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E 회사에게 동산 설치공사를 도급하고, 공사를 완료했으나 도급금액 전액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공사 대금을 모두 받기 전까지 동산의 소유권을 유보하기로 계약했고, 이후 해당 건물이 경매를 통해 F 회사에게 넘어갔을 때, 원고는 F 회사와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며,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동산의 소유권을 유보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유권유보약정에 따라, 대금이 완전히 지급될 때까지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으며, 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양도는 효력이 없다고 법리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동산의 소유자임을 인정하고, 피고의 주장이 본안에서 판단될 문제라고 하면서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