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형법」상의 성폭력 |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의2 및 제300조)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9조 및 제300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 제301조)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 제301조의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 제302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제305조) 위의 모든 범죄의 상습범(「형법」 제305조의2) 강도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339조 및 제342조) 해상강도죄와 그 미수(사람을 강간한 죄에 한함.「형법」 제340조제3항 및 제342조) 위의 모든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제15조)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1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제1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15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및 제15조)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제15조)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및 제15조) 위의 모든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