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19년 2월 11일 저녁에 창원시 진해구의 한 노래방에서 동거녀와 그녀의 어머니, 그리고 17세의 피해자 E와 함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동거녀와 어머니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E의 옆으로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며, 무릎 접힌 부분에 손가락을 넣었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넣는 등의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충격을 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비난 가능성을 높이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기간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