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천안시 서북구의 토지 위에 건물 신축공사와 부대토목공사를 도급한 것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제공받은 건축설계도면과 다르게 경사면 토목공사를 잘못 수행하여 공사기한을 초과했다고 주장하며, 지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토목공사가 원래의 공사계약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원고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수행한 것이라 주장하며,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토목공사가 원래의 공사계약에 포함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토목설계도면을 받기 전에 경사면 공사를 수행했다는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지체상금 청구는 근거가 없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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