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고등법원 2025
원고는 아버지와 함께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1차 계약에서는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별도였으나 2차 계약에서는 건물 가액을 0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 측에 2억 2천여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자, 원고는 피고가 부가가치세 부담 약정을 했거나 착오로 계약이 취소되어야 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했거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없다고 보았고,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부당이득 반환, 불법행위 주장도 모두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B (원고, 항소인): 망 A의 아들이자 부동산 공동 소유자. 아버지 사망 후 소송을 이어받아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 지급을 요구한 사람. - 망 A: 원고 B의 아버지이자 부동산 공동 소유자.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사망 전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 주식회사 C (피고, 피항소인):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 - 수성세무서: 원고 등에게 부동산 매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납부를 고지한 행정기관. ### 분쟁 상황 원고(B)와 그의 아버지 망 A는 2019년 9월 6일 피고(주식회사 C)에게 대구 수성구 F 토지와 건물을 40억 원(건물분 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는 1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19년 11월 6일, 원고 등과 피고는 매매대금은 동일하게 40억 원으로 하되,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은 0원으로 하는 2차 계약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2021년 12월 14일, 수성세무서는 원고 등이 건물 매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건물 공급가액을 산정하여 229,325,163원의 부가가치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망 A는 2022년 3월 31일부터 같은 해 12월 26일까지 229,325,160원의 부가가치세 전액을 납부했습니다. 망 A 사망 후 원고 B가 소송을 수계하여,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했거나, 착오로 계약이 취소되어야 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했거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납부한 부가가치세 229,083,7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2차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건물 가액을 0원으로 정했을 때, 매수인인 피고가 매도인인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2차 계약 체결 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착오가 있었는지,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혹은 기망이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 측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가 부동산 매매로 인해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부담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 원고의 모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과세당국에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제31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 등(매도인)이 이 사건 건물을 매도했으므로 원칙적으로 원고 등이 납세의무자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지만, 이는 최종소비자에게 세금을 부담시키려는 취지를 선언한 것이지, 사업자가 매수인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래 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3984 판결 등).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그 착오가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가 2차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은 어떤 사람이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민법 제741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 직원이 원고 등을 기망했거나 과실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는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 등에 따라 건물 공급가액을 안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성세무서가 이 규정을 적용하여 건물 가액을 0원으로 정한 2차 계약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거래 시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건물 가액을 0원으로 정하여 계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약정이나 묵시적 합의는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세금 관련 조항은 매우 중요하므로 계약 체결 전에 관련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 변경 시, 변경된 내용이 이전 계약의 어떤 조항에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세금상 문제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5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가 피고 B으로부터 토지 및 신축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B이 소유권이전등기 및 건축주 명의변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하고, 피고 B, C, D에게 건축허가 및 신고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해 줄 것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계약 해지, 잔금 미지급, 동시이행 항변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 (원고): 토지와 신축될 건물을 매수한 매수인으로서, 매매대금 지급을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 및 건축주 명의 변경을 요구한 법인입니다. - B (피고): 원고에게 토지와 신축건물을 판매한 매도인으로, 매매계약의 주된 당사자입니다. - C (피고): 피고 B의 남편으로, 신축건물 공사를 책임지고 일부 건축허가 명의를 소유했으며, 제2차 매매계약에서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 D (피고): 제2차 매매계약에서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했으며, 일부 건축허가 명의를 소유했습니다. ### 분쟁 상황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는 2015년 12월 30일 피고 B과 토지 및 신축 예정인 모돈(母豚) 임신사, 분만사 등 축산 시설을 78억 원에 매수하는 1차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17년 7월 22일 매매대금을 7,072,750,000원으로 조정하고 피고 C과 D가 연대보증을 서는 2차 매매계약을 다시 맺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건축물의 준공 전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고 실제 소유주는 원고임을 확인한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며,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30억 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피고 B에게 1,164,59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B은 원고 측이 신축건물 준공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원고가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행불능에 빠져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잔금 지급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피고들은 건축주 명의 변경에도 불응하여,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건축주 명의변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 B이 원고에게 매매계약에 따라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2. 원고가 매매대금 중 중도금과 잔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특히 근저당권 말소와 관련하여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지 여부. 3. 피고 B, C, D가 이 사건 신축건물과 관련된 건축신고 및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해 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에 기재된 각 부동산에 대해 2017년 7월 22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2. 피고 B, C, D는 각자 소유한 별지2 목록에 기재된 건축신고 및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매수인인 원고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거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문제로 인해 잔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권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매도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전까지 매수인이 채권최고액 상당의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으며, 계약서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중도금 지급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또한, 신축 중인 건물의 양수인은 건축주 명의변경이 필요하며,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명의변경 동의가 명시되었으므로 피고들에게 명의변경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법 제536조 제2항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예외)**​: 이 조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매도인인 피고 B이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매수인인 원고가 먼저 잔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었더라도 근저당권이라는 위험이 존재했기 때문에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민법 제588조 (매수인의 대금지급거절권)**​: 이 조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대해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하여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을 때,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30억 원의 근저당권은 원고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위험 요인이었으므로, 원고는 이 근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해당 금액 상당의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었습니다. *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이 규칙은 건축물의 건축주 등 건축 관계자를 변경하는 절차에 대해 규정합니다. 건축 중인 건물을 양수받은 사람이 공사를 계속하거나 준공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만약 기존 건축주(매도인)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명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양수인(매수인)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그 의사표시를 갈음하여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건축주 명의 변경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 **계약서 작성 시 상세한 특약 명시**: 부동산 매매, 특히 신축 예정이거나 신축 중인 건물에 대한 계약에서는 소유권 이전뿐만 아니라 건축주 명의 변경, 근저당권 말소 등 모든 조건과 이행 시기를 특약사항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건축주 명의 변경 동의 및 실제 소유주 확인 특약이 중요한 판결 근거가 되었습니다. * **제한물권에 대한 대금 지급 거절권 활용**: 매매 대상 부동산에 근저당권과 같은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이 해당 권리를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때까지 채권최고액에 상당하는 잔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수인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매도인의 이행 지체 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모든 대금 지급 증빙 철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모든 매매대금 지급 내역은 금융기관을 통한 이체, 영수증 수령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 계약서 문구와 서명, 날인이 중도금 지급의 중요한 증거가 되었듯이,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도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증빙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건축주 명의 변경의 필요성 인식**: 건축 중인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 준공 후 소유권보존등기 및 공사 계속을 위해 건축주 명의 변경은 필수적입니다. 만약 기존 건축주가 명의 변경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계약서상의 약정을 근거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적으로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이행 지체에 대한 대응**: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이나 근저당권 말소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은 자신의 채무(잔금 지급)를 일시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자신의 채무 이행 준비는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원고인 재건축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주식회사 A는 피고인 공동시행사 주식회사 D건설과 두 개의 재건축정비사업(J단지 및 K단지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필요한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건축심의 인가 업무를 수행하여 각 조합이 건축심의 의결을 받았으나, 피고는 조합과의 공동시행계약이 해지되어 사업비를 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에게 용역비 지급을 미뤘습니다. 피고는 용역비 지급 조건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시공자로부터 사업비 대여 시'로 정해져 있었으므로 해당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용역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조건이 정지조건이 아닌 불확정기한으로 보아, 피고가 사업비를 받지 못하는 것이 확정되었을 때 용역비 지급 기한이 도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비 3,96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재건축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로, 피고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 지급을 청구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D건설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재건축정비사업의 공동시행사로, 원고로부터 용역을 받고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회사) - 이 사건 제1조합: J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피고와 공동시행계약을 맺었으나 해지를 통보하고 피고를 사업에서 배제한 조합) - 이 사건 제2조합: K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피고와 공동시행계약을 맺었으나 해지를 통보하고 피고를 사업에서 배제한 조합) - 주식회사 I (이 사건 회사): 이 사건 제1, 2조합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자금을 차용해 준 회사 ### 분쟁 상황 재건축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인 원고가 공동시행사인 피고에게 재건축 사업에 필요한 건축심의 인가 업무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원고는 약속된 용역을 이행하여 건축심의가 의결되었지만, 피고는 사업을 진행하던 두 조합으로부터 공동시행계약이 해지되면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조합으로부터 공동시행계약에 따른 사업비를 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에게 용역비 계약에서 '사업비 대여 시 지급'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용역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용역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재건축정비사업 용역 계약에서 '사업비를 대여하여 재원이 있을 시'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조항이 용역비 지급의 '정지조건'인지 또는 '불확정 기한'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별소로 소송이 진행 중인 대여금 채권을 상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3,960만 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11월 1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용역비 지급 조건인 '주택도시보증공사 혹은 시공자로부터 사업비를 대여하여 재원이 있을 시 지급한다'는 조항을 '정지조건'이 아닌 '불확정기한'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피고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언제까지나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기간이 지났음에도 재원 마련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용역비 지급 의무의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와 조합 사이의 공동시행계약이 해지되어 사업비 대여가 불가능해진 시점에 용역비 지급 기한이 도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제기한 예비적 상계 항변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미 별소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므로, 상계 항변을 받아들이면 심리가 중복되고 판결이 모순될 우려가 있어 중복 제소 금지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각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조건과 기한의 구별**: 민법 제147조(조건성취의 효력)와 제152조(기한도래의 효력) 등 관련 법리에서는 법률행위의 부관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집니다.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되어야만 법률행위의 효력이 비로소 발생하지만, 불확정기한은 기한이 도래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며, 기한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면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혹은 시공자로부터 사업비를 대여하여 재원이 있을 시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조항을 정지조건이 아닌 불확정기한으로 보았습니다. 즉, 피고가 사업비를 대여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조합이 공동시행계약을 해지하고 피고가 소송을 제기하여 해지가 다투어지게 된 무렵)에 용역비 지급의 '불확정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지급 의무가 발생했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용역업무가 이미 이행되었음에도 피고의 재원 마련이라는 불확실한 사정으로 인해 채권자가 언제까지나 용역비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2. 중복 제소 금지 원칙**: 민사소송법상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중복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별소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그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항변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실질적으로 심리가 중복되어 소송 경제에 반하고, 판결이 모순·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복 제소 금지 원칙을 유추 적용하여 피고의 상계 항변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 절차의 효율성과 판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 참고 사항 계약에서 대금 지급 조건으로 '사업비 대여 시'와 같이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을 명시할 경우, 해당 조항이 단순히 지급 시기를 정한 것인지 아니면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채무가 발생하는 '정지조건'인지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용역 제공과 같이 한쪽 당사자가 이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상황이라면, 대금 지급 지연은 중요한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재원 마련과 같은 불확실한 사정을 지급 조건으로 할 때는 예상되는 최장 기간이나 대체 지급 방식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겨 대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관련 당사자들에게 즉시 상황을 공유하고 지급 계획을 재조정하거나 채무 이행 보증 방법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한 채권을 가지고 별도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해당 채권을 다시 상계 항변으로 주장할 경우, 중복 소송으로 보아 항변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소송 전략을 신중하게 세워야 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25
원고는 아버지와 함께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1차 계약에서는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별도였으나 2차 계약에서는 건물 가액을 0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 측에 2억 2천여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자, 원고는 피고가 부가가치세 부담 약정을 했거나 착오로 계약이 취소되어야 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했거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없다고 보았고,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부당이득 반환, 불법행위 주장도 모두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B (원고, 항소인): 망 A의 아들이자 부동산 공동 소유자. 아버지 사망 후 소송을 이어받아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 지급을 요구한 사람. - 망 A: 원고 B의 아버지이자 부동산 공동 소유자.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사망 전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 주식회사 C (피고, 피항소인):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 - 수성세무서: 원고 등에게 부동산 매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납부를 고지한 행정기관. ### 분쟁 상황 원고(B)와 그의 아버지 망 A는 2019년 9월 6일 피고(주식회사 C)에게 대구 수성구 F 토지와 건물을 40억 원(건물분 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는 1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19년 11월 6일, 원고 등과 피고는 매매대금은 동일하게 40억 원으로 하되,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은 0원으로 하는 2차 계약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2021년 12월 14일, 수성세무서는 원고 등이 건물 매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건물 공급가액을 산정하여 229,325,163원의 부가가치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망 A는 2022년 3월 31일부터 같은 해 12월 26일까지 229,325,160원의 부가가치세 전액을 납부했습니다. 망 A 사망 후 원고 B가 소송을 수계하여,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했거나, 착오로 계약이 취소되어야 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했거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납부한 부가가치세 229,083,7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2차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건물 가액을 0원으로 정했을 때, 매수인인 피고가 매도인인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2차 계약 체결 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착오가 있었는지,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혹은 기망이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 측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가 부동산 매매로 인해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부담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 원고의 모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과세당국에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제31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 등(매도인)이 이 사건 건물을 매도했으므로 원칙적으로 원고 등이 납세의무자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지만, 이는 최종소비자에게 세금을 부담시키려는 취지를 선언한 것이지, 사업자가 매수인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래 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3984 판결 등).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그 착오가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가 2차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은 어떤 사람이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민법 제741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 직원이 원고 등을 기망했거나 과실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는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 등에 따라 건물 공급가액을 안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성세무서가 이 규정을 적용하여 건물 가액을 0원으로 정한 2차 계약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거래 시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건물 가액을 0원으로 정하여 계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약정이나 묵시적 합의는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세금 관련 조항은 매우 중요하므로 계약 체결 전에 관련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 변경 시, 변경된 내용이 이전 계약의 어떤 조항에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세금상 문제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5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가 피고 B으로부터 토지 및 신축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B이 소유권이전등기 및 건축주 명의변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하고, 피고 B, C, D에게 건축허가 및 신고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해 줄 것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계약 해지, 잔금 미지급, 동시이행 항변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 (원고): 토지와 신축될 건물을 매수한 매수인으로서, 매매대금 지급을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 및 건축주 명의 변경을 요구한 법인입니다. - B (피고): 원고에게 토지와 신축건물을 판매한 매도인으로, 매매계약의 주된 당사자입니다. - C (피고): 피고 B의 남편으로, 신축건물 공사를 책임지고 일부 건축허가 명의를 소유했으며, 제2차 매매계약에서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 D (피고): 제2차 매매계약에서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했으며, 일부 건축허가 명의를 소유했습니다. ### 분쟁 상황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는 2015년 12월 30일 피고 B과 토지 및 신축 예정인 모돈(母豚) 임신사, 분만사 등 축산 시설을 78억 원에 매수하는 1차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17년 7월 22일 매매대금을 7,072,750,000원으로 조정하고 피고 C과 D가 연대보증을 서는 2차 매매계약을 다시 맺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건축물의 준공 전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고 실제 소유주는 원고임을 확인한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며,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30억 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피고 B에게 1,164,59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B은 원고 측이 신축건물 준공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원고가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행불능에 빠져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잔금 지급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피고들은 건축주 명의 변경에도 불응하여,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건축주 명의변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 B이 원고에게 매매계약에 따라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2. 원고가 매매대금 중 중도금과 잔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특히 근저당권 말소와 관련하여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지 여부. 3. 피고 B, C, D가 이 사건 신축건물과 관련된 건축신고 및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해 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에 기재된 각 부동산에 대해 2017년 7월 22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2. 피고 B, C, D는 각자 소유한 별지2 목록에 기재된 건축신고 및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매수인인 원고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거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문제로 인해 잔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권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매도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전까지 매수인이 채권최고액 상당의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으며, 계약서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중도금 지급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또한, 신축 중인 건물의 양수인은 건축주 명의변경이 필요하며,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명의변경 동의가 명시되었으므로 피고들에게 명의변경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법 제536조 제2항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예외)**​: 이 조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매도인인 피고 B이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매수인인 원고가 먼저 잔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었더라도 근저당권이라는 위험이 존재했기 때문에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민법 제588조 (매수인의 대금지급거절권)**​: 이 조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대해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하여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을 때,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30억 원의 근저당권은 원고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위험 요인이었으므로, 원고는 이 근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해당 금액 상당의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었습니다. *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이 규칙은 건축물의 건축주 등 건축 관계자를 변경하는 절차에 대해 규정합니다. 건축 중인 건물을 양수받은 사람이 공사를 계속하거나 준공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만약 기존 건축주(매도인)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명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양수인(매수인)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그 의사표시를 갈음하여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건축주 명의 변경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 **계약서 작성 시 상세한 특약 명시**: 부동산 매매, 특히 신축 예정이거나 신축 중인 건물에 대한 계약에서는 소유권 이전뿐만 아니라 건축주 명의 변경, 근저당권 말소 등 모든 조건과 이행 시기를 특약사항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건축주 명의 변경 동의 및 실제 소유주 확인 특약이 중요한 판결 근거가 되었습니다. * **제한물권에 대한 대금 지급 거절권 활용**: 매매 대상 부동산에 근저당권과 같은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이 해당 권리를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때까지 채권최고액에 상당하는 잔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수인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매도인의 이행 지체 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모든 대금 지급 증빙 철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모든 매매대금 지급 내역은 금융기관을 통한 이체, 영수증 수령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 계약서 문구와 서명, 날인이 중도금 지급의 중요한 증거가 되었듯이,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도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증빙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건축주 명의 변경의 필요성 인식**: 건축 중인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 준공 후 소유권보존등기 및 공사 계속을 위해 건축주 명의 변경은 필수적입니다. 만약 기존 건축주가 명의 변경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계약서상의 약정을 근거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적으로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이행 지체에 대한 대응**: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이나 근저당권 말소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은 자신의 채무(잔금 지급)를 일시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자신의 채무 이행 준비는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원고인 재건축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주식회사 A는 피고인 공동시행사 주식회사 D건설과 두 개의 재건축정비사업(J단지 및 K단지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필요한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건축심의 인가 업무를 수행하여 각 조합이 건축심의 의결을 받았으나, 피고는 조합과의 공동시행계약이 해지되어 사업비를 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에게 용역비 지급을 미뤘습니다. 피고는 용역비 지급 조건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시공자로부터 사업비 대여 시'로 정해져 있었으므로 해당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용역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조건이 정지조건이 아닌 불확정기한으로 보아, 피고가 사업비를 받지 못하는 것이 확정되었을 때 용역비 지급 기한이 도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비 3,96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재건축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로, 피고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 지급을 청구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D건설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재건축정비사업의 공동시행사로, 원고로부터 용역을 받고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회사) - 이 사건 제1조합: J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피고와 공동시행계약을 맺었으나 해지를 통보하고 피고를 사업에서 배제한 조합) - 이 사건 제2조합: K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피고와 공동시행계약을 맺었으나 해지를 통보하고 피고를 사업에서 배제한 조합) - 주식회사 I (이 사건 회사): 이 사건 제1, 2조합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자금을 차용해 준 회사 ### 분쟁 상황 재건축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인 원고가 공동시행사인 피고에게 재건축 사업에 필요한 건축심의 인가 업무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원고는 약속된 용역을 이행하여 건축심의가 의결되었지만, 피고는 사업을 진행하던 두 조합으로부터 공동시행계약이 해지되면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조합으로부터 공동시행계약에 따른 사업비를 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에게 용역비 계약에서 '사업비 대여 시 지급'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용역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용역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재건축정비사업 용역 계약에서 '사업비를 대여하여 재원이 있을 시'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조항이 용역비 지급의 '정지조건'인지 또는 '불확정 기한'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별소로 소송이 진행 중인 대여금 채권을 상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3,960만 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11월 1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용역비 지급 조건인 '주택도시보증공사 혹은 시공자로부터 사업비를 대여하여 재원이 있을 시 지급한다'는 조항을 '정지조건'이 아닌 '불확정기한'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피고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언제까지나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기간이 지났음에도 재원 마련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용역비 지급 의무의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와 조합 사이의 공동시행계약이 해지되어 사업비 대여가 불가능해진 시점에 용역비 지급 기한이 도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제기한 예비적 상계 항변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미 별소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므로, 상계 항변을 받아들이면 심리가 중복되고 판결이 모순될 우려가 있어 중복 제소 금지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각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조건과 기한의 구별**: 민법 제147조(조건성취의 효력)와 제152조(기한도래의 효력) 등 관련 법리에서는 법률행위의 부관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집니다.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되어야만 법률행위의 효력이 비로소 발생하지만, 불확정기한은 기한이 도래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며, 기한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면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혹은 시공자로부터 사업비를 대여하여 재원이 있을 시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조항을 정지조건이 아닌 불확정기한으로 보았습니다. 즉, 피고가 사업비를 대여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조합이 공동시행계약을 해지하고 피고가 소송을 제기하여 해지가 다투어지게 된 무렵)에 용역비 지급의 '불확정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지급 의무가 발생했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용역업무가 이미 이행되었음에도 피고의 재원 마련이라는 불확실한 사정으로 인해 채권자가 언제까지나 용역비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2. 중복 제소 금지 원칙**: 민사소송법상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중복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별소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그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항변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실질적으로 심리가 중복되어 소송 경제에 반하고, 판결이 모순·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복 제소 금지 원칙을 유추 적용하여 피고의 상계 항변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 절차의 효율성과 판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 참고 사항 계약에서 대금 지급 조건으로 '사업비 대여 시'와 같이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을 명시할 경우, 해당 조항이 단순히 지급 시기를 정한 것인지 아니면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채무가 발생하는 '정지조건'인지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용역 제공과 같이 한쪽 당사자가 이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상황이라면, 대금 지급 지연은 중요한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재원 마련과 같은 불확실한 사정을 지급 조건으로 할 때는 예상되는 최장 기간이나 대체 지급 방식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겨 대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관련 당사자들에게 즉시 상황을 공유하고 지급 계획을 재조정하거나 채무 이행 보증 방법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한 채권을 가지고 별도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해당 채권을 다시 상계 항변으로 주장할 경우, 중복 소송으로 보아 항변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소송 전략을 신중하게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