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5
원고 A는 배우자 C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고 B가 C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2024년 가을경부터 2024년 12월경까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35,000,000원의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2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C와 법률상 부부 관계이며, 피고 B와 C의 부정한 관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B: 원고 A의 배우자 C가 혼인 관계임을 알면서도 C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당사자 - C: 원고 A의 배우자이자 피고 B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배우자 C와 법률상 부부로서 2002년부터 가정을 이루고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 B는 2022년 11월경 업무 관계로 C를 알게 되었고, C가 혼인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B는 2024년 가을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C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 B의 이러한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하여 피고 B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피고 B의 행위가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 A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 여부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 A의 배우자 C와 피고 B 사이의 내부적 책임 비율에 따라 피고 B의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5년 1월 7일부터 2025년 4월 23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15,000,000원)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40%, 피고가 나머지 60%를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와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맺어 원고 A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은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 A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원고 A의 나이, 가족관계, 원고 A와 C의 혼인기간, 피고 B가 C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 및 내용·정도, 부정행위 이후 피고 B의 태도, 부정행위가 원고 A와 C의 혼인 관계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주장한 공동불법행위자 C와의 내부 분담 비율에 따른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해 법원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고,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가해자 각자가 손해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누군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발생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 이 조항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부부의 정조의무 및 부정행위의 범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는 서로에게 정조를 지켜야 하는 성실의무를 부담합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제3자가 이러한 부정행위에 가담하여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가 됩니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공동불법행위 책임 (부진정연대채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각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해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들 중 누구에게든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해자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나누는 내부적인 분담 비율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제3자(피고)는 피해 배우자(원고)에게 위자료 전액을 배상해야 하며, 나중에 자신의 배우자(C)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 등 참조) 지연손해금 이율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발생일부터 실제 변제일까지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민법에서는 연 5%의 이율을 적용하지만,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일체의 부적절한 행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메신저 대화 기록, 사진, 영상, 숙박업소 이용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건마다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외도로 인한 혼인 관계 파탄 여부, 유책 배우자 및 제3자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피해자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 손해배상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3자는 자신의 책임 비율만큼만 지급하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는 교통사고를 낸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과 형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결국 피고인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이 스스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제기한 운전면허 취소 소송은 더 이상 다툴 대상이 없어졌으므로, 법원은 해당 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 - 피고 경기도남부경찰청장: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기관의 장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2년 9월 2일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기도남부경찰청장으로부터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동시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미 행정기관이 스스로 취소한 행정처분에 대해 다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소송을 계속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피고인 경기도남부경찰청장에 의해 이미 직권으로 취소되어 소송을 통해 다툴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송비용은 피고인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소송은 각하되었으나, 이는 피고가 스스로 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에 원고가 소송을 통해 얻고자 했던 목적은 달성된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소송 제기 이후 피고의 직권 취소로 소송이 각하된 점을 고려하여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이 조항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여러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 및 신고 불이행'을 이유로 이 조항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필요한 구호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행정소송법 제32조**: 이 조항은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소송 중 직권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에,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지만, 이처럼 행정기관의 처분 변경으로 인해 소송이 불필요해진 경우에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승소한 것으로 보아 피고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행정처분 취소 소송은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처럼 행정처분이 이미 행정기관 스스로에 의해 취소되었다면, 더 이상 다툴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며, 법원은 소송을 각하하게 됩니다. ### 참고 사항 만약 본인이 받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진행하던 중, 해당 행정처분을 내린 기관이 스스로 처분을 취소한다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소의 이익'이 사라집니다. 이 경우 법원은 소송을 각하하게 되지만, 이는 소송 당사자가 원하는 결과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직접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행정기관이 소송 진행 중에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하여 소송이 각하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이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가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여 가등기를 말소하도록 판결했고, 피고 B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 명의로 되어있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당사자. - 피고 B: 원고 A의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당사자. - C: 원고 A의 아버지로, 피고 B와의 채무 관계로 인해 분쟁의 발단이 되었으며, 그의 채무 불이행이 가등기 설정의 계기가 된 인물. ### 분쟁 상황 원고 A의 아버지 C와 피고 B 사이에 1차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C가 제2 근저당권 말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원고 A와 피고 B는 2차 합의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2차 합의는 피고 B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한 뒤 그 매매대금으로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상환함으로써 위 각 근저당권이 실행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피고 B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 소유의 토지에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이 가등기가 1차 합의에서 발생한 C의 지연손해금 채무까지 담보한다고 주장하며 가등기 말소를 거부했고, 원고 A는 가등기가 해당 채무를 담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하게 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등기가 담보하는 채무의 범위와 1차 합의 및 2차 합의의 해석이었습니다. 특히 2차 합의 체결 당시 피고가 가등기로 원고의 아버지 C의 지연손해금 채무까지 담보하려 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는 원고 A의 가등기 말소 청구가 이유 있다는 제1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피고 B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법원은 2차 합의의 목적이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기존 근저당권 채무를 상환하고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당시 피고 B에게 원고의 아버지 C의 지연손해금 채무까지 가등기로 담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1차 합의와 2차 합의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과 체결 계기의 차이가 있었으므로, 1차 합의로 약정된 C의 채무가 2차 합의의 채무로 당연히 간주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의 내용을 대체로 인용하면서 일부 사실관계 표현을 수정하여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2. 가등기의 담보 범위 및 계약 해석: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담보하는 채무의 범위는 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이전 합의에 따른 채무가 새로운 합의에 따른 가등기의 담보 범위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특히 시간적 간격이나 상황 변화가 있는 경우 각 합의의 목적과 당사자의 구체적인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차 합의와 2차 합의의 목적 및 체결 경위가 달라, 2차 합의에 따른 가등기가 1차 합의에서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무까지 담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 내용의 명확화: 부동산 담보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채무를 담보하는지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의 합의와 새로운 합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거나 상황 변화가 있을 경우, 각 합의의 내용과 목적 그리고 담보하는 채무의 범위를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담보 설정 의사의 확인: 가등기와 같은 담보권을 설정할 때, 당사자들이 실제로 어떤 채무까지 담보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객관적인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추정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채무 불이행에 대한 대응: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여 새로운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 기존 채무와의 연관성 및 새로운 합의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 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5
원고 A는 배우자 C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고 B가 C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2024년 가을경부터 2024년 12월경까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35,000,000원의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2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C와 법률상 부부 관계이며, 피고 B와 C의 부정한 관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B: 원고 A의 배우자 C가 혼인 관계임을 알면서도 C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당사자 - C: 원고 A의 배우자이자 피고 B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배우자 C와 법률상 부부로서 2002년부터 가정을 이루고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 B는 2022년 11월경 업무 관계로 C를 알게 되었고, C가 혼인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B는 2024년 가을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C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 B의 이러한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하여 피고 B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피고 B의 행위가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 A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 여부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 A의 배우자 C와 피고 B 사이의 내부적 책임 비율에 따라 피고 B의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5년 1월 7일부터 2025년 4월 23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15,000,000원)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40%, 피고가 나머지 60%를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와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맺어 원고 A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은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 A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원고 A의 나이, 가족관계, 원고 A와 C의 혼인기간, 피고 B가 C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 및 내용·정도, 부정행위 이후 피고 B의 태도, 부정행위가 원고 A와 C의 혼인 관계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주장한 공동불법행위자 C와의 내부 분담 비율에 따른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해 법원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고,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가해자 각자가 손해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누군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발생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 이 조항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부부의 정조의무 및 부정행위의 범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는 서로에게 정조를 지켜야 하는 성실의무를 부담합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제3자가 이러한 부정행위에 가담하여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가 됩니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공동불법행위 책임 (부진정연대채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각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해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들 중 누구에게든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해자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나누는 내부적인 분담 비율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제3자(피고)는 피해 배우자(원고)에게 위자료 전액을 배상해야 하며, 나중에 자신의 배우자(C)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 등 참조) 지연손해금 이율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발생일부터 실제 변제일까지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민법에서는 연 5%의 이율을 적용하지만,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일체의 부적절한 행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메신저 대화 기록, 사진, 영상, 숙박업소 이용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건마다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외도로 인한 혼인 관계 파탄 여부, 유책 배우자 및 제3자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피해자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 손해배상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3자는 자신의 책임 비율만큼만 지급하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는 교통사고를 낸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과 형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결국 피고인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이 스스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제기한 운전면허 취소 소송은 더 이상 다툴 대상이 없어졌으므로, 법원은 해당 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 - 피고 경기도남부경찰청장: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기관의 장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2년 9월 2일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기도남부경찰청장으로부터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동시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미 행정기관이 스스로 취소한 행정처분에 대해 다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소송을 계속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피고인 경기도남부경찰청장에 의해 이미 직권으로 취소되어 소송을 통해 다툴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송비용은 피고인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소송은 각하되었으나, 이는 피고가 스스로 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에 원고가 소송을 통해 얻고자 했던 목적은 달성된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소송 제기 이후 피고의 직권 취소로 소송이 각하된 점을 고려하여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이 조항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여러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 및 신고 불이행'을 이유로 이 조항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필요한 구호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행정소송법 제32조**: 이 조항은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소송 중 직권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에,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지만, 이처럼 행정기관의 처분 변경으로 인해 소송이 불필요해진 경우에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승소한 것으로 보아 피고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행정처분 취소 소송은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처럼 행정처분이 이미 행정기관 스스로에 의해 취소되었다면, 더 이상 다툴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며, 법원은 소송을 각하하게 됩니다. ### 참고 사항 만약 본인이 받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진행하던 중, 해당 행정처분을 내린 기관이 스스로 처분을 취소한다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소의 이익'이 사라집니다. 이 경우 법원은 소송을 각하하게 되지만, 이는 소송 당사자가 원하는 결과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직접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행정기관이 소송 진행 중에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하여 소송이 각하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이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가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여 가등기를 말소하도록 판결했고, 피고 B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 명의로 되어있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당사자. - 피고 B: 원고 A의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당사자. - C: 원고 A의 아버지로, 피고 B와의 채무 관계로 인해 분쟁의 발단이 되었으며, 그의 채무 불이행이 가등기 설정의 계기가 된 인물. ### 분쟁 상황 원고 A의 아버지 C와 피고 B 사이에 1차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C가 제2 근저당권 말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원고 A와 피고 B는 2차 합의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2차 합의는 피고 B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한 뒤 그 매매대금으로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상환함으로써 위 각 근저당권이 실행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피고 B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 소유의 토지에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이 가등기가 1차 합의에서 발생한 C의 지연손해금 채무까지 담보한다고 주장하며 가등기 말소를 거부했고, 원고 A는 가등기가 해당 채무를 담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하게 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등기가 담보하는 채무의 범위와 1차 합의 및 2차 합의의 해석이었습니다. 특히 2차 합의 체결 당시 피고가 가등기로 원고의 아버지 C의 지연손해금 채무까지 담보하려 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는 원고 A의 가등기 말소 청구가 이유 있다는 제1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피고 B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법원은 2차 합의의 목적이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기존 근저당권 채무를 상환하고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당시 피고 B에게 원고의 아버지 C의 지연손해금 채무까지 가등기로 담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1차 합의와 2차 합의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과 체결 계기의 차이가 있었으므로, 1차 합의로 약정된 C의 채무가 2차 합의의 채무로 당연히 간주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의 내용을 대체로 인용하면서 일부 사실관계 표현을 수정하여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2. 가등기의 담보 범위 및 계약 해석: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담보하는 채무의 범위는 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이전 합의에 따른 채무가 새로운 합의에 따른 가등기의 담보 범위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특히 시간적 간격이나 상황 변화가 있는 경우 각 합의의 목적과 당사자의 구체적인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차 합의와 2차 합의의 목적 및 체결 경위가 달라, 2차 합의에 따른 가등기가 1차 합의에서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무까지 담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 내용의 명확화: 부동산 담보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채무를 담보하는지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의 합의와 새로운 합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거나 상황 변화가 있을 경우, 각 합의의 내용과 목적 그리고 담보하는 채무의 범위를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담보 설정 의사의 확인: 가등기와 같은 담보권을 설정할 때, 당사자들이 실제로 어떤 채무까지 담보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객관적인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추정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채무 불이행에 대한 대응: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여 새로운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 기존 채무와의 연관성 및 새로운 합의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 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