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상환유예 | 채무상환이 가능한 소득창출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 동안 채무 상환을 유예(연기)하고 유예기간 동안 이자 면제 |
분할상환 |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을 분할상환 |
이자면제 | 상환기간 내에 채무원금만을 전액 상환하면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 및 향후 발생할 이자는 모두 면제 |
* 신용회복지원 신청비용 5만원은 각 지원시설의 법률지원비(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금)로 지원되지만, 개인사채 또는 일부 대부업체 채무는 채무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