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는 임야에 대해 원고는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고, 피고 C이 임야의 특정 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며 타인에게 임대하여 수익을 얻은 것에 대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현물 분할이 공평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임야를 경매에 부쳐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도록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C은 원고에게 독점 사용으로 얻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향후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별로 계산한 차임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천시 F 임야를 공유하고 있었으나, 피고 C은 이 임야 중 약 2/3에 해당하는 8,250㎡를 인삼밭으로 개간하여 타인에게 임대하고 그 수익을 독점적으로 얻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공유 지분을 상속받은 후 피고 C과 공유물 분할에 대한 협의를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과 피고 C이 독점 사용하며 얻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은 임야를 개간한 비용을 원고의 분할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원고의 조부와 부친이 임야의 독점 사용에 동의했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공유 임야의 경우 현물 분할 시 공평한 분할이 어렵다고 보아 대금 분할(경매 후 수익 분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유자 중 한 명이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하여 수익을 얻었다면, 다른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간 비용 등 공유물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한 비용은 별도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대금 분할 과정에서 직접 공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 피고 C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소송비용 부담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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