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제출서류 |
변경등기 (유한책임회사가 존속회사로 되어 흡수합병을 한 경우) | √ 합병계약서 √ 총사원동의서나 사원총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의사록 √ 공고와 최고를 증명하는 증명서 √ 변제영수증(담보제공증명서) 또는 이의없다는 진술서 √ 순재산액을 증명하는 서면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등록면허세는 불입한 주식금액,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를 납부하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가목 및 제151조). |
해산등기 (유한책임회사가 소멸회사로 되어 흡수신설합병을 한 경우) |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등록면허세는 매 1건당 4만2백원을 납부하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나목 및 제151조). |
설립등기 (유한책임회사가 신설회사로 되어 신설합병을 한 경우) | √ 정관 √ 합병계약서 √ 합병에 관한 총사원동의서 √ 소멸회사의 총사원동의서나 공증받은 사원(주주) 총회의사록 √ 설립위원자격증명서 √ 공고 및 최고를 한 증명서 √ 변제영수증 또는 이의없다는 진술서 √ 취임승낙서 √ 주민등록표등본 √ 소멸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사채상환완료증명서 √ 인감신고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