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동산을 피고의 직원들이 가져갔다며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2008년 10월경 피고 소유의 금형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소유인 동산까지 피고의 직원들이 임의로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해당 동산의 반환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2008년 10월 22일자 합의서에 따라 부제소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소유권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 즉 부제소 합의에 대해 원고가 합의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고, 합의서의 내용이 원고에게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원고가 동산의 소유권과 피고 직원들에 의한 점유 이탈을 증명해야 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동산 인도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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