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 E의 중개로 피고 C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매수했습니다. 매매 과정에서 피고들은 조합원 부담금이 '완납되었다'고 고지했으나, 실제로는 완납되지 않아 원고는 결국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기망행위를 인정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을 반환하도록 명령했으며, 피고 E에게는 중개인으로서의 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원고 A는 2014년 피고 E의 중개로 피고 C으로부터 'P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1억 2,50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계약 당시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 C이 아파트 분양대금의 60%인 92,928,000원을 '일시납으로 완불했다'고 설명했으며, 이는 계약서 특약사항에도 명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합의 업무대행사 H건설이 부담금을 대납했어야 했으나 2차분까지만 대납하고 나머지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의 조카 M(조합원 지위 승계자)은 중도금 미납을 이유로 2020년 조합에서 제명되어 아파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들의 기망행위 및 중개 과실을 주장하며 매매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이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상의 부담금을 완전히 납부했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원고 A에 대한 고지 내용이 진실했는지, 피고 E이 중개 과정에서 부담금 납부 여부 및 투자조합원 약정의 성격 등을 제대로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매매계약의 효력 상실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범위와 중개인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도 논의되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C은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2014. 5. 26.부터 2022. 4. 1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E은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금액 중 69,2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2014. 5. 26.부터 2024. 2. 1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각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기망행위로 인해 원고 A와의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음을 인정하고 C에게 매매대금의 반환을 명했습니다. 또한 중개인 피고 E은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고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었으나, 원고 A 또한 계약 전 직접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고려되어 E의 책임은 50%로 제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