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정관에 지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사원의 출자액에 비례하여 회사의 손익비율을 가집니다. 사원이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관에서 상속인이 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음을 정한 때에는 상속인은 사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사원의 지분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 지분의 양도·양수에 관한 효과를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지분양도 및 양수에 따른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183조, 제37조 및 제40조).
합명회사에서 사망은 사원의 퇴사원인이므로, 사원이 사망할 경우 사원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상법」 제218조제3호).
그러나, 정관으로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음을 정한 때에는 상속인은 사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를 안 날부터 3월내에 회사에 대하여 승계 또는 포기의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상법」 제21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