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년 9월 25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직원이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의 상체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겨 감싸 안았습니다. 이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부여잡고 입술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여러 차례 밀치고 입술을 닦아내는 등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했으며,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전화로 항의하고 이틀 뒤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인(카페 사장)과 피해자(아르바이트생)는 11살의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피고인 운영 카페에서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업무 외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고 근무 중 신체적 접촉을 동반한 장난을 치는 등 단순한 고용관계를 넘어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 것을 아쉬워하는 피고인이 주최한 송별회 겸 술자리에서 다른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적으로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저항하며 불쾌감을 표현했습니다.
피고인의 신체 접촉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또는 '묵시적 동의에 대한 오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재범 예방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으나,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며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전에 친밀한 관계였고 피고인이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11살의 나이 차이가 있고 연인 관계가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거나 오해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아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피해자가 추행 이후 잠시 술자리를 이어가거나 다른 행동을 보인 것은 불편한 상황을 모면하려는 시도로 해석되었고,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건은 강제추행죄 성립과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고용주와 직원 등 상하 관계에 있는 경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더라도, 일방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전에 신체적 접촉을 용인했거나 친밀한 관계였다고 할지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은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으며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 접촉은 거부할 자유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하게 '싫다'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몸을 피하거나 밀치는 등의 행동이나 불쾌한 표정만으로도 명확한 거부 의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추행 행위가 끝난 후 술자리가 이어지거나 피해자가 다른 행동을 보였다 하더라도, 이는 불편한 상황을 회피하거나 무마하려는 행동일 뿐 강제추행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건 직후 가해자에게 전화로 항의하거나 고소하는 등의 행동은 범행 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