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 디지털 성범죄 ·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법률상 아내인 피해자 B와 별거 중이던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3회에 걸쳐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파손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아내가 문을 잠가주지 않자 주거지 출입문 유리창을 파손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와 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법률상 부부였으나 별거 중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직장 상사와 밤늦게까지 연락하고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며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의심과 분노가 증폭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며, 물리적인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아내가 문을 잠가주지 않자 주거지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재물손괴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 압수 절차의 위법성 및 촬영 당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휴대전화 압수 과정에서 영장 제시와 압수목록 교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할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의 위협적인 발언이 단순한 감정적 욕설인지, 아니면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하고 압수된 휴대전화 1대를 몰수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년 1월 중순경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와 각 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다만, 유죄로 인정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인해 피고인은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압수 절차의 적법성과 피해자 동의 여부 등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거쳤습니다. 특히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발언이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하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이 조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며 팔을 밟아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힌 행위가 이 죄에 해당하여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아내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출입문 유리창을 돌로 깨뜨린 행위가 이 죄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측은 휴대전화 압수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압수목록 미교부 등의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로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협박죄의 법리: 법원은 협박 행위가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인 분노 표시에 불과하여 해악을 가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칼 들고 찾아가 죽일 것이다'와 같은 발언은 흥분 상태에서 나온 감정적 표현으로 보아 협박죄는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외도 인지 후 격분), 피해자와의 부부 관계, 어린 자녀 부양, 초범이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및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이 경우 피고인은 15년간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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