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 주식회사의 직원들이 자신들의 금형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원고 소유의 동산까지 임의로 가져갔다며 동산 인도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해당 동산의 소유자라는 점과 피고 측이 동산을 가져갔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2008년 10월 22일경 피고 B 주식회사의 직원들이 원고 A 주식회사가 보관하던 피고 소유의 금형을 회수해가는 과정에서 원고 소유의 특정 동산(이 사건 동산)까지 함께 가져갔다고 원고가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동산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피고는 2008년 10월 22일자 합의서에 따라 '부제소 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피고는 본안에 대해서도 원고가 동산의 소유자라는 점과 피고 측이 이를 가져간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다퉜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부제소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 원고가 주장하는 동산이 원고의 소유였는지 여부, 피고 직원들이 원고 소유의 동산을 임의로 가져갔고, 그 동산이 현재 피고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이 자신의 소유라는 점과 피고 직원들이 이를 임의로 가져가 현재 피고가 지배 관리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특정물 인도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는 해당 동산이 자신의 소유였다는 점과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피고가 그 동산을 점유하게 된 원인 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거나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물건의 소유권과 상대방의 점유 사실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부제소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되면 당사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합의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합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해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합의서에 원고가 계약 당사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원고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물건의 인도를 요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물건이 자신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물건 구매 영수증, 계약서, 사진, 통화 기록, 거래 내역 등 다양한 형태의 증거를 사전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물건을 가져갔거나 현재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취득 경위(언제, 어디서, 어떻게)를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관련 문서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부제소 합의)를 할 때는 합의 당사자를 명확히 기재하고, 합의의 대상이 되는 사건과 내용, 효력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애매모호한 합의서는 나중에 법적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2008년)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시점(2017년 소송 제기)에 소송이 이루어질 경우,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의 조짐이 보이면 즉시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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