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에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하며 공사 기간을 2015년 10월 20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지체상금율을 1일당 계약금의 1/1000로 약정했습니다. 건물 자체의 공정은 기한 내에 완료되었으나, 토지 경사면의 현황이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시의 토목설계 내용과 달라 추가 토목공사가 발생했고, 최종 준공허가는 2016년 7월 26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사 지연을 이유로 피고에게 지체상금 38,622,000원을 청구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해당 토목공사가 기존 공사 계약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계도면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하며 2016년 1월 31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일당 계약금의 1/1000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피고는 건물 자체의 공사는 기한 내에 마쳤지만,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기존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시의 경사면 토목설계 내용과 다르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는 2016년 2월 23일에 별도의 토목설계도면을 받아 경사면 토목공사를 추가로 진행했으며, 최종 준공허가는 2016년 7월 26일에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고는 공사 기한을 177일 초과했다며 38,622,000원의 지체상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해당 토목공사는 계약 범위 외의 추가 공사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수행한 토지 경사면 토목공사가 애초의 공사 계약에 포함된 범위의 공사였는지 여부. 둘째, 만약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공사 지연의 책임이 도급인인 원고에게 있는지, 아니면 수급인인 피고에게 있는지 여부. 셋째, 위 쟁점에 따라 피고에게 공사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지체상금에 대한 피고의 책임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만으로는 추가로 이루어진 경사면 토목공사가 이 사건 공사 계약에 포함된 공사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사 계약 이전에 토목공사가 이미 이루어졌던 점, 원고가 피고에게 토목설계도면을 제공하지 않았고 제공된 건축설계도면만으로는 경사면 공사를 수행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2016년 2월 이후 진행된 토목공사가 계약에 포함된 내용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지체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한 형태인 지체상금 청구에 대한 판단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고는 피고가 공사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함으로써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지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사 지연의 주된 원인이 된 경사면 토목공사가 피고의 원래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고, 원고가 제공한 설계도면의 미비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사 계약서에는 공사 기한 지연 시 '1일당 계약금의 1/1000'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 사실만 인정되면 채권자는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예정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애초에 지체상금 발생의 전제가 되는 채무불이행, 즉 계약 범위 내 공사의 지연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지체상금 자체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도급계약의 범위 및 책임 관련 법리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은 계약 내용에 따라 일을 완성할 의무를 지며, 도급인은 그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공사의 범위는 계약서와 설계도면에 의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도급인이 제공한 설계도면이 불완전하거나 현장 상황과 불일치하여 수급인이 계약서상의 공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추가 공사나 공사 지연이 불가피하다면, 그 책임은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도 원고가 제공한 건축설계도면만으로는 경사면 토목공사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웠고, 토목설계도면 또한 제공되지 않아 발생한 지연에 대해 피고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법적 해석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공사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공사 계약 시 공사의 범위, 특히 부대 시설이나 특수 공정(예: 토목공사, 경사면 처리 등)의 내용을 계약서와 설계도면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제공하는 설계도면은 시공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기준을 충분히 포함해야 하며, 불분명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설계도면이 불완전하여 공사 지연이나 추가 공사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도급인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계약 체결 이후 공사 범위의 변경이나 추가 공정이 필요하게 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추가 계약서나 합의서를 작성하여 변경된 공사 내용, 기간, 추가 비용 등을 명확하게 정해두어야 합니다. 넷째, 기존 부지 현황이나 인허가 내용이 공사 설계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공사 시작 전 관련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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