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2025
B대학교 철학과 교수 A는 여교수회 모임에서 동료 교수이자 학과장인 C를 향해 불법 녹음을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당시 모임에는 약 30명의 교수가 있었고 철학과 교수는 A와 C 두 명뿐이어서, C가 불법 녹음자로 특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C는 이전에 학과회의록 작성을 위해 참석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회의 내용을 녹음했던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A의 발언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A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만 원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대학교 철학과 교수 - 피해자 C: B대학교 철학과 교수이자 학과장 ### 분쟁 상황 2023년 6월 21일 12시 40분경 B대학교 여교수회 모임에서 피고인 A가 약 30명의 교수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 C를 바라보며 “여기 지금 불법 녹음하는 것 아니냐, 나는 동의 못한다, 우리 학과에서 누가 불법 녹음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실제로는 C가 참석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녹음했던 학과 회의 내용을 불법적인 행위인 것처럼 지목하여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발언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여부와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발언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고,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여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초범이고 대학교 학과회의 진행방식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되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되 형벌의 집행을 잠시 미루는 것으로, 유예 기간 동안 문제없이 지내면 형 선고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07조 제2항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동의를 얻어 녹음한 것을 '불법 녹음'으로 지칭한 것은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며, 여교수회 모임에서 다수 앞에서 발언한 것은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당시 철학과 교수가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두 명뿐이어서 피해자가 불법 녹음자로 '특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대학교 학과회의 진행방식 등을 참작하여 벌금 100만 원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시 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도 벌금 100만 원 미납 시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 **미필적 고의**: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허위 사실의 적시로서 적어도 이에 대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 **공공의 이익**: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였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발언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공개된 장소에서의 발언은 특정인을 직접 지칭하지 않더라도 맥락상 누구를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추측성 발언이나 비방은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회의 녹음 등 민감한 내용은 반드시 모든 참석자의 동의를 구하고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발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거나 진실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이 아닌 오프라인 대화에서도 다수 앞에서 특정인을 비방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5
피고인 A는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비위 감사 제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B를 찾아갔습니다.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자 화가 나 식당 주방에 있던 칼날 길이 19.5cm의 조리용 칼 손잡이를 잡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여기서 죽어야 대화를 한 번 하려고 합니까"라고 말하며 테이블을 향해 칼을 두 번 세게 내리쳐 협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감사 제보 사실을 확인하려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사람. - 피해자 B (69세): 피고인 A의 배우자에 대한 비위 행위를 의심하여 감사실에 제보했고,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사람. 통영시에서 'F'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음. - 피고인의 배우자: C조합에 근무하며 비위 행위를 의심받아 D중앙회 감사실에 제보된 사람. - C조합: 피고인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곳. - D중앙회 감사실: 피고인 배우자의 비위 행위 제보를 접수한 기관. ### 분쟁 상황 피해자 B(69세)는 피고인 A의 배우자가 C조합에 근무하는 동안 비위 행위를 했다고 의심하여 D중앙회 감사실에 제보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배우자의 비위 제보에 대한 자초지종을 확인하기 위해 2025년 1월 22일 오전 10시 59분경 통영시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F'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피고인 A가 감사 제보 사실에 대해 묻자 피해자 B는 대화를 거부했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는 식당 주방에 있던 칼날 길이 19.5cm, 총 길이 31cm의 조리용 칼 손잡이 부분을 잡고 피해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왜 사람이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왜 무시하느냐, 내가 여기서 죽어야 대화를 한 번 하려고 합니까."라고 말하며, 칼 손잡이 부분을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을 향해 두 번 세게 내리쳤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배우자에 대한 감사 제보 확인 과정에서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자 위험한 물건인 조리용 칼로 협박한 행위가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벌.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결론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조리용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특수협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상 '특수협박'에 해당합니다. **1.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이 조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제283조 제1항)를 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협박보다 가중 처벌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이 칼날 길이 19.5cm의 '조리용 칼'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위협했기 때문에 단순 협박이 아닌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된 것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위협은 상대방에게 더 큰 공포심을 줄 수 있어 법적으로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2.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이 조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일반적인 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합니다. 특수협박은 이 일반 협박죄를 위험한 방법으로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됩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법원이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벌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범죄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형법 제51조 참작 사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이라는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그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비위 사실 확인이나 불만 해소를 위해 타인을 찾아갈 때는 반드시 감정을 통제하고 침착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대화를 거부하더라도 강요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칼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위협하는 행위는 단순한 협박을 넘어 '특수협박'으로 분류되어 훨씬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공적인 기관이나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대화를 거부한다면, 추가적인 갈등을 피하고 다른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5
경상남도가 A에게 폐교 부지를 매각하면서 "10년간 교육·문화용 시설로 사용"해야 한다는 특약을 등기부등본에 부기등기하였으나, A가 이를 지키지 않고 건물을 철거하고 타인에게 매각하려 하자 경상남도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말소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특약 불이행으로 인한 매매계약 해제는 유효하다고 보았으나, 원고(경상남도)가 피고(A)에게 납부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철거된 건물 감정가 등 공제 후)와 이자를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제3자에게 설정해준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기의 말소 청구는 원고의 직접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경상남도 (폐교재산 매도인) - A (폐교재산 매수인) ### 분쟁 상황 경상남도는 2012년 5월 E초등학교 폐교 재산(토지, 건물, 공작물 등) 매각 입찰을 공고했고, 피고 A는 입찰에 참여하여 10년간 교육·문화용 시설로 사용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낙찰받았습니다. 2012년 6월 경상남도와 A는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A는 매매대금 3억 7,500만 원을 납부한 후 2012년 8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때 등기부등본에는 "등기일로부터 10년간 교육, 문화용 시설로 사용하여야 함(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2)"이라는 내용이 부기등기되었습니다. 그러나 A는 2018년 1월 건물을 철거했고, 같은 해 10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해당 재산을 F에게 매각하려 하며 동의를 구했으나 원고는 동의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3월 A에게 특약 이행을 촉구했으나 A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22년 6월 "매수 이후 특약등기에 따른 사업실적 전무", "타 용도 활용(건설자재 야적장)"을 사유로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A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폐교 재산 매매 시 특약(10년간 교육·문화시설 사용)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의 적법성, 계약 해제 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정당성, 매수인이 납부한 매매대금 반환과 소유권말소등기 이행의 동시이행 여부, 매수인이 제3자에게 설정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 등기의 말소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 중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에 관한 부분을 변경하여, 피고 A는 원고 경상남도로부터 334,544,58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6월 2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년 8월 24일 접수 제411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원고는 폐교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는 대신, 피고에게 매매대금 잔여분과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해야 합니다. 피고가 제3자에게 설정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에 대한 말소 청구는 원고의 직접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폐교 부지의 소유권을 잃는 대신,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중 일부와 이자를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2는 폐교 재산 매각 시 일정 기간 지정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특약을 붙일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이 사건에서 계약 해제의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의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피고가 매매계약의 특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며,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되었으며, 이자 지급 명령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는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매매대금 반환 및 이자 지급 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의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유재산, 특히 폐교 재산과 같이 공공 목적이 부여된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에 명시된 특약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그 내용을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특약으로 정해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정해진 기간 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건물을 철거하는 등 계약 내용을 위반할 경우 매도인으로부터 계약 해제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소유권이 다시 매도인에게 돌아갈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인은 납부했던 매매대금을 돌려받으면서도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매매계약 해제 시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대금 반환과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등 원상회복 의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하므로, 관련 자금 마련이나 절차 이행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매수인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이나 지상권 등 다른 권리를 설정해 주었다면, 매도인이 직접 제3자를 상대로 해당 권리의 말소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해제 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법률관계를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B대학교 철학과 교수 A는 여교수회 모임에서 동료 교수이자 학과장인 C를 향해 불법 녹음을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당시 모임에는 약 30명의 교수가 있었고 철학과 교수는 A와 C 두 명뿐이어서, C가 불법 녹음자로 특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C는 이전에 학과회의록 작성을 위해 참석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회의 내용을 녹음했던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A의 발언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A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만 원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대학교 철학과 교수 - 피해자 C: B대학교 철학과 교수이자 학과장 ### 분쟁 상황 2023년 6월 21일 12시 40분경 B대학교 여교수회 모임에서 피고인 A가 약 30명의 교수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 C를 바라보며 “여기 지금 불법 녹음하는 것 아니냐, 나는 동의 못한다, 우리 학과에서 누가 불법 녹음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실제로는 C가 참석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녹음했던 학과 회의 내용을 불법적인 행위인 것처럼 지목하여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발언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여부와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발언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고,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여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초범이고 대학교 학과회의 진행방식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되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되 형벌의 집행을 잠시 미루는 것으로, 유예 기간 동안 문제없이 지내면 형 선고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07조 제2항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동의를 얻어 녹음한 것을 '불법 녹음'으로 지칭한 것은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며, 여교수회 모임에서 다수 앞에서 발언한 것은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당시 철학과 교수가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두 명뿐이어서 피해자가 불법 녹음자로 '특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대학교 학과회의 진행방식 등을 참작하여 벌금 100만 원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시 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도 벌금 100만 원 미납 시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 **미필적 고의**: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허위 사실의 적시로서 적어도 이에 대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 **공공의 이익**: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였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발언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공개된 장소에서의 발언은 특정인을 직접 지칭하지 않더라도 맥락상 누구를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추측성 발언이나 비방은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회의 녹음 등 민감한 내용은 반드시 모든 참석자의 동의를 구하고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발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거나 진실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이 아닌 오프라인 대화에서도 다수 앞에서 특정인을 비방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5
피고인 A는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비위 감사 제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B를 찾아갔습니다.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자 화가 나 식당 주방에 있던 칼날 길이 19.5cm의 조리용 칼 손잡이를 잡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여기서 죽어야 대화를 한 번 하려고 합니까"라고 말하며 테이블을 향해 칼을 두 번 세게 내리쳐 협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감사 제보 사실을 확인하려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사람. - 피해자 B (69세): 피고인 A의 배우자에 대한 비위 행위를 의심하여 감사실에 제보했고,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사람. 통영시에서 'F'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음. - 피고인의 배우자: C조합에 근무하며 비위 행위를 의심받아 D중앙회 감사실에 제보된 사람. - C조합: 피고인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곳. - D중앙회 감사실: 피고인 배우자의 비위 행위 제보를 접수한 기관. ### 분쟁 상황 피해자 B(69세)는 피고인 A의 배우자가 C조합에 근무하는 동안 비위 행위를 했다고 의심하여 D중앙회 감사실에 제보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배우자의 비위 제보에 대한 자초지종을 확인하기 위해 2025년 1월 22일 오전 10시 59분경 통영시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F'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피고인 A가 감사 제보 사실에 대해 묻자 피해자 B는 대화를 거부했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는 식당 주방에 있던 칼날 길이 19.5cm, 총 길이 31cm의 조리용 칼 손잡이 부분을 잡고 피해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왜 사람이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왜 무시하느냐, 내가 여기서 죽어야 대화를 한 번 하려고 합니까."라고 말하며, 칼 손잡이 부분을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을 향해 두 번 세게 내리쳤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배우자에 대한 감사 제보 확인 과정에서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자 위험한 물건인 조리용 칼로 협박한 행위가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벌.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결론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조리용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특수협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상 '특수협박'에 해당합니다. **1.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이 조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제283조 제1항)를 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협박보다 가중 처벌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이 칼날 길이 19.5cm의 '조리용 칼'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위협했기 때문에 단순 협박이 아닌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된 것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위협은 상대방에게 더 큰 공포심을 줄 수 있어 법적으로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2.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이 조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일반적인 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합니다. 특수협박은 이 일반 협박죄를 위험한 방법으로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됩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법원이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벌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범죄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형법 제51조 참작 사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이라는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그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비위 사실 확인이나 불만 해소를 위해 타인을 찾아갈 때는 반드시 감정을 통제하고 침착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대화를 거부하더라도 강요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칼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위협하는 행위는 단순한 협박을 넘어 '특수협박'으로 분류되어 훨씬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공적인 기관이나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대화를 거부한다면, 추가적인 갈등을 피하고 다른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5
경상남도가 A에게 폐교 부지를 매각하면서 "10년간 교육·문화용 시설로 사용"해야 한다는 특약을 등기부등본에 부기등기하였으나, A가 이를 지키지 않고 건물을 철거하고 타인에게 매각하려 하자 경상남도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말소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특약 불이행으로 인한 매매계약 해제는 유효하다고 보았으나, 원고(경상남도)가 피고(A)에게 납부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철거된 건물 감정가 등 공제 후)와 이자를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제3자에게 설정해준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기의 말소 청구는 원고의 직접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경상남도 (폐교재산 매도인) - A (폐교재산 매수인) ### 분쟁 상황 경상남도는 2012년 5월 E초등학교 폐교 재산(토지, 건물, 공작물 등) 매각 입찰을 공고했고, 피고 A는 입찰에 참여하여 10년간 교육·문화용 시설로 사용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낙찰받았습니다. 2012년 6월 경상남도와 A는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A는 매매대금 3억 7,500만 원을 납부한 후 2012년 8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때 등기부등본에는 "등기일로부터 10년간 교육, 문화용 시설로 사용하여야 함(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2)"이라는 내용이 부기등기되었습니다. 그러나 A는 2018년 1월 건물을 철거했고, 같은 해 10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해당 재산을 F에게 매각하려 하며 동의를 구했으나 원고는 동의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3월 A에게 특약 이행을 촉구했으나 A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22년 6월 "매수 이후 특약등기에 따른 사업실적 전무", "타 용도 활용(건설자재 야적장)"을 사유로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A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폐교 재산 매매 시 특약(10년간 교육·문화시설 사용)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의 적법성, 계약 해제 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정당성, 매수인이 납부한 매매대금 반환과 소유권말소등기 이행의 동시이행 여부, 매수인이 제3자에게 설정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 등기의 말소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 중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에 관한 부분을 변경하여, 피고 A는 원고 경상남도로부터 334,544,58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6월 2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년 8월 24일 접수 제411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원고는 폐교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는 대신, 피고에게 매매대금 잔여분과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해야 합니다. 피고가 제3자에게 설정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에 대한 말소 청구는 원고의 직접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폐교 부지의 소유권을 잃는 대신,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중 일부와 이자를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2는 폐교 재산 매각 시 일정 기간 지정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특약을 붙일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이 사건에서 계약 해제의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의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피고가 매매계약의 특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며,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되었으며, 이자 지급 명령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는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매매대금 반환 및 이자 지급 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의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유재산, 특히 폐교 재산과 같이 공공 목적이 부여된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에 명시된 특약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그 내용을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특약으로 정해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정해진 기간 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건물을 철거하는 등 계약 내용을 위반할 경우 매도인으로부터 계약 해제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소유권이 다시 매도인에게 돌아갈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인은 납부했던 매매대금을 돌려받으면서도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매매계약 해제 시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대금 반환과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등 원상회복 의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하므로, 관련 자금 마련이나 절차 이행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매수인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이나 지상권 등 다른 권리를 설정해 주었다면, 매도인이 직접 제3자를 상대로 해당 권리의 말소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해제 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법률관계를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