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가정법원 2025
이 사건은 원고가 배우자인 피고 C의 부정행위와 폭언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 C 및 불륜 상대방인 피고 D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며,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권 등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C의 이혼을 인정하고, 피고 C이 원고에게 4천만원, 피고 D이 원고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 C에게 월 1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과 월 2회의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의 외도와 폭언으로 인해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한 배우자. - 피고 C: 아내를 두고 피고 D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원고에게 폭언을 한 남편. - 피고 D: 피고 C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관계 파탄에 일조한 제3자. - 사건본인 F: 원고 A와 피고 C 사이의 미성년 자녀.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 C은 2022년 1월 4일에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한 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피고 C은 2023년 9월경부터 피고 D과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2024년 6월경 원고가 이를 추궁하자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기는커녕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 C은 판결 시점까지도 피고 D과 불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폭언으로 인해 원고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폭언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와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 및 액수,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의무 및 액수, 그리고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 및 구체적인 방법 등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와 피고 C은 이혼한다. 2. 원고에게 위자료로, 가. 피고 C은 4천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2025. 4. 19.부터 2025. 9.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지급한다. 나. 피고 D은 피고 C과 공동으로 2천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2024. 11. 1.부터 2025. 9.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지급한다. 다.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 3. 사건본인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A를 지정한다. 4. 피고 C은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5년 9월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150만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피고 C은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일정: 월 2회,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당일 면접). 나. 방법: 피고 C이 자녀의 주거지 또는 원고와 미리 협의한 장소로 자녀를 데리러 가서 면접교섭을 한 후 다시 데려다준다. 다. 구체적인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은 면접교섭 예정일 3일 전까지 협의하여 조정·변경할 수 있으며, 협의를 통해 면접교섭을 추가할 수도 있다. 라. 면접교섭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자녀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마. 원고는 피고 C의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 6.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비용의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비용의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D이 각 부담한다. 7.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C의 부정행위와 폭언이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피고 C과 그의 불륜 상대방인 피고 D 모두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청구된 금액 중 일부만 인용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했습니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은 원고에게 부여하고, 피고 C에게는 양육비 지급 의무와 함께 자녀의 복리를 위한 면접교섭권을 부여함으로써 이혼 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과 부모 자녀 관계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판결되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인 피고 C이 피고 D과 지속적인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민법 제840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이혼 사유입니다. 또한 원고의 추궁에 대해 사과 없이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며 이혼을 요구한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의 원인이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유들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피고 C)는 물론이고, 그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관계를 침해한 제3자(피고 D)도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파탄의 경위와 책임의 정도, 당사자들의 경제적 능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면접교섭권 결정에 있어서는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적인 고려사항이며, 부모의 양육 의지, 경제적 능력, 양육 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양육비는 부모 쌍방의 소득과 자녀의 연령 등을 종합하여 산정하며, 면접교섭은 비양육 부모와 자녀의 유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소송 진행상 피고가 소송 서류를 송달받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 참고 사항 1.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의 폭언이나 부당한 대우 역시 민법상 이혼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관련된 대화 기록, 증인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불륜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 파탄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가 결정됩니다. 4.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이 함께 결정됩니다. 이때 자녀의 나이, 양육 환경, 의사 등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5. 양육비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자녀의 필요를 고려하여 결정되며, 면접교섭은 비양육 부모가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날 권리로서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인 면접교섭 방식은 부모 간 협의를 통해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이 소송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소장 부본 송달이 어렵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가 재판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5
원고 A가 남편 F과 피고 C의 부정행위로 인해 약 35년간 이어진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자 피고 C에게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라 피고 C가 원고 A에게 1천5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 F과 1990년 10월 18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자 두 자녀를 둔 가장입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 피고 C: 원고의 남편 F과 장기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의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입니다. - 소외 F: 원고 A의 남편입니다. 피고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발각 후에는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남편 F과 1990년 10월 18일 혼인신고를 한 후 두 자녀를 낳아 기르며 약 35년간 순탄한 혼인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2023년 11월경부터 남편 F이 평소와 다르게 짜증을 내자 원고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피고 C와 2023년 11월 23일, 2024년 1월 5일, 2024년 7월 23일, 2024년 8월 14일, 2024년 9월 3일 총 5차례에 걸쳐 경남 밀양시의 한 호텔에 1박 2일로 숙박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발각 이후에도 남편 F은 2024년 11월 5일 피고 C와 호텔에 다시 들어가고 2024년 11월 7일부터 8일까지 독도와 울릉도 등지로 함께 여행을 다녀오는 등 약 13개월간 부정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원고가 2024년 11월 9일 남편에게 외도 사실에 대해 진실을 말해달라고 요구하자 남편은 이를 부인하며 원고를 밀치고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원고의 몸에 멍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혼인생활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고 원고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가 원고의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적절한 손해배상액은 얼마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에 따라 피고 C는 원고 A에게 1,500만 원을 2025년 8월 31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까지 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원고 A는 당초 청구액인 3천만 원의 절반인 1천5백만 원을 피고 C로부터 지급받게 되었고 소송은 화해권고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의 남편 F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 공동생활이라는 혼인의 본질을 침해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C의 부정행위는 법률상 부부의 정조 의무를 위반하게 하고 원고 A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피고 C는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는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일관되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임을 명확히 인지하면서도 장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증거 확보는 필수적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 내역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 내역 통화 기록 사진 동영상 숙박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블랙박스 영상 등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의 경위 유책 배우자의 태도 등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간자 소송이라고 부릅니다.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가 지속되거나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2차 가해가 발생할 경우 이는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있은 날 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피고인 A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자 F에게 약 6주간의 상해를, 동승자 G에게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K5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 - 피해자 F: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약 6주간의 우측 수부 제1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 피해자 G: 피해자 F가 운전하던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승객으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약 3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음 ### 분쟁 상황 2024년 11월 26일 오후 5시 58분경 부산 북구의 한 신호등 설치 교차로에서 K5 승용차 운전자인 피고인 A는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했습니다. 이때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택시(운전자 F, 동승자 G)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측면으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F는 약 6주간의 개방성 골절 상해를 입었으며 동승자 G는 약 3주간의 경추 염좌 상해를 입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신호위반으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 결정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적색 신호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택시를 들이받아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신호 위반은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간주됩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이 형법 조항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를 준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및 제50조(상상적 경합과 처벌):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적색 신호 위반 운전'이라는 하나의 행위로 인해 두 명의 피해자가 각각 상해를 입었으므로 이는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지만 하나의 행위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벌금과 과료의 노역장 유치) 및 제69조 제2항(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이 조항들은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 금액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선고): '법원은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피고인의 신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벌금, 과료 또는 추징금을 가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교통신호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교차로에서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확인하여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와의 충돌을 방지해야 합니다. 신호 위반으로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상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사안은 신호 위반으로 12대 중과실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는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이나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항상 차량 블랙박스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부산가정법원 2025
이 사건은 원고가 배우자인 피고 C의 부정행위와 폭언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 C 및 불륜 상대방인 피고 D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며,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권 등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C의 이혼을 인정하고, 피고 C이 원고에게 4천만원, 피고 D이 원고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 C에게 월 1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과 월 2회의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의 외도와 폭언으로 인해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한 배우자. - 피고 C: 아내를 두고 피고 D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원고에게 폭언을 한 남편. - 피고 D: 피고 C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관계 파탄에 일조한 제3자. - 사건본인 F: 원고 A와 피고 C 사이의 미성년 자녀.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 C은 2022년 1월 4일에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한 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피고 C은 2023년 9월경부터 피고 D과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2024년 6월경 원고가 이를 추궁하자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기는커녕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 C은 판결 시점까지도 피고 D과 불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폭언으로 인해 원고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폭언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와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 및 액수,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의무 및 액수, 그리고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 및 구체적인 방법 등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와 피고 C은 이혼한다. 2. 원고에게 위자료로, 가. 피고 C은 4천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2025. 4. 19.부터 2025. 9.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지급한다. 나. 피고 D은 피고 C과 공동으로 2천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2024. 11. 1.부터 2025. 9.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지급한다. 다.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 3. 사건본인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A를 지정한다. 4. 피고 C은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5년 9월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150만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피고 C은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일정: 월 2회,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당일 면접). 나. 방법: 피고 C이 자녀의 주거지 또는 원고와 미리 협의한 장소로 자녀를 데리러 가서 면접교섭을 한 후 다시 데려다준다. 다. 구체적인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은 면접교섭 예정일 3일 전까지 협의하여 조정·변경할 수 있으며, 협의를 통해 면접교섭을 추가할 수도 있다. 라. 면접교섭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자녀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마. 원고는 피고 C의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 6.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비용의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비용의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D이 각 부담한다. 7.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C의 부정행위와 폭언이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피고 C과 그의 불륜 상대방인 피고 D 모두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청구된 금액 중 일부만 인용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했습니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은 원고에게 부여하고, 피고 C에게는 양육비 지급 의무와 함께 자녀의 복리를 위한 면접교섭권을 부여함으로써 이혼 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과 부모 자녀 관계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판결되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인 피고 C이 피고 D과 지속적인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민법 제840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이혼 사유입니다. 또한 원고의 추궁에 대해 사과 없이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며 이혼을 요구한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의 원인이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유들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피고 C)는 물론이고, 그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관계를 침해한 제3자(피고 D)도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파탄의 경위와 책임의 정도, 당사자들의 경제적 능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면접교섭권 결정에 있어서는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적인 고려사항이며, 부모의 양육 의지, 경제적 능력, 양육 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양육비는 부모 쌍방의 소득과 자녀의 연령 등을 종합하여 산정하며, 면접교섭은 비양육 부모와 자녀의 유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소송 진행상 피고가 소송 서류를 송달받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 참고 사항 1.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의 폭언이나 부당한 대우 역시 민법상 이혼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관련된 대화 기록, 증인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불륜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 파탄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가 결정됩니다. 4.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이 함께 결정됩니다. 이때 자녀의 나이, 양육 환경, 의사 등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5. 양육비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자녀의 필요를 고려하여 결정되며, 면접교섭은 비양육 부모가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날 권리로서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인 면접교섭 방식은 부모 간 협의를 통해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이 소송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소장 부본 송달이 어렵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가 재판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5
원고 A가 남편 F과 피고 C의 부정행위로 인해 약 35년간 이어진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자 피고 C에게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라 피고 C가 원고 A에게 1천5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 F과 1990년 10월 18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자 두 자녀를 둔 가장입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 피고 C: 원고의 남편 F과 장기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의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입니다. - 소외 F: 원고 A의 남편입니다. 피고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발각 후에는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남편 F과 1990년 10월 18일 혼인신고를 한 후 두 자녀를 낳아 기르며 약 35년간 순탄한 혼인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2023년 11월경부터 남편 F이 평소와 다르게 짜증을 내자 원고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피고 C와 2023년 11월 23일, 2024년 1월 5일, 2024년 7월 23일, 2024년 8월 14일, 2024년 9월 3일 총 5차례에 걸쳐 경남 밀양시의 한 호텔에 1박 2일로 숙박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발각 이후에도 남편 F은 2024년 11월 5일 피고 C와 호텔에 다시 들어가고 2024년 11월 7일부터 8일까지 독도와 울릉도 등지로 함께 여행을 다녀오는 등 약 13개월간 부정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원고가 2024년 11월 9일 남편에게 외도 사실에 대해 진실을 말해달라고 요구하자 남편은 이를 부인하며 원고를 밀치고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원고의 몸에 멍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혼인생활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고 원고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가 원고의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적절한 손해배상액은 얼마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에 따라 피고 C는 원고 A에게 1,500만 원을 2025년 8월 31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까지 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원고 A는 당초 청구액인 3천만 원의 절반인 1천5백만 원을 피고 C로부터 지급받게 되었고 소송은 화해권고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의 남편 F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 공동생활이라는 혼인의 본질을 침해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C의 부정행위는 법률상 부부의 정조 의무를 위반하게 하고 원고 A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피고 C는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는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일관되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임을 명확히 인지하면서도 장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증거 확보는 필수적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 내역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 내역 통화 기록 사진 동영상 숙박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블랙박스 영상 등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의 경위 유책 배우자의 태도 등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간자 소송이라고 부릅니다.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가 지속되거나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2차 가해가 발생할 경우 이는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있은 날 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피고인 A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자 F에게 약 6주간의 상해를, 동승자 G에게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K5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 - 피해자 F: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약 6주간의 우측 수부 제1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 피해자 G: 피해자 F가 운전하던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승객으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약 3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음 ### 분쟁 상황 2024년 11월 26일 오후 5시 58분경 부산 북구의 한 신호등 설치 교차로에서 K5 승용차 운전자인 피고인 A는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했습니다. 이때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택시(운전자 F, 동승자 G)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측면으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F는 약 6주간의 개방성 골절 상해를 입었으며 동승자 G는 약 3주간의 경추 염좌 상해를 입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신호위반으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 결정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적색 신호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택시를 들이받아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신호 위반은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간주됩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이 형법 조항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를 준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및 제50조(상상적 경합과 처벌):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적색 신호 위반 운전'이라는 하나의 행위로 인해 두 명의 피해자가 각각 상해를 입었으므로 이는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지만 하나의 행위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벌금과 과료의 노역장 유치) 및 제69조 제2항(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이 조항들은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 금액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선고): '법원은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피고인의 신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벌금, 과료 또는 추징금을 가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교통신호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교차로에서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확인하여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와의 충돌을 방지해야 합니다. 신호 위반으로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상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사안은 신호 위반으로 12대 중과실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는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이나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항상 차량 블랙박스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