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해자 D는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처음 만난 술자리에서 서로 호감을 느껴 손을 잡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얼굴에 뽀뽀를 하는 등의 행위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실제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며,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은 비상식적인 행동이 아니며, 피해자의 대처 방식이 개인의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봤습니다. 목격자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직접 보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형량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