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주식회사 A는 종전 아파트 소유자 M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의 대물변제로 아파트 내 동산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은 피고들에게 해당 동산의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동산을 인도받았다는 증거가 없어 동산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M 주식회사는 2015년 3월 9일 원고 주식회사 A와 기존 양수금 채권 3억 원의 일부를 대물변제하기 위해 이 사건 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고양시 일산동구 G 아파트의 여러 호실이 임의경매 절차를 통해 피고 B, C,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에게 각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피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한 각 세대 내에는 원고가 M 주식회사로부터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동산이 남아있었고, 원고는 자신이 동산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동산의 인도를 청구하였습니다.
동산 양도 시 민법 제188조 제1항에 따른 '인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제대로 이전되었는지 여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M 주식회사와 동산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M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동산을 실제로 인도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188조 제1항의 '동산의 인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고, 그 결과 피고들에게 동산 인도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188조 제1항은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산의 소유권이 양수인에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계약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동산을 넘겨주는 '인도'가 필요하다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0다66454 판결 등)에 따르면, 동산의 인도는 사회관념상 양도인의 사실상 지배(점유)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의 지배로 완전히 이전되고, 양도인은 점유를 완전히 종결해야 현실의 인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즉, 동산이 양수인에게 물리적으로 전달되거나, 양수인이 그 동산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소유권이 유효하게 이전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M 주식회사와 동산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M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현실적으로 인도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민법 제188조 제1항의 요건인 '인도'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동산을 양수할 때에는 단순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넘어 반드시 현실적인 인도를 통해 점유를 확실히 이전받아야 합니다. 계약서만으로는 동산 소유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었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경매 등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기존 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려면 명확한 인도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동산의 위치나 상태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양도인이 더 이상 해당 동산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소유권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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