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프티 피프티’ 그룹을 둘러싼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해 21억여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침내 재판 종결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해당 소송은 2023년 9월 접수된 이후 약 2년 4개월 만에 7차 변론을 끝으로 판결만을 남긴 상태로, 오는 2025년 1월 판결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2년 이상의 장기 재판은 흔치 않으며, 이 정도 금액과 연관된 분쟁일 경우 그 복잡성과 쟁점이 상당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원고인 전홍준 대표 측은 피고인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와 관련 인물이 어트랙트와의 업무용역 계약을 위반하고 원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으며 이는 명백한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법적으로 계약 위반이나 배임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주된 근거가 되는데, 특히 횡령과 불법 행위가 결합된 경우 사실관계 입증이 중요합니다.
어트랙트 측은 횡령 의혹으로 1억 5000만 원 이상의 자금 유용, 광고 섭외의 무단 거절, 그리고 팬카페 관리의 불법 해지 등 구체적인 행위를 들어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과 배임 행위를 명확히 입증하는 공간에서 법원은 계약 위반과 손해의 인과관계가 충실히 밝혀졌는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반면 안성일 대표 측은 업무용역 계약이 무단 파기가 아니라 합의에 따른 해지였다고 반박합니다. 이는 계약 종료 시 사전 합의 여부가 법적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핵심 쟁점입니다. 계약서상 계약 해지 조항과 실제 이행 경위가 법원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더불어 원고와 그룹 멤버 간의 분쟁에 피고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이는 민사상 책임에서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거나 면제받으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프티 피프티’는 케이팝 가수로서 국내외 주요 차트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냈던 만큼, 전속계약과 저작권 분쟁은 단순히 기업 간 계약 문제를 넘어서 아티스트 권리 보호 및 수익 분배 문제까지 연동되어 있습니다. 저작권법과 공정거래법, 계약법이 얽힌 만큼 법률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음악산업 내 계약법 해석 및 아티스트 권리 보장의 중요한 사례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선고될 이번 판결은 연예계 전속계약 분쟁과 업무 위반 사건의 향후 처리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계약 해지 시 협의 과정의 중요성과 계약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가 더욱 명확해질 것이며, 아티스트의 권리도 한층 강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더불어 향후 국내 음악산업 전반에 걸쳐 분쟁 예방과 신속한 해결을 위한 법률적 가이드라인도 함께 조명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일반인들도 계약 체결 시 법적 책임 범위와 권리 보호에 관하여 한 번 더 숙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