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 2025
PT 트레이너인 피고인이 여성 회원과의 일대일 수업 중 마사지를 빙자하여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였으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서울 송파구에서 'C PT 센터'를 운영하며 피해자의 일대일 PT 수업을 지도한 트레이너 - 피해자 D: 22세 여성으로, 피고인의 PT 센터 회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2월경부터 서울 송파구에서 PT 센터를 운영하던 트레이너로, 2023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피해자 D(22세, 여성)의 일대일 PT 수업을 지도했습니다. 1. 2023년 7월 22일경, 피고인은 PT 센터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하던 중,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스포츠 브라 안으로 넣어 가슴을 주무르며 “마른 몸에 비해 가슴이 있으신 편이네요, 가슴이 이쁘시네요”라고 말하고 젖꼭지를 만졌습니다. 2. 2023년 8월 7일 14시 40분경,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가 착용한 레깅스와 팬티를 엉덩이 아래까지 내린 후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며 “회원님 털이 너무 많으세요, 브라질리언 왁싱을 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3. 2023년 11월경,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탈의하고 담요를 덮게 한 뒤 갑자기 손을 반바지 안으로 넣어 음부 근처 부위를 만지고, 이어서 반바지를 벗기고 다시 음부 근처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 외에도 검사는 2023년 8월 21일부터 9월 8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추가 추행이 있었다고 공소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PT 수업 중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특정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의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일부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PT 트레이너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구체적인 범죄 일자나 행위가 특정되지 않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도,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를 엄격히 적용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트레이너로서 우월적 지위와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거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방식으로 신체를 접촉한 행위를 '폭행'으로 보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근육을 풀어주거나 치료를 위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입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재범위험성)**​: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조치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는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증거의 증명력)**​: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무죄 부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였지만, 특정 일자와 행위에 대한 구체성 및 일관성이 부족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앞서 언급된 증명 부족으로 인해 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전문 서비스(PT, 마사지 등)를 제공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 접촉은 그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신체 접촉이 있다면 즉시 중단을 요구하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십시오. 2.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저항하기 어렵거나 나중에 신고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이러한 대처 방식이 반드시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3. 피해 사실을 신고할 때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기록하고, 증거(메시지 기록, 녹취,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날짜와 시간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진술하는 것이 수사와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4.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려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거나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떨어진다면 특정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해당 범행에 대한 증거가 법원에서 요구하는 증명 수준에 미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D는 원고 A의 줄넘기 강사로서 2020년 3월경부터 2021년 8월 23일경까지 A에게 여러 차례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 및 간음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 D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A와 그의 부모 B, C은 피고 D의 범죄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 D에게 원고 A에게 1억 3천만 원, 원고 B와 C에게 각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줄넘기 강사 D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당시 14세 미성년 피해자 - 원고 B, C: 피해자 A의 부모로서 피고 D의 범죄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가족 - 피고 D: 원고 A의 줄넘기 강사로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 및 간음행위를 저지른 가해자 ### 분쟁 상황 미성년자인 원고 A는 2020년 3월경부터 2021년 8월 23일경까지 자신의 줄넘기 강사인 피고 D로부터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 및 간음행위를 17회에 걸쳐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 D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고 해당 형사판결이 확정되자, 원고 A와 그의 부모 B, C은 피고 D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D의 미성년자 성범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A 및 그의 부모 B, C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피고 D가 어느 정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에게 130,000,000원, 원고 B와 C에게 각 10,000,000원을 지급하고, 각 금액에 대하여 2021년 8월 23일부터 2025년 8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명백하며, 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자인 원고 A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인 원고 B, C 또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 D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가족관계, 범죄행위의 경위와 양태, 지속 기간, 피해 정도, 피고의 형사사건에서의 태도 및 형사처벌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의 성범죄 행위는 원고 A와 그의 부모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한 위법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의 범죄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이 조항에 근거하여 판단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피고 D는 이 사건 범죄행위로 해당 법률들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형사처벌 결과는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범위: 법원은 피해자(미성년자 A)와 그 부모(B, C)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가해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지속성, 가해자의 반성 여부, 형사처벌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피해의 심각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반영하여 위자료를 정하게 됩니다. ### 참고 사항 미성년자 성범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법적 구제는 중요합니다.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자와 가족은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범죄의 내용과 횟수, 기간,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태도 및 형사처벌 결과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중요한 증거로 삼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인정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범죄행위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 경과에 따라 법정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해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 법적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23년 11월 23일 서울 노원구의 한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옆 칸의 여자용 용변칸 아래로 들이밀어 피해자 C(23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소리를 질러 미수에 그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그리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학생입니다. - 피해자 C: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용변 중 불법 촬영 시도를 당한 23세 여성입니다. ### 분쟁 상황 2023년 11월 23일 오후 8시 7분경 서울 노원구의 한 건물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피고인 A는 남자용 용변칸에 있었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칸막이 아래 틈으로 들이밀어 옆 여자용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C(23세)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C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발견하고 즉시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은 촬영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법정에서 화장실 여성칸이 시끄러워 궁금증에 휴대전화를 밀어 넣었을 뿐, 촬영을 시도하거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 촬영 행위를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실행의 착수' 여부)와 피해자를 촬영하려는 의도('촬영의 고의' 여부)가 있었는지였습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휴대전화를 밀어 넣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1.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4. 압수된 휴대전화(증 제1호)를 몰수한다. 5.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죄 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이 휴대전화의 카메라 어플을 실행시킨 상태로 여성칸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었다는 진술,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이 당시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이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칸 아래 공간으로 집어넣은 행위는 불법 촬영 범행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며, 피해자를 촬영하려는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 이용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촬영을 시도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미수범)**​: 제14조의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견으로 촬영에 성공하지 못했으나, 법원은 카메라가 켜진 휴대전화를 칸 아래로 들이민 행위를 '실행의 착수'로 보아 미수범으로 판단했습니다. 3. **형법 제25조 제2항 (미수감경)**​: 미수범의 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미수범 죄책이 감경되어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 4.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가두어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등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사유)**​: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7.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 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몰수되었습니다. 8.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749 판결 참조)**​: 카메라등 이용 촬영 범죄에서 '실행의 착수'는 단순히 대상을 탐색하는 수준을 넘어,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신체 부위 또는 화장실 칸 아래 공간으로 집어넣는 등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이 판례를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화장실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됩니다. 2. 실제 촬영이 성공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카메라를 피해자를 향해 들이미는 등 촬영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시작했다면 '실행의 착수'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호기심' 등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예: 휴대폰 카메라 앱 실행 여부, 들이민 방식)와 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단순히 주장만으로 범죄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4.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등 촬영 기기는 몰수될 수 있으며, 벌금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추가적인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경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6.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에 개인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PT 트레이너인 피고인이 여성 회원과의 일대일 수업 중 마사지를 빙자하여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였으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서울 송파구에서 'C PT 센터'를 운영하며 피해자의 일대일 PT 수업을 지도한 트레이너 - 피해자 D: 22세 여성으로, 피고인의 PT 센터 회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2월경부터 서울 송파구에서 PT 센터를 운영하던 트레이너로, 2023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피해자 D(22세, 여성)의 일대일 PT 수업을 지도했습니다. 1. 2023년 7월 22일경, 피고인은 PT 센터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하던 중,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스포츠 브라 안으로 넣어 가슴을 주무르며 “마른 몸에 비해 가슴이 있으신 편이네요, 가슴이 이쁘시네요”라고 말하고 젖꼭지를 만졌습니다. 2. 2023년 8월 7일 14시 40분경,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가 착용한 레깅스와 팬티를 엉덩이 아래까지 내린 후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며 “회원님 털이 너무 많으세요, 브라질리언 왁싱을 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3. 2023년 11월경,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탈의하고 담요를 덮게 한 뒤 갑자기 손을 반바지 안으로 넣어 음부 근처 부위를 만지고, 이어서 반바지를 벗기고 다시 음부 근처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 외에도 검사는 2023년 8월 21일부터 9월 8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추가 추행이 있었다고 공소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PT 수업 중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특정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의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일부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PT 트레이너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구체적인 범죄 일자나 행위가 특정되지 않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도,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를 엄격히 적용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트레이너로서 우월적 지위와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거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방식으로 신체를 접촉한 행위를 '폭행'으로 보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근육을 풀어주거나 치료를 위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입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재범위험성)**​: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조치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는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증거의 증명력)**​: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무죄 부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였지만, 특정 일자와 행위에 대한 구체성 및 일관성이 부족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앞서 언급된 증명 부족으로 인해 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전문 서비스(PT, 마사지 등)를 제공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 접촉은 그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신체 접촉이 있다면 즉시 중단을 요구하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십시오. 2.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저항하기 어렵거나 나중에 신고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이러한 대처 방식이 반드시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3. 피해 사실을 신고할 때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기록하고, 증거(메시지 기록, 녹취,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날짜와 시간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진술하는 것이 수사와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4.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려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거나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떨어진다면 특정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해당 범행에 대한 증거가 법원에서 요구하는 증명 수준에 미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D는 원고 A의 줄넘기 강사로서 2020년 3월경부터 2021년 8월 23일경까지 A에게 여러 차례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 및 간음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 D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A와 그의 부모 B, C은 피고 D의 범죄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 D에게 원고 A에게 1억 3천만 원, 원고 B와 C에게 각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줄넘기 강사 D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당시 14세 미성년 피해자 - 원고 B, C: 피해자 A의 부모로서 피고 D의 범죄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가족 - 피고 D: 원고 A의 줄넘기 강사로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 및 간음행위를 저지른 가해자 ### 분쟁 상황 미성년자인 원고 A는 2020년 3월경부터 2021년 8월 23일경까지 자신의 줄넘기 강사인 피고 D로부터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 및 간음행위를 17회에 걸쳐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 D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고 해당 형사판결이 확정되자, 원고 A와 그의 부모 B, C은 피고 D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D의 미성년자 성범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A 및 그의 부모 B, C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피고 D가 어느 정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에게 130,000,000원, 원고 B와 C에게 각 10,000,000원을 지급하고, 각 금액에 대하여 2021년 8월 23일부터 2025년 8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명백하며, 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자인 원고 A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인 원고 B, C 또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 D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가족관계, 범죄행위의 경위와 양태, 지속 기간, 피해 정도, 피고의 형사사건에서의 태도 및 형사처벌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의 성범죄 행위는 원고 A와 그의 부모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한 위법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의 범죄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이 조항에 근거하여 판단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피고 D는 이 사건 범죄행위로 해당 법률들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형사처벌 결과는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범위: 법원은 피해자(미성년자 A)와 그 부모(B, C)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가해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지속성, 가해자의 반성 여부, 형사처벌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피해의 심각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반영하여 위자료를 정하게 됩니다. ### 참고 사항 미성년자 성범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법적 구제는 중요합니다.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자와 가족은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범죄의 내용과 횟수, 기간,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태도 및 형사처벌 결과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중요한 증거로 삼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인정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범죄행위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 경과에 따라 법정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해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 법적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23년 11월 23일 서울 노원구의 한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옆 칸의 여자용 용변칸 아래로 들이밀어 피해자 C(23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소리를 질러 미수에 그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그리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학생입니다. - 피해자 C: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용변 중 불법 촬영 시도를 당한 23세 여성입니다. ### 분쟁 상황 2023년 11월 23일 오후 8시 7분경 서울 노원구의 한 건물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피고인 A는 남자용 용변칸에 있었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칸막이 아래 틈으로 들이밀어 옆 여자용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C(23세)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C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발견하고 즉시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은 촬영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법정에서 화장실 여성칸이 시끄러워 궁금증에 휴대전화를 밀어 넣었을 뿐, 촬영을 시도하거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 촬영 행위를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실행의 착수' 여부)와 피해자를 촬영하려는 의도('촬영의 고의' 여부)가 있었는지였습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휴대전화를 밀어 넣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1.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4. 압수된 휴대전화(증 제1호)를 몰수한다. 5.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죄 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이 휴대전화의 카메라 어플을 실행시킨 상태로 여성칸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었다는 진술,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이 당시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이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칸 아래 공간으로 집어넣은 행위는 불법 촬영 범행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며, 피해자를 촬영하려는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 이용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촬영을 시도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미수범)**​: 제14조의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견으로 촬영에 성공하지 못했으나, 법원은 카메라가 켜진 휴대전화를 칸 아래로 들이민 행위를 '실행의 착수'로 보아 미수범으로 판단했습니다. 3. **형법 제25조 제2항 (미수감경)**​: 미수범의 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미수범 죄책이 감경되어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 4.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가두어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등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사유)**​: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7.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 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몰수되었습니다. 8.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749 판결 참조)**​: 카메라등 이용 촬영 범죄에서 '실행의 착수'는 단순히 대상을 탐색하는 수준을 넘어,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신체 부위 또는 화장실 칸 아래 공간으로 집어넣는 등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이 판례를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화장실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됩니다. 2. 실제 촬영이 성공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카메라를 피해자를 향해 들이미는 등 촬영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시작했다면 '실행의 착수'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호기심' 등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예: 휴대폰 카메라 앱 실행 여부, 들이민 방식)와 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단순히 주장만으로 범죄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4.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등 촬영 기기는 몰수될 수 있으며, 벌금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추가적인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경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6.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에 개인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