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 사이에 피고에게 동산을 보관하도록 인도했고, 2021년 2월경 동산의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보관자로서 원고에게 동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해당 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동산을 인도한 후 1년 6개월에서 11개월 동안 보관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의 새 공장과 피고의 공장이 상당한 거리에 있어 무상 보관이 불합리하다는 점, 동산의 가치가 증여 대상이 될 정도로 높지 않다는 점, 원고가 동산 반환을 요구하지 않고 대금 지급을 요청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로부터 동산 일부를 인도받을 때 거래명세표에 자필로 이름을 기재한 사실과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동산을 증여받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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