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이혼한 상태에서 유부녀인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으나, 피해자가 관계 종료를 요구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폭행과 협박을 가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강제로 상의를 벗기고 사진을 찍히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사진을 보내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으며, 피해자는 두려움에 의해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항거가 어려운 상태로 만들고 묵시적 협박에 의해 강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도망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심각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공포로 인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양형에 대한 주장도 원심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결정했다고 보아 기각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