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와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피고의 계좌를 통해 I에게 투자금을 송금한 것에 불과하다고 한 사건. 원고는 피고가 토지를 매각하고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투자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계약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동생 M의 권유로 피고 소유의 토지 지분을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피고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 투자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 원고가 I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계좌를 사용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투자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서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 이행을 독촉하거나 투자금 반환을 요구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원고는 I에게 투자금 반환과 수익금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아닌 I이 원고의 계약 상대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서영 변호사
변호사 서영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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