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 C과 오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5억 원을 송금했으나, C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계약금 중 2억 2천만 원을 돌려받으라는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피고 C을 비롯한 피고들이 설립한 K영농조합법인이 C의 잔여 채무 1억 7천6백여만 원 중 1억 5천여만 원을 연대보증했다는 주장으로 원고는 K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K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인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위 1억 5천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법인 설립 전 민법상 조합을 결성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K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인 C이 자신의 개인 채무를 법인 명의로 연대보증한 행위는 이익 상반 행위로 무효이며, 설령 유효하더라도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 C에 대한 기존 확정판결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예비적 청구는 시효 만료가 임박하지 않아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과 오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5억 원을 지급했으나, C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2억 2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C을 포함한 피고 D, E, F, H가 K영농조합법인을 설립했는데, K영농조합법인이 C의 잔여 채무 중 1억 5천7십9만여 원을 연대보증했다는 주장으로 원고는 K영농조합법인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K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인 조합원이라고 주장하는 피고들(C, D, E, F, H)에게 K영농조합법인의 보증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피고 C에 대한 기존 확정판결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그 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예비적 청구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이 K영농조합법인 설립 전 민법상 조합을 결성하여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이거나 K영농조합법인과 동일성을 유지한 채 승계되어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K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C이 자신의 개인 채무를 법인 명의로 연대보증한 행위가 유효한지 여부, 피고들에게 청구하는 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기존 확정판결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원고의 피고 D, E, F, H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들이 K영농조합법인 설립 전 민법상 조합을 구성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K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이 자신의 개인 채무(원고에 대한 계약금 반환 채무)를 K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연대보증한 행위는 대표이사 개인의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충돌하는 '이익 상반 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이루어진 보증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연대보증이 유효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9년 5월 8일은 보증일인 2011년 8월 4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이므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D, E, F, H에 대한 청구와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C에 대한 기존 확정판결(2011년 3월 4일 확정)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예비적 청구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9년 9월 3일 기준으로 시효 만료까지 약 1년 6개월이 남아 있어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은 법인격을 가지지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중 조합에 관한 법리가 준용됩니다. 이는 영농조합법인의 실체를 민법상 조합으로 보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조합체에 특별히 법인격을 부여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는 민법 제712조에 따라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24조는 대리인이 본인의 허락 없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인과 대리인 간에 이익이 충돌하는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영농조합법인과 그 대표이사 사이에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대표이사는 대표권이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한 경우 무권대리행위로서 법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확정판결에 의해 10년으로 연장되었더라도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보증채무 자체의 성질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법 제47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추정되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C 간의 계약 및 그에 따른 연대보증 채무는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어 동일한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을 위한 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소멸시효 만료까지 6개월 이내인 경우를 '임박한 경우'로 보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1년 6개월이 남아 있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 설립 전 단계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주체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법인격이 없는 '조합'으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개인 명의로 체결했는지에 따라 채무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특수 법인이라도, 대표이사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충돌하는 '이익 상반 행위'를 할 때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무효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과 그에 대한 보증채무는 민사채권보다 짧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소멸시효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 행사를 해야 합니다. 확정판결에 의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는 시효 연장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습니다.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멸시효 만료가 '임박한' 경우(대략 6개월 이내)에만 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시효 만료까지 1년 6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는 법원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시효 만료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소송 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서울고등법원 2020
수원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