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채팅 앱으로 만난 상대방과 성매매를 약속한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 합의되지 않은 변태적 성행위를 강제로 저질러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채팅 앱으로 피해자와 만나 성매매를 약속한 남성으로 유사강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 피해자 B: 채팅 앱으로 피고인과 만나 성매매를 약속한 여성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채팅 앱 '즐챗'을 통해 만나 성매매를 약속했습니다. 피해자는 미리 변태적 성행위는 원치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관바리'로 의심하며 추궁하여 피해자가 성매매를 중단하고 떠나려 했으나, 피고인의 사과로 다시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기고 허벅지를 깨물며 항문 안에 손가락을 여러 차례 넣는 등 유사강간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성매매 과정에서 피해자의 기분을 상하게 했고, 이에 피해자가 과격하게 저항하자 자신도 화가 나 허벅지를 깨물었을 뿐, 항문 성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경찰 단속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 핵심 쟁점 성폭행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 특히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하면서도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통해 진술의 증명력을 평가하는 방법. 피고인이 주장된 유사강간 행위를 실제로 저질렀는지에 대한 증거 부족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판결의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해자 B의 진술이 객관적인 진료기록 및 DNA 감정 결과와 일치하지 않으며, 사건 당시 정황에 대한 진술 또한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항문에 심한 통증과 출혈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진료 기록에는 항문에 특이사항이 없었고 항문 내부에서 피고인의 DNA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찰 신고 이후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도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사강간 혐의를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적용되는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법리가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이지만, 피해자 진술을 무조건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은 진술 내용의 합리성,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이나 다른 경험칙에 비추어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의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법리도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피해를 주장할 때는 사건 직후 신속하게 전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상해 여부, DNA 채취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진술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와의 부합 여부가 재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성매매와 같은 불법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은 법적 다툼에서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4
2021년 7월 25일 새벽 부천의 한 모텔에서 당시 12세였던 피해자 D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법원은 2024년 2월 7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에 함께 간 사실은 인정했으나 성관계는 부인했고,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 - 피해자 D: 사건 당시 12세였던 미성년 여성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7월 25일 오전 3시경 부천시 B에 있는 C역 인근 모텔에서, 당시 씻고 잠을 자려던 피해자 D(여, 12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키스하고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피해자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으로 인식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에 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무서워하여 함께 잠을 잤을 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해자 D의 진술이 담긴 속기록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와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결론 법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거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사소송에서 범죄의 증명 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법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이 증명되어야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속기록이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수차례 증인신문 기일에 불출석하여 진술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아무리 중요한 증거라도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만 법정에서 유효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했습니다. ### 참고 사항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검찰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충분히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그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능력은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 판단됩니다. 특히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진술의 신빙성 확보와 증거 채택 과정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범죄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법적으로는 유죄를 확신할 만큼 증명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진술이라도, 피고인이 증거로 인정하는 데 동의하지 않거나 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의 진정성립을 확인해주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증거 수집과 법적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이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휴대전화로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회사 임원,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람) -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 (피고인에 의해 신체가 불법 촬영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4년 4월 1일 밤 9시 56분경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맞은편에 앉아있던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 부분을 동의 없이 촬영했습니다. 이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핵심 쟁점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그에 대한 처벌 수위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또는 취업 제한과 같은 부가 처분 적용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압수된 촬영 도구 몰수,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 명령,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의 불법 촬영 행위는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으나,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죄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는 발생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지하철 내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수명령)**​: 유죄 판결을 받은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에 사용된 물건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피고인 소유 휴대폰이 몰수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일 10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피고인 역시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등)**​: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또는 취업 제한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이러한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대중교통을 포함한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며, 촬영에 사용된 휴대폰 등 기기는 몰수될 수 있습니다. 범행이 인정되면 벌금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같은 부가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될 수 있으나,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련 정보를 관계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항상 발생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채팅 앱으로 만난 상대방과 성매매를 약속한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 합의되지 않은 변태적 성행위를 강제로 저질러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채팅 앱으로 피해자와 만나 성매매를 약속한 남성으로 유사강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 피해자 B: 채팅 앱으로 피고인과 만나 성매매를 약속한 여성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채팅 앱 '즐챗'을 통해 만나 성매매를 약속했습니다. 피해자는 미리 변태적 성행위는 원치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관바리'로 의심하며 추궁하여 피해자가 성매매를 중단하고 떠나려 했으나, 피고인의 사과로 다시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기고 허벅지를 깨물며 항문 안에 손가락을 여러 차례 넣는 등 유사강간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성매매 과정에서 피해자의 기분을 상하게 했고, 이에 피해자가 과격하게 저항하자 자신도 화가 나 허벅지를 깨물었을 뿐, 항문 성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경찰 단속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 핵심 쟁점 성폭행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 특히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하면서도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통해 진술의 증명력을 평가하는 방법. 피고인이 주장된 유사강간 행위를 실제로 저질렀는지에 대한 증거 부족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판결의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해자 B의 진술이 객관적인 진료기록 및 DNA 감정 결과와 일치하지 않으며, 사건 당시 정황에 대한 진술 또한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항문에 심한 통증과 출혈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진료 기록에는 항문에 특이사항이 없었고 항문 내부에서 피고인의 DNA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찰 신고 이후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도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사강간 혐의를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적용되는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법리가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이지만, 피해자 진술을 무조건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은 진술 내용의 합리성,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이나 다른 경험칙에 비추어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의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법리도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피해를 주장할 때는 사건 직후 신속하게 전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상해 여부, DNA 채취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진술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와의 부합 여부가 재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성매매와 같은 불법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은 법적 다툼에서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4
2021년 7월 25일 새벽 부천의 한 모텔에서 당시 12세였던 피해자 D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법원은 2024년 2월 7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에 함께 간 사실은 인정했으나 성관계는 부인했고,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 - 피해자 D: 사건 당시 12세였던 미성년 여성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7월 25일 오전 3시경 부천시 B에 있는 C역 인근 모텔에서, 당시 씻고 잠을 자려던 피해자 D(여, 12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키스하고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피해자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으로 인식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에 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무서워하여 함께 잠을 잤을 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해자 D의 진술이 담긴 속기록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와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결론 법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거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사소송에서 범죄의 증명 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법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이 증명되어야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속기록이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수차례 증인신문 기일에 불출석하여 진술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아무리 중요한 증거라도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만 법정에서 유효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했습니다. ### 참고 사항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검찰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충분히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그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능력은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 판단됩니다. 특히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진술의 신빙성 확보와 증거 채택 과정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범죄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법적으로는 유죄를 확신할 만큼 증명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진술이라도, 피고인이 증거로 인정하는 데 동의하지 않거나 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의 진정성립을 확인해주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증거 수집과 법적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이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휴대전화로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회사 임원,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람) -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 (피고인에 의해 신체가 불법 촬영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4년 4월 1일 밤 9시 56분경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맞은편에 앉아있던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 부분을 동의 없이 촬영했습니다. 이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핵심 쟁점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그에 대한 처벌 수위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또는 취업 제한과 같은 부가 처분 적용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압수된 촬영 도구 몰수,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 명령,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의 불법 촬영 행위는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으나,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죄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는 발생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지하철 내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수명령)**​: 유죄 판결을 받은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에 사용된 물건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피고인 소유 휴대폰이 몰수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일 10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피고인 역시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등)**​: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또는 취업 제한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이러한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대중교통을 포함한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며, 촬영에 사용된 휴대폰 등 기기는 몰수될 수 있습니다. 범행이 인정되면 벌금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같은 부가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될 수 있으나,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련 정보를 관계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항상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