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
성풍속에 관한 죄 | 음행매개죄 (「형법」 제242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화반포 등의 죄 (「형법」 제243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음화제조 등의 죄 (「형법」 제244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공연음란죄 (「형법」 제245조)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강간과 추행의 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 ||
강간 등 상해·치상죄 (「형법」 제301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강간 등 살인·치사죄 (「형법」 제301조의2)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죄: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형법」 제302조) | 5년 이하의 징역 |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형법」 제303조)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간음한 죄: 10년 이하의 징역 |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 (「형법」 제305조) | ||
강도강간죄 (「형법」 제339조)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