를 겪게 되었습니다. 원고 측은 J병원 의료진이 아두골반불균형 상태에서 부적절하게 유도분만을 시행하고 무리한 흡입분만을 하였으며, 신생아의 이상 증상 발생 후 상급병원 전원이 지연되어 치료 기회를 놓쳤고, 유도분만 및 흡입분만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A에게 뇌손상이 발생했다며 J병원 운영자 E를 상대로 1,363,643,116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신생아 A의 저산소성 뇌손상이 병원의 유도분만 및 흡입분만 시행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의료 조치, 치료 지연, 또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유도분만 선택이 의학상 시인될 수 없을 정도로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무리한 흡입분만으로 인한 과실이나 신생아 이상 증상 발생 후 치료 지연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왕절개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질식분만을 보조하는 유도분만이나 흡입분만의 위험성에 대해 별도로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례는 의료 행위의 재량권, 주의의무의 범위, 그리고 설명의무의 한계에 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의료 행위의 재량권 및 주의의무**: 대법원은 분만 담당 의사가 질식분만을 할 것인지 제왕절개분만을 할 것인지는 의학상 시인될 수 없을 정도로 불합리하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의사의 재량에 속한다고 봅니다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31363 판결,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2007. 11. 29. 선고 2005다6035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의사는 만기 태아 심박동 감소 등 태아 곤란증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생기면 즉시 산소 공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태아 상태를 관찰하며, 호전되지 않을 경우 응급 제왕절개술 등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유도분만 선택이 의료진의 재량 범위 내에 있었고 태아 곤란증 발생 시 적절한 응급 조치 및 전원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적 의료 행위를 할 경우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질병 증상, 치료 방법, 예상 위험 등을 설명하여 의료 행위를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62505 판결 등 참조). 하지만 질식분만이 가장 자연스럽고 원칙적인 분만 방법인 경우, 의사가 산모에게 질식분만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흡입분만과 같이 질식분만의 보조 수단 또한 제왕절개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한, 그 위험성을 별도로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72410 판결 참조). 본 판례는 이 법리에 따라 유도분만이나 흡입분만의 위험성에 대한 별도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의료 소송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난이도가 높은데 이 사건에서도 진료 기록 감정 결과,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등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분만 방법 선택은 의학상 시인될 수 없을 정도로 불합리한 경우가 아니라면 의료진의 재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아 곤란증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의료진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여부는 산소포화도, 심박동 등 생체 징후 변화와 의료 기록을 통해 판단됩니다. 분만 직후 의료진의 신속한 응급조치와 경과 관찰 후 전원 조치까지의 시간이 의학적으로 부적절하지 않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의료 기록에 흡입분만 관련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었으나 의료 기록 불기재 또는 부실 기재 자체가 곧바로 의료 과실로 추정되지는 않으며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는 중대한 결과가 예상되는 침습적 의료 행위 시 중요하게 적용되지만, 질식분만이 원칙적인 분만 방법이거나 그 보조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 제왕절개술이 필요할 정도의 중대한 위험 개연성이 없다면 해당 보조 수단의 위험성까지 별도로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신생아 뇌손상의 원인이 출산 과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산기 전 요인일 가능성도 의학적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4
요리사 A씨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는 하급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기준(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미치지 못한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및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그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한 요리사입니다. ### 분쟁 상황 요리사 A씨는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과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받은 형벌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생각하여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하급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대법원 상고 허용 기준(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보다 낮은 경우,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양형부당)이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부당 주장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규정된 상고 허용 기준, 즉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이 조항은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여러 이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그중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주장)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이 기준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단순히 형량이 많거나 적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요청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받은 형량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상고기각)**​ 이 조항은 '상고에 이유가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상고를 기각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었으므로,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 참고 사항 형사사건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때,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대법원에서 형량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건에서 선고된 형량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상고는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되며, 사회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는 사안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
피고인 A는 2019년 7월 14일 새벽 4시 24분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의 편도 4차로 도로를 시속 약 76.9km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횡단보도로부터 약 35m 떨어진 곳에서 리어카에 연결된 자전거를 끌고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52세, 남)를 충격하여 약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고 상황의 이례성과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NINJA H2 SX SE+ 오토바이 운전자 - 피해자 C: 새벽 시간대에 리어카를 끌고 무단횡단하다 피고인 오토바이에 충격당한 보행자 ### 분쟁 상황 사건은 2019년 7월 14일 새벽 4시 24분경 서울 관악구의 왕복 8차로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야간이었고 건너편 차로의 차량 불빛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피해자는 횡단보도로부터 약 35m 떨어진 지점에서 리어카에 연결된 자전거를 끌며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69~83km(사고 분석 결과에 따라 다소 상이)로 오토바이를 운전 중이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했으나 충격을 피하지 못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고인이 새벽 시간대의 이례적인 무단횡단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것에 대해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사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 왕복 8차로의 넓은 도로에서 횡단보도로부터 약 35m 떨어진 곳을 리어카를 끌고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일반적인 운전자가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최초로 식별할 수 있는 시점에서 즉시 제동했더라도 정지거리가 충돌 지점까지의 거리보다 길어 충돌을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설령 피고인이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준수했더라도 사고를 피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에 대한 것으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힌 경우 운전자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1. 업무상 주의의무와 예측 가능성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면 충분합니다. *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예견하고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새벽 시간, 넓은 도로에서 횡단보도 외의 장소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과속과 상당인과관계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도207 판결 등)**​: *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더라도, 그 과속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 만약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했더라도 피해자를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과속 자체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의 무죄 선고)**​: * 이 조항은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거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요지 공시)**​: * 판결의 요지 공시는 법원의 판결 내용을 대중에게 알리는 절차입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예측 불가능성**: 일반적인 운전자가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심야, 넓은 도로, 횡단보도에서 멀리 떨어진 무단횡단 등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상당인과관계**: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했더라도, 그 과속이 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즉,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상황이라면 과속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 블랙박스 영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과학적인 사고 분석 결과(사고 당시 속도, 정지거리, 식별 가능 시점 등)는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객관적 증거로 활용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4
신생아 A와 그 부모가 J병원의 유도분만, 흡입분만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치료 지연,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A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며 병원 운영자를 상대로 13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J병원에서 출생한 신생아로 저산소성 뇌손상 및 중증 발달 지연을 겪고 있으며 현재 노동능력을 75% 상실한 상태입니다. 친권자인 부 B와 모 C가 A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E: 원고 A가 출생한 J병원의 운영자입니다. ### 분쟁 상황 산모 C는 2019년 2월 26일 임신 39주 3일 차에 J병원에 입원하여 유도분만을 진행했습니다. 분만 2기 중 태아 심박동이 감소하며 태아 곤란증이 의심되었고, 의료진은 흡입분만을 시도한 후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원고 A를 출산했습니다. 출생 직후 A는 활동성이 약하고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산소 공급 및 앰부 배깅 등의 조치를 받았으나, 상태 악화로 당일 K병원으로 전원되었습니다. K병원에서 A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진단을 받았고, 이로 인해 중증도의 발달 지연과 노동능력 75% 상실이라는 영구적인 신체 장애를 겪게 되었습니다. 원고 측은 J병원 의료진이 아두골반불균형 상태에서 부적절하게 유도분만을 시행하고 무리한 흡입분만을 하였으며, 신생아의 이상 증상 발생 후 상급병원 전원이 지연되어 치료 기회를 놓쳤고, 유도분만 및 흡입분만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A에게 뇌손상이 발생했다며 J병원 운영자 E를 상대로 1,363,643,116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신생아 A의 저산소성 뇌손상이 병원의 유도분만 및 흡입분만 시행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의료 조치, 치료 지연, 또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유도분만 선택이 의학상 시인될 수 없을 정도로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무리한 흡입분만으로 인한 과실이나 신생아 이상 증상 발생 후 치료 지연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왕절개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질식분만을 보조하는 유도분만이나 흡입분만의 위험성에 대해 별도로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례는 의료 행위의 재량권, 주의의무의 범위, 그리고 설명의무의 한계에 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의료 행위의 재량권 및 주의의무**: 대법원은 분만 담당 의사가 질식분만을 할 것인지 제왕절개분만을 할 것인지는 의학상 시인될 수 없을 정도로 불합리하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의사의 재량에 속한다고 봅니다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31363 판결,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2007. 11. 29. 선고 2005다6035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의사는 만기 태아 심박동 감소 등 태아 곤란증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생기면 즉시 산소 공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태아 상태를 관찰하며, 호전되지 않을 경우 응급 제왕절개술 등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유도분만 선택이 의료진의 재량 범위 내에 있었고 태아 곤란증 발생 시 적절한 응급 조치 및 전원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적 의료 행위를 할 경우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질병 증상, 치료 방법, 예상 위험 등을 설명하여 의료 행위를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62505 판결 등 참조). 하지만 질식분만이 가장 자연스럽고 원칙적인 분만 방법인 경우, 의사가 산모에게 질식분만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흡입분만과 같이 질식분만의 보조 수단 또한 제왕절개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한, 그 위험성을 별도로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72410 판결 참조). 본 판례는 이 법리에 따라 유도분만이나 흡입분만의 위험성에 대한 별도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의료 소송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난이도가 높은데 이 사건에서도 진료 기록 감정 결과,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등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분만 방법 선택은 의학상 시인될 수 없을 정도로 불합리한 경우가 아니라면 의료진의 재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아 곤란증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의료진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여부는 산소포화도, 심박동 등 생체 징후 변화와 의료 기록을 통해 판단됩니다. 분만 직후 의료진의 신속한 응급조치와 경과 관찰 후 전원 조치까지의 시간이 의학적으로 부적절하지 않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의료 기록에 흡입분만 관련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었으나 의료 기록 불기재 또는 부실 기재 자체가 곧바로 의료 과실로 추정되지는 않으며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는 중대한 결과가 예상되는 침습적 의료 행위 시 중요하게 적용되지만, 질식분만이 원칙적인 분만 방법이거나 그 보조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 제왕절개술이 필요할 정도의 중대한 위험 개연성이 없다면 해당 보조 수단의 위험성까지 별도로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신생아 뇌손상의 원인이 출산 과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산기 전 요인일 가능성도 의학적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4
요리사 A씨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는 하급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기준(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미치지 못한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및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그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한 요리사입니다. ### 분쟁 상황 요리사 A씨는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과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받은 형벌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생각하여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하급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대법원 상고 허용 기준(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보다 낮은 경우,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양형부당)이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부당 주장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규정된 상고 허용 기준, 즉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이 조항은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여러 이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그중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주장)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이 기준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단순히 형량이 많거나 적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요청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받은 형량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상고기각)**​ 이 조항은 '상고에 이유가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상고를 기각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었으므로,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 참고 사항 형사사건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때,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대법원에서 형량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건에서 선고된 형량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상고는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되며, 사회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