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강제 키스 시도에 맞서 최말자 씨는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상대의 혀를 깨물었어요. 흔히 '호신술'이라도 불릴 행동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당시 법원 판단이 엉뚱했어요. 최 씨는 가해자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았고 그 남성은 가벼운 처벌에 그쳤답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가 오히려 범죄자로 몰렸죠.
당시 판단의 핵심이었던 ‘정당방위’ 인정 거부는 최 씨에게 씻을 수 없는 멍에를 씌웠어요. 강제 키스를 시도당하면서도 법은 이를 ‘도덕적 책임’ 운운하며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건데요. 교과서에도 실렸던 ‘강제키스 혀 절단 사건’은 수십 년간 부당한 판례로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미투 운동이라는 시대적 움직임과 여성 단체의 도움으로 최 씨는 다시 재심을 청구했어요. 61년 만에 무죄를 받아내며 비로소 '나도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인정받는 데 성공했죠! 검찰도 법정에서 공식 사과하며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답니다.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억울한 상황을 겪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지 않도록 우리 법과 사회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발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피해자가 울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와야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