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제2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영업비밀 침해 문제가 핵심이었습니다. 넥슨이 주장한 영업비밀 범위가 1심보다 넓게 인정됐지만 손해배상액은 약 57억 원으로 줄었어요.
영업비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기업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개발자료나 소스코드 보안이 뚫리면 치명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죠. 이번 사건에선 ‘프로젝트 P3’와 관련된 자료까지 영업비밀로 추가 인정을 받았어요. 보호 기간도 기존 2년에서 2년 6개월로 확대됐죠.
1심에서는 잠정적 추정치로 높은 손해배상액이 산정됐지만, 2심에서는 영업비밀이 실제 제품에 기여한 비중 약 15%만 인정하며 객관적 매출자료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조정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도 과학적으로 들여다본 셈이죠.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는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표현 방식이 실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어요. 같은 게임이라도 저작권 침해 성립은 까다롭다는 걸 보여준 사례예요.
전직 개발자가 자료를 반출했는데 법원은 이 자료 대부분을 영업비밀로 인정해 영업비밀 침해 책임을 인정했어요. 아직도 회사 안팎에선 소스코드 관리와 직원 이직 시 주의사항이 뜨겁죠.
이번 판결은 기업 영업비밀 보호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에 관해서는 또 다른 시각이 있다는 거죠. ‘영업비밀’과 ‘저작권’ 법리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 현장에서는 이렇게 양쪽의 이익이 엇갈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니 항상 대비하는 게 상책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