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속계약 해지"라는 말, 언뜻 들으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법정에서는 전혀 다른 판이 펼쳐집니다. 걸그룹 뉴진스의 사례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소속사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를 시도했지만 1심에서 패소하면서, 법원이 전속계약 해지에 대해 굉장히 엄격한 판단을 내렸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강호석·박건호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항소를 해도 결과가 달라지기 힘들다고 하네요. 그만큼 1심 재판부가 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 법리적으로 명확히 판단했다는 뜻인데요. 이미 해지 사유가 충분치 않다고 판정 났으니, 똑같은 이유로 다시 다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스타와 소속사 관계는 종종 감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계약서는 법적인 약속입니다. 멤버들이 자신의 의사로 계약을 파기한다 해도 법원이 '어도어가 계약을 파기할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소송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패소 비용은 1천만 원대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지만, 앞으로 남은 소송 절차나 손해배상 청구 등이 남아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민희진 전 대표의 260억 원 풋옵션 재판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상황이 더욱 복잡하고 심각함을 보여줍니다.
스타들의 계약 해지 문제는 한두 번의 재판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까지 가는 긴 싸움과 거기에 따른 활동 중단, 그리고 이후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결국 스타 개인은 물론 소속사와의 신뢰 문제나 사업적 손실까지 모두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항소한다는 소식에 대중도 관심이 크지만, 법률가들은 판결의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해석에 무게를 둡니다. 계약서에 서명할 때의 무게와 그로 인한 법적 영향력을 새삼 생각하게 만드는 사건이네요. 여러분도 혹시 계약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단순한 감정보다는 법률적 판단을 중요하게 고려하시는 게 현명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