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인 A는 직원들과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B의 결혼 여부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팔로 B의 목과 머리를 감싸 안고 자신의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는 일명 ‘헤드락’을 걸었습니다. 이후 다른 대화를 하던 중에는 연봉협상이 진행 중인 B에게 술기운에 “이 〇을 어떻게 해야 계속 붙잡을 수 있지. 머리끄댕이를 잡고 붙잡아야 되나.”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고 어깨를 수회 쳤습니다. 회사대표인 A는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을까요?
- 주장 1
A: 제가 접촉한 B의 신체 부위는 머리나 어깨로서 사회통념상 성과 관련된 특정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고, 헤드락을 걸고 머리나 어깨를 흔들고 친 것을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소 거친 제 언사 또한 B의 이직을 염려하던 차에 술을 마시고 한 것으로, 성적인 의도는 없었습니다. B가 제 행동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는 하지만 이는 다소 거친 제 언동 때문에 느낀 모멸감 및 불쾌감일 뿐, 명확하게 성적 수치심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같이 동석한 거래처 대표가 “이러면 미투다” 등의 표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표현이 성범죄인 강제추행죄를 염두에 두고 한 진지한 평가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제 행동이 부적절했는지는 몰라도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주장 2
검사: A의 B에 대한 행동은 접촉부위 및 방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B가 당시 느꼈다고 진술한 감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성적 수치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A의 전체적인 언동은 B의 여성성을 드러내고 자신의 남성성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모욕감을 주는 것이므로 성적인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B의 이직을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을 뿐 성욕의 자극과 같은 동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A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정답 및 해설
검사: A의 B에 대한 행동은 접촉부위 및 방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B가 당시 느꼈다고 진술한 감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성적 수치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A의 전체적인 언동은 B의 여성성을 드러내고 자신의 남성성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모욕감을 주는 것이므로 성적인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B의 이직을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을 뿐 성욕의 자극과 같은 동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A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이 사안은, 회사 대표인 남성이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에게 팔로 목과 머리를 감싸 끌어당기는 일명 ‘헤드락’을 건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등이 문제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일명 ‘헤드락’ 행위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인 행위태양, 행위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과 그 맥락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피해자 등이 나랑 결혼하려고 결혼 안하고 있다던가, 이○ 머리끄댕이를 잡아 붙잡아야겠다는 등의 발언과 그 말에 대한 피해자와 동료 여직원의 항의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말과 행동은 피해자의 여성성을 드러내고 피고인의 남성성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성적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둘째, 피해자가 피해 당시에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고, 당시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피해자가 피해감정으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 불쾌감’을 함께 표현한 것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성적 수치심’에 해당한다. 셋째, 거래처 대표가 피고인의 행동을 가리켜 ”이러면 미투다“라고 말한 것은, 피고인의 행동이 제3자가 보기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인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때, 피고인에게 성욕의 자극 등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거나 피해자의 이직을 막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A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고 A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A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