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8.6km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된 운전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7. 10. 17.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10. 25.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2024. 12. 1. 05:01경, 양주시 옥정동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의정부시 B 앞 도로까지 약 8.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벤츠 E200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재범 가중처벌 기간(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하여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10년 이내에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범의 위험성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떤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높은 수치로 약 8.6km를 운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운행 거리,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징역 10개월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음주운전의 가중처벌)**​: 이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가중된 처벌을 부과합니다. 특히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 판결 확정(2017. 10. 25.) 후 10년 이내인 2024년 12월 1일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이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원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작량감경(정상참작감경)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형법 제55조에 따라 법률상 감경을 할 수 있는데, 징역형의 경우 감경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장기 및 단기를 2분의 1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양형에서 참작했으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재범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되며,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그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재범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운전 거리가 길수록, 인명 피해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형량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술을 마셨다면 대리운전, 택시, 대중교통 등 다른 이동 수단을 이용해야 하며, 다음날 숙취로 인해 운전 능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 운전해야 합니다. 만약 음주운전 습관을 스스로 고치기 어렵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24년 11월 21일 밤 11시 25분경 의정부시의 주차장에서부터 인근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캐스퍼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전에 유사한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11월 21일 밤 11시 25분경 의정부시 B 주차장에서 C 앞 도로에 이르는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후 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면서 이 사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에서의 운전 사실 인정 여부와, 과거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어떠한 형량을 선고할지였습니다. 특히 재범으로서 가중처벌의 가능성과 피고인의 반성 등 양형에 참작할 사유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짧은 시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 이 법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특히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9%로 이 기준을 초과하여 운전했으므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정상(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고, 재범이지만 반성하는 태도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결정된 것입니다. 3.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을 고취하고 사회에 기여하도록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4.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 이 조항은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인의 동종 전과, 반성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음주운전은 단 1회라도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 되며, 0.08% 이상인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형벌이 적용됩니다. 2.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동종 전과와 현재 범행 사이의 시간 간격이 짧을수록 불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3.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재판에서 양형을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집행유예는 실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어주는 제도로, 실제 감옥에 가지 않는 대신 법원이 정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과 같은 조건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5.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을 선택하여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보호해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트위터에서 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동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 B에게 10,000원을 송금한 뒤 총 17개의 불법 촬영물을 전송받아 소지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트위터에서 판매 글을 보고 불법 촬영물을 구매하여 소지한 사람 - 거래자 B: 16세 남성으로 타인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판매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4월 24일 새벽 1시 17분경, 부산에 있는 F대학교 기숙사 내에서 인터넷 '라인' 대화방을 통해 B로부터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동영상 14개와 사진 3개, 총 17개의 불법 촬영물을 10,000원에 구매하여 전송받아 소지했습니다. 이는 B가 트위터에 판매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이루어진 범행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금품을 주고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동영상 및 사진 등 불법 촬영물을 구매하고 소지한 행위에 대한 유죄 여부 및 적절한 처벌 수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초범이라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불법 촬영물을 구매하여 소지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으나, 개인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등의 불이익은 면제받았습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된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및 제1항**: 이 조항은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복제물 등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고인이 10,000원을 주고 불법 촬영물 17개를 구매하여 소지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일정 금액당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로 일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범죄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조항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고, 특정 직업군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재범 방지 효과가 벌금형, 신상정보 등록,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충분히 기대되고, 공개 등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이 과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명령들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초범 기록과 젊은 나이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가납 명령에 대한 규정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관할 기관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규정합니다. ### 참고 사항 불법 촬영물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소액의 돈으로 구매 및 소지하더라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 온라인 익명성에 기댄 불법 행위도 결국 추적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비록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불법 촬영물 소지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아 선고유예와 같은 가벼운 처분은 어렵습니다. - 벌금형과 별도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일정 기간 동안 개인 정보가 등록 관리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개·고지 및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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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8.6km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된 운전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7. 10. 17.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10. 25.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2024. 12. 1. 05:01경, 양주시 옥정동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의정부시 B 앞 도로까지 약 8.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벤츠 E200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재범 가중처벌 기간(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하여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10년 이내에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범의 위험성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떤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높은 수치로 약 8.6km를 운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운행 거리,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징역 10개월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음주운전의 가중처벌)**​: 이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가중된 처벌을 부과합니다. 특히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 판결 확정(2017. 10. 25.) 후 10년 이내인 2024년 12월 1일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이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원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작량감경(정상참작감경)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형법 제55조에 따라 법률상 감경을 할 수 있는데, 징역형의 경우 감경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장기 및 단기를 2분의 1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양형에서 참작했으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재범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되며,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그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재범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운전 거리가 길수록, 인명 피해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형량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술을 마셨다면 대리운전, 택시, 대중교통 등 다른 이동 수단을 이용해야 하며, 다음날 숙취로 인해 운전 능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 운전해야 합니다. 만약 음주운전 습관을 스스로 고치기 어렵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24년 11월 21일 밤 11시 25분경 의정부시의 주차장에서부터 인근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캐스퍼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전에 유사한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11월 21일 밤 11시 25분경 의정부시 B 주차장에서 C 앞 도로에 이르는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후 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면서 이 사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에서의 운전 사실 인정 여부와, 과거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어떠한 형량을 선고할지였습니다. 특히 재범으로서 가중처벌의 가능성과 피고인의 반성 등 양형에 참작할 사유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짧은 시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 이 법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특히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9%로 이 기준을 초과하여 운전했으므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정상(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고, 재범이지만 반성하는 태도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결정된 것입니다. 3.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을 고취하고 사회에 기여하도록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4.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 이 조항은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인의 동종 전과, 반성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음주운전은 단 1회라도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 되며, 0.08% 이상인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형벌이 적용됩니다. 2.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동종 전과와 현재 범행 사이의 시간 간격이 짧을수록 불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3.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재판에서 양형을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집행유예는 실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어주는 제도로, 실제 감옥에 가지 않는 대신 법원이 정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과 같은 조건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5.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을 선택하여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보호해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트위터에서 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동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 B에게 10,000원을 송금한 뒤 총 17개의 불법 촬영물을 전송받아 소지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트위터에서 판매 글을 보고 불법 촬영물을 구매하여 소지한 사람 - 거래자 B: 16세 남성으로 타인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판매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4월 24일 새벽 1시 17분경, 부산에 있는 F대학교 기숙사 내에서 인터넷 '라인' 대화방을 통해 B로부터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동영상 14개와 사진 3개, 총 17개의 불법 촬영물을 10,000원에 구매하여 전송받아 소지했습니다. 이는 B가 트위터에 판매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이루어진 범행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금품을 주고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동영상 및 사진 등 불법 촬영물을 구매하고 소지한 행위에 대한 유죄 여부 및 적절한 처벌 수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초범이라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불법 촬영물을 구매하여 소지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으나, 개인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등의 불이익은 면제받았습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된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및 제1항**: 이 조항은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복제물 등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고인이 10,000원을 주고 불법 촬영물 17개를 구매하여 소지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일정 금액당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로 일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범죄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조항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고, 특정 직업군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재범 방지 효과가 벌금형, 신상정보 등록,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충분히 기대되고, 공개 등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이 과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명령들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초범 기록과 젊은 나이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가납 명령에 대한 규정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관할 기관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규정합니다. ### 참고 사항 불법 촬영물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소액의 돈으로 구매 및 소지하더라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 온라인 익명성에 기댄 불법 행위도 결국 추적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비록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불법 촬영물 소지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아 선고유예와 같은 가벼운 처분은 어렵습니다. - 벌금형과 별도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일정 기간 동안 개인 정보가 등록 관리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개·고지 및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