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불법 허위조작정보를 퍼뜨린 이들에게 손해배상 최대 5배를 물리자는 법안이 여당 주도 아래 통과됐어요.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이 정확히 산정 안 되더라도 최대 5000만 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짜 뉴스 차단’과 ‘언론 자유 침해’ 논란으로 핫이슈가 됐어요.
여당은 악의적인 가짜 정보 유포를 막아 국민 피해를 줄이겠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야당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적 법 제정”이라며 반발해 법안 의결 중 집단 퇴장까지 하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죠. 결국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언론 입특막법’이라는 극단적 별칭까지 붙고 말았답니다.
가장 큰 쟁점은 ‘허위조작정보’의 정의와 ‘고의성 입증’ 문제예요. 법조항이 다소 모호해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지 애매하고 고의 여부 판단이 어렵다는 점이에요. 또, 권력자가 이 법을 악용해 언론통제에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커요. 예를 들어 정권에 비판적인 뉴스도 가짜로 몰릴 수 있거든요.
패배 선언을 하다가도 어떤 의원은 당 내부 조율을 거쳐 조건부 찬성으로 돌변하며 법안은 일단 과방위 문턱을 넘었어요. 특히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명확히 구분하고 고의성 입증 책임 전환 조항을 삭제하는 등 수정안으로 상당 부분 보완됐죠.
하지만 권력자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걸 제한하는 조항은 빠진 채로 남아 앞으로도 분쟁은 계속될 모양이에요. 심지어 방송사 보도·논평의 ‘공정성’ 심의 규정도 손봐서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정권 보복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까지 있다니 걱정이 앞서죠.
가짜 뉴스가 판치는 시대, 과도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지만 너무 느슨하면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번 법안은 그 경계선을 찾으려는 시도라고 보면 돼요. 그러나 정치권 싸움에 소비자 입장에선 쓴맛이 더할 뿐이에요.
앞으로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논란 끝에 통과될지, 또 어떻게 적용될지가 관심사입니다. 우리 모두 한번쯤은 ‘과연 이 법이 내가 직접 겪는 소식 전달에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요? 그래야 더 똑똑한 내 선택과 대응이 가능할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