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간 손해배상 항소심 사건에서 강제조정을 결정했습니다. 강제조정이란 소송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정식 재판과 달리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며 결정에 불복하지 않을 경우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2022년 11월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탈덕수용소 채널은 아이돌 멤버 장원영에 대해 허위사실과 모욕적 표현이 포함된 영상을 게시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다며 법적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박씨는 본인의 게시 영상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견 개진이며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1심에서는 허위사실로 판단되어 5000만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장원영 개인도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5000만원 배상으로 최종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법원은 박씨가 작성한 영상 내용이 사실이 아니며 시청자들이 진실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임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모욕적 언사 및 근거 없는 악성 루머는 연예 매니지먼트업을 하는 스타쉽의 업무와 사회적 신용에 직접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인터넷 방송 및 유튜브 등 디지털 플랫폼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간 충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나, 사실과 다르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허위사실 유포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한다고 판단됩니다. 업무방해는 특정 사업이나 영업 활동에 실질적으로 방해가 되었을 때 인정되므로 단순 비난과 달리 피해 입증이 중요합니다.
강제조정과 같이 법원이 분쟁 해결을 직접 주도하는 절차가 점차 확대되는 만큼, 분쟁 당사자들은 소송 과정에서 조정 신청과 결과에 대한 이해를 갖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인터넷상의 표현은 더 이상 표현 자유만을 내세울 수 없으며 상대방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히 다뤄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