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 행정처분 기준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법」 제34조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저수조청소업을 한 경우 | 사업장 폐쇄명령 | |||
「수도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사업장 폐쇄명령 |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 | 사업장 폐쇄명령 |

기타 민사사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저수조청소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수도법」 제35조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법」 제34조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저수조청소업을 한 경우
「수도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위반행위 | 행정처분 기준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법」 제34조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저수조청소업을 한 경우 | 사업장 폐쇄명령 | |||
「수도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사업장 폐쇄명령 |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 | 사업장 폐쇄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