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경남 김해시에서 개인 공장을 운영하던 원고가 인접한 피고 소유의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자신의 공장 및 기계류 등이 피해를 입자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화재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인접한 피고 소유의 공장에서 2021년 3월 11일 오전 2시 49분경 발생한 화재로 인해 자신의 공장 및 내부 기계류 등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화재가 피고가 직접 점유한 공장 부분에서 발생했으므로 공작물 점유자인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발화 지점이 불명확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이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져 연소 확대에 기여했으므로 피고가 건물 소유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183,766,092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화재의 발화 지점 및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방화 등 외부 요인이나 임대한 소외 회사의 부분에서 발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자신에게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 공장이 이격 거리를 지키지 않고 지어진 점 등 원고 측의 귀책 사유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지점이 피고가 직접 점유한 부분인지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지와 만약 화재가 피고가 임대한 부분에서 시작되어 건물 구조(샌드위치 패널) 때문에 연소 확대되었다면 건물 소유자인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화재가 피고가 직접 점유한 부분에서 발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임대된 부분에서 발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가 연소 확대에 기여했더라도 건물 소유자인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공작물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며 관리하는 '점유자'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하면 면책됩니다. 점유자가 면책될 경우 2차적으로 '소유자'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화재가 건물 관리자의 피용자가 아닌 '타인의 독립된 행위'로 인해 발화된 후 건물에 연소 확산되어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건물의 소유자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따라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상 책임을 집니다. 본 사례에서는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지점이 피고가 직접 점유한 부분인지, 아니면 임대한 소외 회사의 점유 부분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인접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화재의 정확한 발화 지점과 원인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작물(건물 등)의 점유자에게는 1차적인 책임이 있으나 해당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하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건물의 하자가 아닌 다른 요인, 예를 들어 제3자의 행위로 화재가 발생한 후 건물 구조 때문에 불이 확산된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건물이 특정 자재(샌드위치 패널 등)로 지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유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 자재가 화재에 취약하다는 점을 소유자가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등의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화재 감식 결과에서 발화 지점이나 원인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