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3
피고인 A가 술에 취해 잠든 친구 B의 팬티를 벗기고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적응장애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친구에게 유사강간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 - 피해자 B: 피고인의 친구이자 유사강간 피해자, 이 사건으로 적응장애 상해를 입음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친구 사이로, 2022년 4월 26일 새벽 3시경 공주시의 한 건물 호실에서 피고인 A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B의 팬티를 벗기고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B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적응장애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는 형사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친구를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 및 양형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던 점 등이 고려되어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술 취한 친구를 유사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초범이라는 점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유사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유사강간 행위로 피해자에게 '적응장애'라는 상해가 발생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으므로 유사강간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신체(구강, 항문 등)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외의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은 행위가 유사강간에 해당됩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공개·고지 명령):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성범죄자의 특정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이 또한 이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 참고 사항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행위는 동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나 지인 사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성적 행위는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범죄 피해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초범인 경우 형량 결정에 참작될 수 있으나,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3
○○학교 기술 교사가 15세 학생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아동학대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교사가 자신의 성적 미성숙을 이용해 여러 차례 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교사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상반된 행동, 진술의 불일치 등을 근거로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학교의 기술 교사로, 학생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아동학대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람 - 피해자 C: ○○학교 1학년 학생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과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학교의 기술교사였고 피해자 C는 같은 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학교 입학 후 피고인에게 자주 상담을 받으며 의지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성적 미성숙과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공소사실이 제기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1년 4월 19일: 교육정보부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는 왜 애매하게 구냐 왜 일정 거리 이상 다가오지 않냐 네가 진짜 나랑 하고 싶었으면 나를 만지거나 스킨십을 했겠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진 혐의. 2. 2021년 4월 20일: 교육정보부실에서 피해자가 결혼한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어제 뭐 했는데", "자위는 많이 하냐 물은 많이 나오냐 솔직히 성관계하면 너도 기분 좋지 않냐" 등의 성적 언행을 한 혐의. 이후 피고인의 허벅지에 앉게 한 뒤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다리 부위를 수회 만지고 속옷 위로 음부를 눌러 만지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혐의. 3. 2021년 4월 23일: 교육정보부실에서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앉게 한 뒤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은 혐의.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기술 교사가 학생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아동학대 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이 피해자 진술만을 근거로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여부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합니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 특히 피해자 C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가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방적인 호감을 보이며 집착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경계하며 거리를 두려는 모습이 대화 내용 및 주변 진술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고 후 태도와 진술의 일관성 부족, 허위 진술 또는 과장된 진술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령과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 **형사재판의 증명책임 (형사소송법 제325조 관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무죄 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입니다. -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등 참조)**​: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매우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판단 기준에는 진술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지 않는지, 그리고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무죄 판결의 요지 공시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사건의 진실을 사회에 알리는 목적을 가집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아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일 경우, 그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그리고 다른 객관적 사실과의 부합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허위 진술의 동기가 있는지 여부도 신중하게 고려됩니다. - **정황 증거의 중요성**: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할 때, 사건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대화 내용, 주변인의 증언 등 간접적인 정황 증거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피해자의 행동 양상**: 피해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에게 보인 태도(집착, 경계심 유발 행동, 협박 등), 신고 후의 행동(경찰 조사 시 비협조적 태도, 후회 또는 번복성 발언), 그리고 피해 주장의 일관성 여부 등은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의 방어 전략**: 피고인은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와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메시지 기록, 주변인 증언, 사건 전후의 자신의 행동 기록 등)를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일방적인 접근이나 주장에 대한 자신의 대응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교육기관의 역할**: 교내에서 학생과 교사 사이에 부적절해 보일 수 있는 관계나 오해가 발생할 경우, 학교 측은 CCTV 설치 요구 등 예방적 조치를 검토하고 양측의 입장을 신중하게 경청하며 적절한 중재나 분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유사 성범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취업제한 10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항소로 2심 법원은 1심의 형과 부수처분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하고 취업제한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등 형량을 조정한 사건입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그리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유사 성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 피해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낀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유사한 수법의 성범죄로 이미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심지어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인 준강제추행의 내용은 원심판결에서 인정되었으며,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월의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취업제한 10년의 부수처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어 해당 명령이 면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나이와 범죄전력, 범행 경위와 태양, 부과되는 형과 부수처분의 내용,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원심의 형량이 조정되었으며, 특히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고 취업제한 기간이 단축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잘못 인정, 형사공탁, 실형 전력 없음 등 여러 양형사유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2.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됩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40시간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지만,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 경위 및 태양, 부과되는 형벌의 내용,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 부작용, 그리고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및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의 재량으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각 5년간의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7.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판결)**​: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성범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지를 경우,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으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커집니다. 2.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상황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범행 인정과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공탁과 같은 금전적 배상 노력도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처분이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나이, 범죄 전력, 범행의 경위, 부과되는 형벌의 내용, 불이익의 정도와 부작용, 그리고 명령을 통한 예방 효과 등을 다각도로 평가합니다. 4.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은 성범죄에 대한 주요 부수처분 중 하나이므로, 관련 직업을 가졌거나 장래 희망하는 경우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3
피고인 A가 술에 취해 잠든 친구 B의 팬티를 벗기고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적응장애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친구에게 유사강간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 - 피해자 B: 피고인의 친구이자 유사강간 피해자, 이 사건으로 적응장애 상해를 입음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친구 사이로, 2022년 4월 26일 새벽 3시경 공주시의 한 건물 호실에서 피고인 A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B의 팬티를 벗기고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B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적응장애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는 형사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친구를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 및 양형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던 점 등이 고려되어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술 취한 친구를 유사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초범이라는 점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유사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유사강간 행위로 피해자에게 '적응장애'라는 상해가 발생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으므로 유사강간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신체(구강, 항문 등)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외의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은 행위가 유사강간에 해당됩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공개·고지 명령):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성범죄자의 특정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이 또한 이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 참고 사항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행위는 동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나 지인 사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성적 행위는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범죄 피해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초범인 경우 형량 결정에 참작될 수 있으나,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3
○○학교 기술 교사가 15세 학생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아동학대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교사가 자신의 성적 미성숙을 이용해 여러 차례 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교사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상반된 행동, 진술의 불일치 등을 근거로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학교의 기술 교사로, 학생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아동학대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람 - 피해자 C: ○○학교 1학년 학생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과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학교의 기술교사였고 피해자 C는 같은 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학교 입학 후 피고인에게 자주 상담을 받으며 의지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성적 미성숙과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공소사실이 제기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1년 4월 19일: 교육정보부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는 왜 애매하게 구냐 왜 일정 거리 이상 다가오지 않냐 네가 진짜 나랑 하고 싶었으면 나를 만지거나 스킨십을 했겠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진 혐의. 2. 2021년 4월 20일: 교육정보부실에서 피해자가 결혼한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어제 뭐 했는데", "자위는 많이 하냐 물은 많이 나오냐 솔직히 성관계하면 너도 기분 좋지 않냐" 등의 성적 언행을 한 혐의. 이후 피고인의 허벅지에 앉게 한 뒤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다리 부위를 수회 만지고 속옷 위로 음부를 눌러 만지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혐의. 3. 2021년 4월 23일: 교육정보부실에서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앉게 한 뒤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은 혐의.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기술 교사가 학생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아동학대 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이 피해자 진술만을 근거로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여부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합니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 특히 피해자 C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가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방적인 호감을 보이며 집착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경계하며 거리를 두려는 모습이 대화 내용 및 주변 진술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고 후 태도와 진술의 일관성 부족, 허위 진술 또는 과장된 진술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령과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 **형사재판의 증명책임 (형사소송법 제325조 관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무죄 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입니다. -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등 참조)**​: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매우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판단 기준에는 진술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지 않는지, 그리고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무죄 판결의 요지 공시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사건의 진실을 사회에 알리는 목적을 가집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아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일 경우, 그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그리고 다른 객관적 사실과의 부합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허위 진술의 동기가 있는지 여부도 신중하게 고려됩니다. - **정황 증거의 중요성**: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할 때, 사건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대화 내용, 주변인의 증언 등 간접적인 정황 증거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피해자의 행동 양상**: 피해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에게 보인 태도(집착, 경계심 유발 행동, 협박 등), 신고 후의 행동(경찰 조사 시 비협조적 태도, 후회 또는 번복성 발언), 그리고 피해 주장의 일관성 여부 등은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의 방어 전략**: 피고인은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와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메시지 기록, 주변인 증언, 사건 전후의 자신의 행동 기록 등)를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일방적인 접근이나 주장에 대한 자신의 대응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교육기관의 역할**: 교내에서 학생과 교사 사이에 부적절해 보일 수 있는 관계나 오해가 발생할 경우, 학교 측은 CCTV 설치 요구 등 예방적 조치를 검토하고 양측의 입장을 신중하게 경청하며 적절한 중재나 분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유사 성범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취업제한 10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항소로 2심 법원은 1심의 형과 부수처분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하고 취업제한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등 형량을 조정한 사건입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그리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유사 성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 피해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낀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유사한 수법의 성범죄로 이미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심지어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인 준강제추행의 내용은 원심판결에서 인정되었으며,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월의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취업제한 10년의 부수처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어 해당 명령이 면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나이와 범죄전력, 범행 경위와 태양, 부과되는 형과 부수처분의 내용,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원심의 형량이 조정되었으며, 특히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고 취업제한 기간이 단축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잘못 인정, 형사공탁, 실형 전력 없음 등 여러 양형사유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2.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됩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40시간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지만,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 경위 및 태양, 부과되는 형벌의 내용,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 부작용, 그리고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및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의 재량으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각 5년간의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7.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판결)**​: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성범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지를 경우,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으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커집니다. 2.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상황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범행 인정과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공탁과 같은 금전적 배상 노력도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처분이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나이, 범죄 전력, 범행의 경위, 부과되는 형벌의 내용, 불이익의 정도와 부작용, 그리고 명령을 통한 예방 효과 등을 다각도로 평가합니다. 4.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은 성범죄에 대한 주요 부수처분 중 하나이므로, 관련 직업을 가졌거나 장래 희망하는 경우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