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년 9월 25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피해자 D(여성, 2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종업원 E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당겨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팔을 감싸안고 양쪽 볼을 부여잡는 등의 신체 접촉을 강제로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전부터 친밀한 관계가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는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분명히 거부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